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딥페이크 뒷북 발의 책임론

형량만 늘리면 끝?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불법적인 행동을 대놓고 저지른다. 걸리더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일이 허다한 탓이다. 이런 인식으로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는다. 협박은 기본이고, 신상 유출은 덤이다. 피해자만 피눈물 흘리는 게 전부다. 

최근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영상, 사진을 제작 및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피해자는 10대 학생부터 군인, 공무원, 교사, 기자 등 범위를 가리지 않고 속출하고 있다. 2010년대 중반 무렵 대학가를 중심으로 합성물을 유포하는 범죄가 생겨났고, 수법은 더 악랄하고 조악한 형태로 진화 중이다. 

처벌 공백

문제의 한가운데는 ‘텔레그램’ 메신저가 있다. 더 은밀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가해자 추적이 어렵다. 수사 진행도 더딘 데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가 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비교적 짧은 시간 신고를 받은 건까지 합치면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년 동안 11배나 급증한 수치다. 경찰서도 본격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자동으로 생성해내는 텔레그램 프로그램을 내사 중이다. 텔레그램 속 딥페이크 음란물 채널 가입자 수는 국내와 해외를 포함해 22만7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접근 방식도 쉽다. 엑스(구 트위터) 등 SNS서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나오는 주소를 클릭하면 된다. 또 다이아 이모지를 결제해 6화폐처럼 사용하며, 저렴한 가격에 사진을 만들 수 있다.

직접 충전하거나 지인에게 공유한 뒤 다이아를 모아 저렴한 가격에 합성 사진을 간단하게 만들어내는 구조다. 초유의 사태에 국회와 정부도 바짝 긴장 중이다.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지나지 않는다.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를 기존 5년서 7년으로 높이는 방안을 채택했다. 

윤석열정부 자체적으로는 ▲텔레그램과의 협의 강화 ▲불법 정보에 대한 자율 규제를 위한 상시 핫라인 구축이라는 대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역시 법적으로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국회 차원에서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해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예고했다.

AI 기술은 지금도 끊임없이 진보 중이지만 입법이 현실에 미치지 못한다. 아예 기본법이 없어 발전 방향이나, 윤리적인 원칙이 세워지지 않았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여러 차례 문제가 돼 왔다.

10대들도…범위 가리지 않고 피해
은밀하고 폐쇄적으로…추적 어려워

현재 유일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 처벌법 14조 2항은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제작 자체만으로도 처벌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처벌 규정을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진다. 또 성착취물에는 아직까지 딥페이크가 포함돼있지 않아 법조계에서는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정치권서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도 여전히 입법 공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마련돼있지만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딥페이크 성범죄가 적용되려면 반포, 영리적 목적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시청,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직접 명시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 출신 가해자가 동문의 사진을 불법 합성해 유포한 사건 피해자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이채의·조윤희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죄보다 형량이 낮게 설정돼있고, 실제로 양형이 선고된 것을 보면 거의 집행유예”라며 “애초에 재판도 가지 못하는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범죄가 자행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포(유포) 목적 요건을 삭제하고 행위에 있어 소지와 저장, 시청도 처벌 범위에 포함시키면 처벌 공백이 없어지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플랫폼이나 정보통신망법상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범죄가 자행돼 재판 자체를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지금도 가해자들 사이에서는 처벌되지 않는 범죄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조금 더 치밀하고, 제작 자체가 중범죄로 못을 박을 수 있는 법이 필요해 보인다. 

법안 디테일 마련해 처벌 공백 채워야
심각한 범죄 인지 부족 본질 놓고 봐야

영국의 경우 공유나 유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알아서 딥페이크 포르노 사이트의 접속이 줄었다. 미국은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마련됐다. 민사 구제책인 ‘디피언스법’이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소지하거나 알면서도 수신한 사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게 가능한 법안이다.

수사가 어려운 이유에는 텔레그램의 특성도 포함돼있다. 텔레그램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 회사로 유명하다.

국내 회사나 업체는 국내법을 적용받는 만큼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을 받아 수사 협조가 용이하다. 하지만, 해외 플랫폼은 영장을 받더라도 직접 강제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수사 협조를 받아 이용자 정보를 회신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부서(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몇몇 국가서 시도한 방법이다. 우선적으로 텔레그램을 차단하겠다는 말이 나와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려가 없는 듯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텔레그램의 국내 사용자는 300만명 정도인데, 시장을 지키기 위해 능동적으로 반응할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 서버는 해외에 있다. 지지부진한 수사에 피해자는 오늘도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아직까지는 해외 서비스 제공자를 어떻게 규율할지에 관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 논의할 부분은 입법 공백의 해소다.


단순히 처벌 형량을 올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 지원은 당연한 일이다. 오랜 기간 성범죄는 수치심을 유발해야 한다는 부분을 전제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지 부족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조 변호사는 “분명한 성적인 침해와 폭력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범죄가 일어나는 방식을 보면 자기 주변 여성의 신상정보를 유포하며 인격적으로 짓밟는 경우가 많은데, 분명한 범죄다. 본질을 놓고 심각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kcjfdo@ilyo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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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