‘성범죄 사각지대’ 위기의 탈북녀 천태만상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2.08 10:28:45
  • 호수 1309호
  • 댓글 0개

목숨 걸고 월남해 티켓다방으로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목숨을 걸고 월남한 이들에게 반전의 삶은 없었다. 생활고에 시들린 탈북여성들의 종창역은 유흥업소였다. 이들은 유흥업소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성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여성들을 <일요시사>가 파헤쳐봤다.
 

▲ 슬설향 ⓒMBC

탈북여성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살기란 쉽지 않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취업 후 직장 생활하기까지 수많은 걸림돌이 많은 게 현실이다. 

탈북여성들은 정착 초기에 자신이 북한 출신임을 숨기고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의 고향을 이북으로 적으면 일자리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 사투리도 구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업주들은 북한 사투리가 억세서 손님들에게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탈북여성을 고용하지 않는다.

같이 일해도…
임금 차별

힘들게 취업을 한 탈북여성들은 일반인들에게 일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차별과 성희롱 등을 당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이탈 여성 일터 내 차별 및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상당수가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임금 차별과 일상적인 성희롱,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탈북여성들이 힘들게 취직을 해도 임금 차별을 당했다.

약 10년 전 탈북한 뒤 직업교육을 통해 세무회계 2급, 기업회계 1급 자격증을 딴 A씨의 첫 월급은 105만원이었다. 보험료를 제하면 고작 90만원이었다.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국가가 급여의 50%를 지원해 주는 제도에도 일반 직원 초봉(150만원)의 3분의 2 정도에 그쳤다. 

또 탈북여성의 고용률은 56.6%로 일반 여성(51.3%)보다 높다. 그만큼 생계가 절박하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임금 사정은 열악하다. 2018년 탈북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월평균 임금은 189만9000원으로, 일반 국민 임금(255만8000원)의 74.2% 수준이다. 

탈북여성들은 임금 차별뿐 아니라 성차별을 당하기도 한다.

사무직으로 취업한 또 다른 탈북여성은 “몸매가 날씬하네. 북한에서 먹지 못해서 살이 안 찐 건가”라는 상사의 성희롱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또 “몸매 봐라, 어쩜 이렇게 예쁘냐. 그런데 엉덩이가 너무 없다. 살 좀 쪄야 한다”는 남자 상사의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다.

생활고 시달리다 성매매 길로
돈 벌기 쉬운 유흥업소 들락

또 드라이브를 시켜 준다는 동료 남성이 ‘피곤하니 쉬어 가자’며 모텔이나 호텔로 이끌어도 그것을 성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탈북 여성도 있었다. 


생활고에 시달린 탈북여성들은 술집이나 티켓다방 등 유흥업소로 빠지게 된다. 실제 경기도의 한 농촌 지역엔 몇 년 전부터 티켓다방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상당수는 이들 탈북여성들을 고용했다.
 

▲ ⓒpixabay

함경북도 무안에서 탈북했다는 한 여성은 정부에서 정착금을 받았지만, 브로커에게 돈을 빼앗겨 잘 곳도 먹을 곳도 없어 생존하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서 살아남을 방법은 최대한 빨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다. 그러다 보니 노래방 도우미, 성매매 등 고수익이 보장되는 곳을 찾았다.

남한 사회에서 성공하기까지 여정이 만만치 않고 당장 눈앞의 현실이 막막하다 보니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 남성들은 탈북여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다. 그 편견은 바로 북한여성 전문 결혼정보업체가 만들어낸 이미지다. 

만들어낸 허상
이미지 왜곡

김수경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 이탈 여성을 전문으로 하는 결혼 시장에서, 이들은 가부장제에 순종적이며 정작 자유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 만큼 용맹하고, 정부가 신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결혼 상대자로 매우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20곳의 북한 이탈 여성 전문 결혼정보업체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결혼 시장에서 북한 이탈 여성의 이미지 재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새터민 결혼정보업체들이 북한 이탈 여성을 매력적인 배우자감으로 홍보하기 위해 전통적인 성 역할에 근거해 이미지 왜곡을 시도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왜곡과 관련해선 김 부연구위원이 파악한 사례는 ‘남편을 하늘처럼 모신다’ ‘마음이 따뜻하고 내조를 잘한다’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절대 가족을 포기하지 않아서 이혼도 없다’ 등의 홍보 방식이다. 

수동적, 의존적, 순종적인 존재로 묘사되는 북한 이탈 여성은 ‘자유를 찾아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목숨을 걸고 제3국의 사선을 넘었다’는 식의 자유를 갈망하는 투사의 이미지로도 투영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북한 이탈 여성의 이념적 정향과 범죄기록, 북에서의 혼인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가 보증하는 신부’임을 내비치고 있다.

부산에 사는 탈북 여성 B씨는 지난해 8월 탈북 여성 전문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공무원인 50대 남성 C씨와 만났다. 두 번째 만나는 날 C씨는 차를 직접 몰고 B씨 집 앞으로 찾아왔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살았다.

취업해도 성희롱·욕설 다반사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어

B씨가 운전석 옆자리에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C씨는 갑자기 B씨 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당황한 B씨는 “무슨 짓이냐”며 따졌다. 그런데 C씨는 사과는커녕 “같은 동네에 계속 살고 싶으면 (오늘 일을)다른 데 알리지 말라”며 협박을 했다고 한다.

탈북 여성 전문 결혼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탈북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로부터 성폭력과 폭언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탈북여성과 매칭이 돼 만나기로 한 날 호텔로 끌어들여 성폭행하거나 아이를 많이 낳길 원하는데 탈북여성이 이를 거부하면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 ▲

도움을 청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것도 탈북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남북하나재단이 두 달에 한 번 발간해 탈북민들에게 보내는 잡지 <동포사랑> 뒷면에는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관계자의 연락처 등이 소개돼있다.

하지만 도움의 전화를 요청하면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는 답변이 돌아오기 일쑤라는 게 탈북 여성들의 얘기다.

전수미 변호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남한 안에 또 다른 북한 사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탈북 여성들은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북한 특유의 문화에 억눌려 고발조차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고발 두려워
혼자 끙끙∼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1~4분기 국내 입국 탈북민 수는 ▲1분기 135명(여 96·남 39) ▲2분기 12명(여 10·남 20) ▲3분기 48명(여 25·남 23) ▲4분기 34명(여 26·남 8)으로 총 229명이다. 탈북민 수가 급감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탈북 루트’가 막히면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