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딥페이크 뒷북 발의 책임론

형량만 늘리면 끝?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불법적인 행동을 대놓고 저지른다. 걸리더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일이 허다한 탓이다. 이런 인식으로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는다. 협박은 기본이고, 신상 유출은 덤이다. 피해자만 피눈물 흘리는 게 전부다. 

최근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영상, 사진을 제작 및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피해자는 10대 학생부터 군인, 공무원, 교사, 기자 등 범위를 가리지 않고 속출하고 있다. 2010년대 중반 무렵 대학가를 중심으로 합성물을 유포하는 범죄가 생겨났고, 수법은 더 악랄하고 조악한 형태로 진화 중이다. 

처벌 공백

문제의 한가운데는 ‘텔레그램’ 메신저가 있다. 더 은밀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가해자 추적이 어렵다. 수사 진행도 더딘 데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가 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비교적 짧은 시간 신고를 받은 건까지 합치면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년 동안 11배나 급증한 수치다. 경찰서도 본격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자동으로 생성해내는 텔레그램 프로그램을 내사 중이다. 텔레그램 속 딥페이크 음란물 채널 가입자 수는 국내와 해외를 포함해 22만7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접근 방식도 쉽다. 엑스(구 트위터) 등 SNS서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나오는 주소를 클릭하면 된다. 또 다이아 이모지를 결제해 6화폐처럼 사용하며, 저렴한 가격에 사진을 만들 수 있다.

직접 충전하거나 지인에게 공유한 뒤 다이아를 모아 저렴한 가격에 합성 사진을 간단하게 만들어내는 구조다. 초유의 사태에 국회와 정부도 바짝 긴장 중이다.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지나지 않는다.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를 기존 5년서 7년으로 높이는 방안을 채택했다. 

윤석열정부 자체적으로는 ▲텔레그램과의 협의 강화 ▲불법 정보에 대한 자율 규제를 위한 상시 핫라인 구축이라는 대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역시 법적으로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국회 차원에서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해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예고했다.

AI 기술은 지금도 끊임없이 진보 중이지만 입법이 현실에 미치지 못한다. 아예 기본법이 없어 발전 방향이나, 윤리적인 원칙이 세워지지 않았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여러 차례 문제가 돼 왔다.

10대들도…범위 가리지 않고 피해
은밀하고 폐쇄적으로…추적 어려워

현재 유일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 처벌법 14조 2항은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제작 자체만으로도 처벌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처벌 규정을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진다. 또 성착취물에는 아직까지 딥페이크가 포함돼있지 않아 법조계에서는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정치권서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도 여전히 입법 공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마련돼있지만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딥페이크 성범죄가 적용되려면 반포, 영리적 목적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시청,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직접 명시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 출신 가해자가 동문의 사진을 불법 합성해 유포한 사건 피해자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이채의·조윤희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죄보다 형량이 낮게 설정돼있고, 실제로 양형이 선고된 것을 보면 거의 집행유예”라며 “애초에 재판도 가지 못하는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범죄가 자행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포(유포) 목적 요건을 삭제하고 행위에 있어 소지와 저장, 시청도 처벌 범위에 포함시키면 처벌 공백이 없어지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플랫폼이나 정보통신망법상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범죄가 자행돼 재판 자체를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지금도 가해자들 사이에서는 처벌되지 않는 범죄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조금 더 치밀하고, 제작 자체가 중범죄로 못을 박을 수 있는 법이 필요해 보인다. 

법안 디테일 마련해 처벌 공백 채워야
심각한 범죄 인지 부족 본질 놓고 봐야

영국의 경우 공유나 유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알아서 딥페이크 포르노 사이트의 접속이 줄었다. 미국은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마련됐다. 민사 구제책인 ‘디피언스법’이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소지하거나 알면서도 수신한 사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게 가능한 법안이다.

수사가 어려운 이유에는 텔레그램의 특성도 포함돼있다. 텔레그램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 회사로 유명하다.

국내 회사나 업체는 국내법을 적용받는 만큼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을 받아 수사 협조가 용이하다. 하지만, 해외 플랫폼은 영장을 받더라도 직접 강제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수사 협조를 받아 이용자 정보를 회신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부서(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몇몇 국가서 시도한 방법이다. 우선적으로 텔레그램을 차단하겠다는 말이 나와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려가 없는 듯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텔레그램의 국내 사용자는 300만명 정도인데, 시장을 지키기 위해 능동적으로 반응할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 서버는 해외에 있다. 지지부진한 수사에 피해자는 오늘도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아직까지는 해외 서비스 제공자를 어떻게 규율할지에 관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 논의할 부분은 입법 공백의 해소다.

단순히 처벌 형량을 올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 지원은 당연한 일이다. 오랜 기간 성범죄는 수치심을 유발해야 한다는 부분을 전제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지 부족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조 변호사는 “분명한 성적인 침해와 폭력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범죄가 일어나는 방식을 보면 자기 주변 여성의 신상정보를 유포하며 인격적으로 짓밟는 경우가 많은데, 분명한 범죄다. 본질을 놓고 심각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kcjfdo@ilyo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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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