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구속 현황 공개

4년간 단 16명만 감방행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피해자는 늘어가는데 법안은 극약 처방을 내리려고 한다. 세밀하고 디테일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 법안의 처벌 규정이 미약해 구속된 건도 미비하다.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작지만 제대로 된 입법이 필요한 때다.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연령대는 10대가 가장 많았다. 가해자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게 더 문제다. 게다가 반포의 목적이 없었다는 게 입증되면서 법적 처벌을 피한 경우도 있었다. 늘 고통은 피해자의 몫이다. 

불송치

정치권이 발 빠르게 나서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여전히 피해자들을 괴롭힌다. 처벌 기준이 있음에도 이를 무겁게 여기지도 않는다. 

딥페이크 문제는 지금도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적용할 수 있는 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현행 법인 성폭력처벌법 14조2 허위영상물 편집과 반포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70조 제2항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적용된다. 

이런 법률을 적용해 법원으로 넘겨져도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친다. 제작 및 유포 판결 통계(2020년 6월~2024년 6월까지)를 살펴보면 성폭력처벌법 14조2를 근거로 1심 판결이 이뤄진 87건 중 집행유예가 가장 많다. 


N번방 사건이 이슈됐을 당시 마련돼 시행된 법 조항으로 법안의 내용은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반포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에 더해 영리가 목적이었다면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피해자를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처벌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일요시사>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관련 신고 현황, 최근 4년간 신고 건수, 입건 및 처리 경과 현황,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및 처리 현황 등을 제출받은 자료를 입수했다.

최근 4년간(2021~2024년 7월 기준) 시·도청별 허위 영상물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지난해(잠정 통계) 180건 ▲올해(잠정 통계) 1월부터 7월까지는 297건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총 793건 발생).

경기도는 구속된 건수 아예 없어
수사력 집중되면 다른 곳은 공백

올해의 경우 7월까지만 신고 건수가 종합됐지만 지난해에 비해 이미 큰 폭으로 발생 건수가 늘었다. 이 중 전국서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2021년 30건 ▲2022년 41건 ▲지난해 34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58건이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경기 남부로 ▲2021년 27건 ▲2022년 30건 ▲지난해 35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58건에 달했다. 

이 밖에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북부 70건 ▲부산 44건 ▲대구 42건 ▲인천 45 ▲전북 38건 ▲경남 34건 ▲경북 32건 ▲강원·충북 각각 29건 ▲대전 27건 ▲충남 26건 ▲전남 22건 제주 17건 ▲광주 10건 ▲세종 9건 ▲울산 6건 순으로 신고 건수가 많았다. 


이 중 검거 건수는 2021년 74건이고, 검거된 인원은 79명이다. 2022년 검거 건수는 75건이고 검거된 인원수는 7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더욱 늘었다. 검거 건수는 93건, 검거 인원은 100명에 달한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147건이 검거됐고, 인원은 146명이다.

총 발생 건수서 절반 정도의 건수가 검거됐다. 사건 발생 수가 많은 만큼 서울서 검거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경기 남부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2021년 전체 30건 중 6건 검거, 6명이 검거 ▲2022년 41건 중 13건이 검거, 14명 검거 완료 ▲지난해에는 14건 검거, 17명 검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체 58건 중 16건 검거, 14명이 검거됐다. 

경기 남부 지역은 ▲2021년 27건 중 9건 검거 및 9명 검거 ▲2022년 31건 중 19건 검거, 18명이 검거 ▲지난해에는 35건 중 18건 검거, 19명 검거 ▲올해 58건 중 31건 검거, 24명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다른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10명 이하 정도가 검거됐다. 

개인 소지 수사력 많이 들어가
현재 입법된 사안은 보완 필요

2021년 검거된 인원 79명 중 구속된 인원은 4명에 불과하고, 불구속은 62명, 불송치는 13명이다. 2022년에는 78명 중 4명이 구속됐고, 65명이 불구속됐으며, 9명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100명 중 4명이 구속, 75명이 불구속, 21명이 불송치가 이뤄졌다.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146명 중 4명 구속, 119명 불구속, 불송치는 총 23명이다. 법안이 마련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6명 구속에 그친 셈이다.

사건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올해 1명을 제외하고 불구속 처리됐다.

이 의원은 “딥페이크 음란물과 관련해 어떤 게 신고가 가능하고 어떤 부분이 불가능한지 덜 알려졌다. 처벌은 결국 유포와 관련된 부분인데 유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성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은 상황이라 앞으로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에서 곤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딥페이크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불법 촬영물, 아동 성 착취물, 불법 성 영상물에 비해 아직까지는 압도적이진 않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촬영물은 총 3777건 발생했고, 아동 성 착취물은 4763건, 불법 성 영상물 2565건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정치권에서는 법을 개정해 (딥페이크물)소지를 처벌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범위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며 “개인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관련 수사를 모호하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완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난감?

아울러 “추이를 지켜보며 (딥페이크가)어느 정도 위협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적인 대응을 주문했는데 생성자 또는 소지자 및 유포자를 처벌할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되면 경찰에 신고가 들어와도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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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