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를 둘러싼 두 가지 광기

무서운 거짓말과 광기의 삿대질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연예계의 모든 이슈를 배우 김선호가 덮어버리고 있다. 선하고 부드러운 인상에, 예능으로 고정출연해 시청자와 친숙하며, 최근 tvN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에서 누구보다 현명한 인물을 표현하며 호감도가 극대화된 그에게, 충격적인 스캔들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 당사자들은 서로 오해였다며 수습하고 있는데, 여론과 언론이 되려 광기 섞인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OOOO가 범인이다’로도 유명한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는 진실과 거짓말의 빈틈을 정확히 짚어낸다. “악마가 벌인 최대의 속임수는, 바로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확신하게 한 겁니다”라는 영화 속 대사는 굉장한 통찰을 내포한다.

악마 속삭임?

영화에서 실제 범인은 ‘내가 범인이 아니다’ 대신 ‘내가 범인을 봤다’고 경찰에게 증언한다. 약 2시간가량 범인이 경찰에게 증언한 내용 대부분은 진실을 포함하고 있다. 범죄 조직이 어떻게 구성됐으며, 무슨 일을 벌였고, 누구를 만났으며 어떤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는지 등이다. 

다만 그 안에 일부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했을 뿐이다. 마약 브로커의 이름과 이들을 만난 장소, 범인의 비서 이름을 바꾼 정도다. 단지 몇 가지 사실을 바꾼 것만으로 경찰은 그가 범인일 것이라 추호도 예상하지 못한다.

영화는 악마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시킨 것을 범인을 통해 보여준다. 


<유주얼 서스펙트> 속 거짓말은 일상에서도 흔히 벌어진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모든 내용을 거짓으로 꾸미지 않는다. 일부 사실을 살짝 비틀 뿐이다. 진실이 포함됐기 때문에, 거짓말을 듣는 사람은 쉽게 거짓말이라 눈치채기 어렵다.

뒤늦게 진실을 알고 충격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우리 사회에 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될 테다. 

최근 연예계를 뒤덮은 배우 김선호에 대한 전 여자친구 최영아의 폭로도 <유주얼 서스펙트>와 궤를 같이한다. 최영아가 작성한 ‘K배우의 실체를 폭로한다’는 커뮤니티 글에는 상당히 많은 사실이 담겨있다. 하지만 <디스패치> 보도로 인해 그 사실 사이에는 거짓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적인 것만 짚어보면, 최영아는 김선호가 낙태 이후에 달라졌다고 했는데, 김선호는 무려 10개월간 그를 보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을 약속해 부모님을 소개해주기로 약속했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한 최영아는 김선호의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다.

김선호가 자신에게 돈을 쓰지 않았다고 했지만, 명품 가방 비용 7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마치 낙태 후에 김선호가 자신을 버린 것처럼 썼지만, 실제 헤어진 이유는 낙태가 아닌 최영아의 지속적인 거짓말 때문이었다. 

모든 것을 감내하려던 김선호의 선행
거짓에 휩쓸려 마녀사냥 일삼는 여론

또 2017년 이혼한 최영아는 김선호를 만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이혼 사실을 공개했다. 임신 이후 김선호만 낙태를 원한 것이 아니라, 최영아조차도 낙태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호가 최영아를 만나기 위해 집에 갔을 때, 집에 있다고 한 최영아는 사실 다른 장소에 있었다.


김선호가 우연히 본 최영아의 PC에는 김선호의 일상이 담긴 다량의 음성녹음파일과 영상파일이 저장돼있었다.

진실은 두 사람만이 알겠지만 <디스패치> 보도가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김선호로서는 최영아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다. 연인끼리 단 한 번의 작은 거짓말로도 연인 간 신뢰에 금이 가기 마련인데,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일삼는다면 어찌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까.

김선호뿐 아니라 누구도 관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울 테다.

2009년부터 무려 12년간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쌓아 올린 금자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조차, 김선호는 한때나마 사랑했던 최영아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사과문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기로 했다.

실제로 김선호는 이번 사건으로 KBS2 <1박2일>에서 불미스럽게 하차했고, 예정된 영화 <도그 데이즈>와 <2시의 데이트>에서도 하차했다. 광고계도 김선호와 계약을 끊었다. 거짓말이 담긴 폭로가 많은 것을 잃게 했지만, 김선호는 법적인 대응도 스스로 포기했다.

책임질 능력 없이 거짓말을 한 전 여자친구에 대한 배려 차원이다. 

최영아는 뒤늦게라도 이렇게 일이 커지길 바라지는 않았었고 오해가 있었다며 스캔들을 일단락시키려 했다. 그럼에도 이슈에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 건 여론과 언론이다. 

일부 커뮤니티는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불신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났음에도, 낙태를 종용한 것만 물고 늘어지며 김선호에게만 잘못이 있는 듯 비난하고 있다. 그를 응원하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여전히 진실에는 눈을 감은 채 김선호가 배우로 재기하지 못하길 바라는 이도 적지 않다. 

한 평론가는 “죄를 미역국으로 씻는다는 말은 처음”이라는 말로 김선호를 조롱하고 있고, 일부 언론은 김선호의 기존에 나온 내용을 제목만 바꾼 채 기사화하는 방식으로 이슈를 재생산하고 있다. 또 지인이 올리는 응원글조차 문제가 있다는 듯 깎아내리고 있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거짓 주장을 양측의 대립 또는 논란으로 물타기를 하는 현상도 보인다. 마치 광기에 가깝다.

전 세계에서 언론 신뢰도만큼은 철저히 바닥으로 평가받는 국내 언론의 현주소가 김선호 사건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다. 

‘미투 운동’ 이후 국내에는 엄청난 양의 폭로가 나왔다. 이른바 ‘빚투’ ‘폭투’ 등의 이름으로 부도덕한 행동을 밝히는 폭로였다. 이 같은 고발들이 모두 진실이었던 것은 아니다. 애꿎은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를 본 경우도 적지 않았다.


마녀 사냥?

거짓이 더러 섞인 구체적인 이야기에 속아 파도에 휩쓸리듯 한 대상을 비난하는 마녀사냥이 들끓었고, 그로 인한 괴로움으로 목숨을 내놓은 이도 있다. 그럼에도 국내 사회는 진실보다는 그럴듯한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듯 보인다. 언제까지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심산일까, 이유 없는 혐오를 지속하는 현실이 목을 옥죄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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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