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용 피해자의 한숨

얼굴 갖다 써도 처벌 못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사진이 범죄에 활용됐다. 우여곡절 끝에 범인을 찾아도 형사처벌할 방법은 없다. 법적으로는 범인이 내 사진을 훔쳐 간 것도, 내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기껏 가능한 것이라고는 손해배상 소송뿐이니, 피해자들 속은 타들어만 간다.

다급히 링크를 눌러본 A씨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지인이 ‘네가 사기꾼이 돼 있더라’며 보내준 링크 속에, 정말 자신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진 밑에서는 여러 사람이 A씨 신상을 수소문 중이었다. 이들은 모두 ‘A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허점

알고 보니 금융 사기범 일당이 A씨 사진을 도용해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들은 A씨를 자신들의 투자회사 대표로 둔갑시켰다. 일당이 운영하는 사기용 홈페이지와 채팅방에는 지금도 A씨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려있다.

A씨는 “한 피해자가 내게 ‘대표가 본인과 가족사진을 내걸고 홍보하니 사기일 리 없다고 믿었다’고 털어놨다”며 “사기꾼들이 피해자들 신뢰를 얻으려고 내 사진을 범행도구로 쓴 셈”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가 당한 것처럼, 남의 사진을 도용해 사기를 저지르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앞서 배우 이주빈, 가수 김준희 등 여러 연예인이 사진을 도용당했다고 알린 가운데,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주빈은 대본을 들고 있는 사진이 투자 수익 인증 사진으로 조작됐다. 김준희는 한 다이어트 제품 업체가 다이어트 전후 사진을 무단 도용했다.

일반인 중에서는 특히 젊은 여성들의 피해가 극심하다. 이들이 SNS에 게시한 사진 중 몸매가 두드러진 것들을 가져다 불법 도박 사이트·성매매 업소 홍보에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사진을 인화해 교도소 수감자에게 판매한 일당이 적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경수 법무법인 지름길 소속 변호사는 “딥페이크 기술을 필두로 사진 도용 수준이 점차 고도화되고, 범죄 악용 사례도 다양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절도·명예훼손 해당 안 돼
기껏 손해배상 소송만 가능

더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공권력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현행법상 사진 도용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A씨가 넣은 신고는 ‘반려’ 처리됐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 같은 경찰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다. 형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진 도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초상권 침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게 최선으로 보인다”며 “심각한 문제인 것과 별개로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어려운 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사진 도용은 절도와 비슷하지만 사진 등 ‘데이터’ 복사는 절도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 절도죄 적용이 어렵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기죄·명예훼손죄 등을 따지기에도 구성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전했다.

승 연구위원이 언급한 판례는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이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문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했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형법상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다. 법원은 실체가 없는 정보를 재물로 인정하지 않았고, 정보를 복제해도 원래 주인이 그 정보를 문제없이 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보 도용과 절도를 다른 개념으로 본 것이다.

사각지대 속 피해자 안절부절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돌아봐야

‘그나마 최선’이라는 손해배상 청구도 쉽지 않다. 익명성 뒤에 숨은 무단 도용자 신원을 특정한다는 것 자체가, 공권력의 개입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형사 고발할 방법이 없는 피해자로서는 이들이 사기·성매매 등 일명 ‘본업’에서 덜미를 잡힐 때까지 속절없이 기다려야만 한다.

전문가들은 시류에 따른 법률 제·개정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승 연구위원은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관련 법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 그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라며 “사진 도용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일단 입법부의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입법 필요성은 상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는 관련 법 도입 추진 과정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선례를 참조할 것을 조언한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부정한 명령 등을 입력해 부당 이익을 얻는 범죄행위를 일컫는다.

승 연구위원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ATM 등을 활용한 사기 범죄를 처벌하기 쉽지 않았다”며 “기계를 기망한다는 게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적용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기죄?

이어 “이 법은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서 관련 행위 처벌 필요성이 제기되자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형법 제347조의2(제347조는 사기죄)로 들어간 것처럼, 디지털 절취 개념을 담은 형법 제329조의2(제329조는 절도죄)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진 도용 처벌 경우의 수

법조계는 현행법상 사진 도용 피해에는 민사재판을 통한 손해배상 요구가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그런데 사진 도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요구 범위와 형사처벌 가능 여부가 달라져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우선 본 기사의 피해자들처럼 사진을 단순 도용당한 경우,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도용자가 해당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내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만약 도용자가 사진을 자의적으로 합성·유포했다면 그 양상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참고로 온라인상에 게시된 내 사진을 두고 모욕, 명예훼손을 저지른 댓글에게도 같은 명목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예컨대 범죄 현장의 범죄자 몸에 내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유포됐고, 여기에 범죄 현장에서 자신이 나를 목격했다는 댓글이 달렸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사진 유포자와 댓글 작성자를 형사고소하면, 이들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의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한 초상권 침해·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요구도 가능하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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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