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흔드는 ‘학폭 미투’의 진실

“나도 당했다” 믿거나 말거나∼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최근 연예계에 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 할리우드 유명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으로부터 번진 ‘미투’ 사태에 이어, 래퍼 마이크로닷으로부터 시작된 ‘빚투’와 같은 맥락이다. 최근 프로 배구선수 이재영‧이다영 자매가 불붙인 ‘학투(학교폭력 미투)’가 연예계까지 번졌다. 대다수 연예인이 연이은 폭로로 인해 도마 위에 올랐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연예인이 낙인찍힐 위기에 처했다. 
 

▲ ▲ (사진 왼쪽부터)학폭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박혜수, (여자)아이들 멤버 수진과 이달의 소녀 멤버 츄 ⓒ롯데엔터테인먼트·큐브엔터테인먼트·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이야기 편향(Story bias)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다. 이야기가 진실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해 버리는 현상을 경계하는 말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이야기는 흡인력이 강할 뿐 아니라 본질을 희석할 수 있으며, 때로는 관점도 왜곡한다. 이야기에 매몰되면 진실을 놓칠 수 있다. 

편향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된 연이은 폭로 사건에 이야기 편향이 강하게 적용된다. 이미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이 누군가의 기억에만 의지해 대중에 공개된다. 증거는 없고 진술만 있다. 

진실이 드러나기 전부터 해당 연예인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낙인이 찍힌다. 학교폭력(학폭) 가해자였다는 게 진실로 드러나면 분노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 건 경계해야 한다. 

학폭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누군가의 영혼을 짓밟아 버린 가해자가 있지만, 당하지도 않은 사실을 그럴듯하게 묘사해 거짓을 꾸미는 교활한 피해자도 있다.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인 만큼 섬세하게 다가가야 한다. 가해자에게는 분노하되, 가해자가 완벽히 드러날 때까지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 


최근 학폭 가해자로 폭로된 연예인은 배우 조병규를 시작으로 박혜수와 김동희, TV조선 <미스트롯2>에 나온 진달래, 가수 현아,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수진, 이달의 소녀 츄, 세븐틴 민규, 몬스터엑스 기현, 스트레이키즈 현진, 트로트 가수 진해성 등이다.

IOI 출신 김소혜는 3년 전 제기됐던 학교폭력 의혹이 재차 불거졌다. 

학폭 폭로를 당한 사람 중 실제 가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진달래뿐이다. 진달래는 논란이 일자 사과하면서 <미스트롯2>에서 하차했다.

스트레이키즈 현진도 학폭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학창시절 제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지금보다 더 부족했던 시절 제가 했던 행동을 돌아보니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던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폭 가해자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좋지 않아 현진이 아이돌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으로 그의 거취가 불분명해 보인다.

(여자)아이들의 수진은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한 글쓴이와 다툼이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피해자 측이 다툼이 아닌 지속적인 폭력이라고 연이어 주장했다. 글에 신빙성이 있어 대중으로부터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다.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이는 박혜수다. 당초 박혜수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글쓴이는 소속사에서 법적 대응을 선포하자 자신이 거짓으로 꾸몄다고 사과했다. 해당 글쓴이는 거짓을 인정했지만,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연이어 등장했다. 


잔인한 가해자·교활한 피해자 공존
위기의 연예인들, 냉철한 시선 필요

현재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연예인 중 유일하게 피해자 모임이 존재한다. 이들은 끊임없이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박혜수가 출연하는 KBS2 금요드라마 <디어엠>은 첫 방송을 연기했으며, 드라마 홍보차 출연을 예정했던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과 KBS 쿨FM <정은지의 가요광장> 출연도 취소됐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없다.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배우 조병규도 억울한 상황에 몰렸다. 뉴질랜드에서 학교를 다니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글쓴이가 게시글 작성 후 몇 시간 만에 소속사에 직접 연락해 선처를 요구한 것. 
 

▲ (사진 왼쪽부터)김동희·기현·김소혜 ⓒ앤피오엔터테인먼트·스타쉽엔터테인먼트·KBS

하지만 이후 피해자라고 밝힌 사람들이 일부 생겨 현재까지 지켜보고 있다. 조병규는 자신의 심정을 담은 글을 SNS에 올리며, 학교폭력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조병규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첫 글을 올린 작성자를 제외하고는 선처 없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달의 소녀 멤버 츄는 학교폭력 의혹을 최초 제기한 누리꾼이 ‘허위사실을 폭로했다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과에도 불구하고 소속사는 “해당 작성자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혜는 과거에 불거졌다가 거짓말로 들통난 허위사실이 재점화되며 곤혹을 치뤘다. 2017년 김소혜가 중학교 1학년 때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해 합의금을 물어줬다는 의혹이 번졌다.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작성자는 시기심에 거짓말을 꾸몄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최근 또 하나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자신이 피해자는 아니지만, 김소혜가 폭력을 저지른 행동과 말이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소혜의 소속사는 이번 사건만큼은 “절대 선처는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김동희와 민규, 기현, 현아도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학투’(학교폭력 미투)가 연예계 전반을 휩쓴 가운데, 핵심은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그저 ‘그럴듯한 말’에 휩쓸려 마녀사냥을 하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 


도서 <왜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까?>의 저자인 마이클 모부신 콜롬비아 경영대학원 교수는 “이야기에 열광하는 사람은 실패한다”고 말한다. 이야기라는 외형적인 것에 속지 말고 진실을 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마녀사냥

학투는 자극적인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자극적이고 재밌다고 해서 무조건 믿는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 진실은 저 너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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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