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용 피해자의 한숨

얼굴 갖다 써도 처벌 못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사진이 범죄에 활용됐다. 우여곡절 끝에 범인을 찾아도 형사처벌할 방법은 없다. 법적으로는 범인이 내 사진을 훔쳐 간 것도, 내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기껏 가능한 것이라고는 손해배상 소송뿐이니, 피해자들 속은 타들어만 간다.

다급히 링크를 눌러본 A씨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지인이 ‘네가 사기꾼이 돼 있더라’며 보내준 링크 속에, 정말 자신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진 밑에서는 여러 사람이 A씨 신상을 수소문 중이었다. 이들은 모두 ‘A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허점

알고 보니 금융 사기범 일당이 A씨 사진을 도용해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들은 A씨를 자신들의 투자회사 대표로 둔갑시켰다. 일당이 운영하는 사기용 홈페이지와 채팅방에는 지금도 A씨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려있다.

A씨는 “한 피해자가 내게 ‘대표가 본인과 가족사진을 내걸고 홍보하니 사기일 리 없다고 믿었다’고 털어놨다”며 “사기꾼들이 피해자들 신뢰를 얻으려고 내 사진을 범행도구로 쓴 셈”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가 당한 것처럼, 남의 사진을 도용해 사기를 저지르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앞서 배우 이주빈, 가수 김준희 등 여러 연예인이 사진을 도용당했다고 알린 가운데,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주빈은 대본을 들고 있는 사진이 투자 수익 인증 사진으로 조작됐다. 김준희는 한 다이어트 제품 업체가 다이어트 전후 사진을 무단 도용했다.

일반인 중에서는 특히 젊은 여성들의 피해가 극심하다. 이들이 SNS에 게시한 사진 중 몸매가 두드러진 것들을 가져다 불법 도박 사이트·성매매 업소 홍보에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사진을 인화해 교도소 수감자에게 판매한 일당이 적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경수 법무법인 지름길 소속 변호사는 “딥페이크 기술을 필두로 사진 도용 수준이 점차 고도화되고, 범죄 악용 사례도 다양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절도·명예훼손 해당 안 돼
기껏 손해배상 소송만 가능

더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공권력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현행법상 사진 도용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A씨가 넣은 신고는 ‘반려’ 처리됐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 같은 경찰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다. 형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진 도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초상권 침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게 최선으로 보인다”며 “심각한 문제인 것과 별개로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어려운 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사진 도용은 절도와 비슷하지만 사진 등 ‘데이터’ 복사는 절도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 절도죄 적용이 어렵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기죄·명예훼손죄 등을 따지기에도 구성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전했다.

승 연구위원이 언급한 판례는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이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문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했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형법상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다. 법원은 실체가 없는 정보를 재물로 인정하지 않았고, 정보를 복제해도 원래 주인이 그 정보를 문제없이 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보 도용과 절도를 다른 개념으로 본 것이다.

사각지대 속 피해자 안절부절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돌아봐야

‘그나마 최선’이라는 손해배상 청구도 쉽지 않다. 익명성 뒤에 숨은 무단 도용자 신원을 특정한다는 것 자체가, 공권력의 개입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형사 고발할 방법이 없는 피해자로서는 이들이 사기·성매매 등 일명 ‘본업’에서 덜미를 잡힐 때까지 속절없이 기다려야만 한다.

전문가들은 시류에 따른 법률 제·개정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승 연구위원은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관련 법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 그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라며 “사진 도용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일단 입법부의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입법 필요성은 상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는 관련 법 도입 추진 과정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선례를 참조할 것을 조언한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부정한 명령 등을 입력해 부당 이익을 얻는 범죄행위를 일컫는다.

승 연구위원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ATM 등을 활용한 사기 범죄를 처벌하기 쉽지 않았다”며 “기계를 기망한다는 게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적용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기죄?

