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TF 변호사들 줄사퇴 카드 꺼내든 이유

“수장 자르니 나갈 수밖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서지현 전 검사의 사표가 수리된 지 보름이 지났다. 20년 공직생활을 마친 그는 법무부나 검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 전 검사의 소식을 듣고 사퇴한 디지털성범죄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은 여전히 법무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서지현 전 검사의 ‘전대복귀’ 형식의 좌천성 인사와 재빠른 사표 수리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요시사>는 익명을 요구한 전직 TF 위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동훈 체제’ 법무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처 의지를 들어봤다.

법무부 직원들은 ‘한동훈 체제’에 빠르게 적응 중이다. 검찰권 강화를 목표로 하는 윤석열정부 기조에 맞게 과거 탈피에 나섰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서 요직을 거친 검사들과 파견 업무를 수행 중이던 직원들에게는 적응 기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디지털성범죄 TF 위원 대부분은 이 같은 법무부의 인사에 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다.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다.

▲재판에서 보인 태도를 생각하면 참으로 구차하고 파렴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법원에서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이러한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태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반성문 100번 제출했다고 ‘진지한 반성’을 했다며 감형해서는 안 된다는 게 증명된 것 아닌가.

▲형사처벌이 진정한 반성을 이끌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진정한 반성은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우리 형사재판의 구조에서 피해자는 대체로 소외된다. 특히 피고인이 자백하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며 양형 감경 사유로 삼아준다.

그 결과 N번방 사건에서도 함께 방에 있었던 일반 가담자들은 아동 성 착취물 시청 및 소지죄로 대체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들의 주된 양형 감경 사유는 진지한 반성이었다. 디지털 성범죄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반에서 양형 감경 사유에서 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양형 가중 사유에서 형이 선고되는 비율의 10배 정도 된다.


피해자에게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진지한 반성은 결국 형식적 반성이 되기 쉽고 2차 가해로도 쉽게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디지털성범죄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이 사퇴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 단지 서지현 전 검사에 대한 편파 인사 때문인가?

▲서 전 검사 인사 조치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다른 문제는 없었다. 서 전 검사가 사실상 위원회 실무의 총괄책임자이고 위원은 전원 민간전문가로 비상근인 상태에서 위원회 어느 누구와도 상의 없이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에 그 실무 총괄책임자를 법무부에서 나가라고 한 것은 사실상 위원회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과 같다.

전문·자문위원 22명 중 17명 대거 사의 표명
남은 기간 세 달도…실제적 성과·활동 여러워

물론 다른 후임이 올 수도 있었겠지만 임기가 3개월 남은 상태에서 누가 후임으로 오더라도 인수인계와 기존 논의에 대한 이해도 등에서 종전처럼 활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대다수 위원이 봤다. 실제로 누가 후임으로 올 것인지 알려주거나 향후 일정 및 계획에 대한 어떤 공유도 없었다.

-실제 법무부에 파견 업무를 수행한 검사와 수사관들도 서 전 검사에 대한 인사가 납득하기 힘든 인사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한동훈 지시”라는 말이 있다.

▲정기인사 시점도 아니고 위원회 활동종료 시점도 아닌, 단지 새로운 법무부 장관 임명이 임박한 시점에 이뤄진 갑작스러운 인사 조치라 그런 추측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갑자기 언론 보도를 보고 서 전 검사가 복귀명령을 받아 더 이상 일을 못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황당했다.우리 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없는 것 같아 형식적으로 존속할 이유도 없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렇게 새 장관 취임 직전에 말 그대로 짐 쌀 시간도 주지 않고 복귀명령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것은 맞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데 여러 정부부처에서 파견온 공무원들을 복귀시킬 때 그런 식으로 복귀시킨 적은 없었다.

-서 전 검사가 사실상 좌천을 당했다고 해도 TF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있지 않나?

▲갑작스레 서 전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뤄진 것이므로, TF로서는 남은 임기 동안 실제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워졌다. 고작 임기가 3개월 남은 TF의 핵심 담당 검사 활동조차 보장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 검사가 떠난 이후 TF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지 않겠나.

▲서 전 검사처럼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형사 절차 전반을 꿰고 있는 검사가 드물다. 후임이 누가 오든 이 역할을 잘하기는 어렵다는 생각도 했다. 위원 다수의 생각이 그랬다.

-윤석열 캠프는 지난해 12월 권력형·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원스톱 통합 전담기관 신설을 공약했다. 그러나 사실상 말뿐인 공약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렇다. 디지털 성범죄에 주로 대응하는 부처가 현재 법무부, 여성가족부다. 그런데 윤석열 캠프는 이미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고, 서 전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를 통해 법무부 내 디지털 성범죄 TF의 활동은 막아버렸다.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캠프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서 여성 유권자를 위한 형식적인 공약 한두 개라도 만들어야 하니 내세운 공약이 아닐까 싶다.

▲우리 위원회는 사실 법무부 내부의 위원회고 권고안을 내는 정도의 권한밖에 없다. 그래서 이 권고안들을 실현시키는 것은 법원, 검찰, 경찰, 여러 정부부처에서 함께 협의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다. 우리 위원회가 무력화되었다고 해서 그 공약이 당연히 무산된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할 일은 많다.

정말 잘하고자 한다면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상설 조직을 예산과 인력을 들여 만드는 것이 맞다. 현재 국가가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의무가 있는데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그 지원 기관의 인력만으로는 너무 힘들다고 들었다.

서지현 전 검사 “짐 쌀 시간도 안 줘”
TF 아닌 정부 차원 전담기구 만들어야

수사기관도 삭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영상물을 찾고 삭제하는 것도 1차적으로는 피해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가해자들은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법원에서는 실제 삭제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삭제한 듯하다는 이유로 감경 사유로 삼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다만 그나마 권고안을 잘 내고 있던 법무부 소속의 위원회조차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기는커녕 일방적인 인사를 내는 마당에 제대로 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법무부가 성범죄 대응과 관련한 새로운 기구 설치와 법 제정 등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 대상 성범죄 등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상의 성범죄 수법은 점차 진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재빠르게 대응하면서 피해자 지원 등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참고로 TF 권고안 중에서도 피해자를 지원하는 통합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현재 권고안 중에는 60여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포함돼있으므로 의지만 있다면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런데 법무부는 전통적으로(?)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 많다 보니 성인지 감수성은 부족한 반면 기존 법체계를 지나치게 중시하고 새로운 현상에 대한 대응과 아이디어 면에서는 적응이 느리다. 그런 측면이 범죄 척결에 장애가 된다는 평가가 있어왔다.

우리 위원회 권고안의 법률제·개정안을 보고도 분명히 법무부가 기존 법체계 등을 이유로 반대할 수도 있다. 자꾸 모든 자리를 검사들에게 부여하려 하지 말고 민간에서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서 새로운 범죄 유형 등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멈추지 않는다. 잘하길 바란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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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