이어 “이 법은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서 관련 행위 처벌 필요성이 제기되자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형법 제347조의2(제347조는 사기죄)로 들어간 것처럼, 디지털 절취 개념을 담은 형법 제329조의2(제329조는 절도죄)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진 도용 처벌 경우의 수

법조계는 현행법상 사진 도용 피해에는 민사재판을 통한 손해배상 요구가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그런데 사진 도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요구 범위와 형사처벌 가능 여부가 달라져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우선 본 기사의 피해자들처럼 사진을 단순 도용당한 경우,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도용자가 해당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내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만약 도용자가 사진을 자의적으로 합성·유포했다면 그 양상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참고로 온라인상에 게시된 내 사진을 두고 모욕, 명예훼손을 저지른 댓글에게도 같은 명목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예컨대 범죄 현장의 범죄자 몸에 내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유포됐고, 여기에 범죄 현장에서 자신이 나를 목격했다는 댓글이 달렸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사진 유포자와 댓글 작성자를 형사고소하면, 이들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의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한 초상권 침해·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요구도 가능하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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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영부인은 통신상 기밀을 요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저 ‘대통령의 아내’다. 비화폰이 필요하지도 않고 쓸 일도 없다. 김건희씨는 그 어떤 영부인과는 달랐다. 윤석열정부 초부터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정치권을 포함해 이곳저곳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비화폰은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고 내용도 암호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경호처·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 군·정보기관에 근무 중인 이들이 주로 사용한다. 민간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김건희씨는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비화폰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지켜졌던 관행을 파괴하고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정치권 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수사 개입 정황 확인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 21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기간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특검보는 김씨도 비화폰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본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8월 소위 ‘VIP 격노’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한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인물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이 당시 보안성이 높은 비화폰을 사용해 연락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통신 기록 확보에 추가로 나선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들은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중간중간 비화폰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누구와 어떤 시기에 수발신이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 윤·김 통신 기록 확보 조태용·김태용 등 “VIP 격노 사실”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경호처 측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화폰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됐던 2023년 7월31일 VIP 격노 회의 전후 기간 이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씨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내가 VIP(윤 전 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비화폰 기록을 토대로 김씨가 이 전 대표와 어떤 통화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씨의 비화폰 사용에 의문을 제기한다. 윤석열정부 이전엔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상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경호처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영부인이 비화폰을 쓰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관행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경호처는 “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을 근거로 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지급된 비화폰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은 사용할 수 없고 송수신 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송만 가능하다. 그의 비화폰 기록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의 비화폰 기록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 출장 조사를 받기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30분 넘게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부 맞다” 줄줄이 실토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이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김씨의 비화폰 기록이 추가로 확인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7명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육군 중장·현 국방대학교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대통령실 내선전화(02-800-7070)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로만 보면 4번째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한 수사 기록의 회수와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확인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순직 사건 기록을 이첩한 당일 임 전 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연락하며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사이에 다리를 놓아 이첩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던 박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이 전 비서관이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총경은 대통령실과 국수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23년 8월2일 이모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유 전 관리관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경북청이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과장도 특검에 출석해 박 총경이 이 전 비서관 이름을 언급하며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기록을 이첩한 직후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1분 이 전 비서관과 통화하고 뒤이어 오후 1시42분 유 전 관리관에게 전화했다. 누구와 통화했나 유 전 관리관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경북청에서 전화를 걸어올 것이란 말을 들었고, 경북청 관계자와 통화하며 수사 기록 회수를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관리관은 노모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과의 통화에 대해 “경북청에서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회수해 갈 것인가’라고 물었고, 판단하기론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라 회수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유 전 관리관과 경북청의 통화 이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첩한 수사 기록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국방부검찰단에서 회수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으로 혐의자가 적시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거쳐 2명으로 축소돼 경북청에 다시 보내졌다. 특검팀은 수사의 초점을 점차 국방부검찰단의 수사 기록 회수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 확인으로 옮기고 있다. 정 특검보는 “기록 회수와 재검토 등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초반에 비해 기록 회수나 (조사본부) 재조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진락 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육군 대령)의 2023년 8월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20여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해 국방부의 외압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아닌 2023년 초부터 사용 “문제 생기거나 위기 때마다 애용” 국방부조사본부는 2023년 8월9일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해병대수사단 수사 기록 재검토에 들어갔고 닷새 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판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는 총 6차례에 걸친 보고서 수정을 거쳐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청에 재이첩했다. 김씨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인물들은 모두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에 김씨가 윤 전 대통령이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과 조 전 원장 등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인물은 윤석열정부 초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한다. 김씨가 비화폰을 많이 사용하던 시기는 2023년 초부터다. 특검팀도 2023년 3월부터 김씨가 비화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지난해 9월부터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사 안팎에서는 노 전 사령관과 김씨가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직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연남 역할은? 한 정보사 관계자는 “김씨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의 내연남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상원을 후원하던 사람이라는 풍문은 많이 알려진 얘기”라며 “노상원과 내연남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내연남이 노상원에게 돈을 퍼줬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연남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른다. 적어도 무속과 고민 상담 등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