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 논란’ 신현준·아이린·찬열 컴백 스토리

다시 대중 앞에 서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연예인도 사람인지라 잘못을 저지른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대중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잘못도 있고, 워낙 큰 잘못이었던지라 사과를 해도 대중의 외면을 받는 경우도 있다. 때로 적당히 뭉개고 가려다 엄청난 비판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미지가 생명’인 연예인에게 있어 큰 잘못과 미흡한 대처는 꼬리표가 돼 해당 연예인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논란을 겪은 연예인들이 복귀를 앞두고 있다. 
 

▲ (사진 왼쪽부터) 가수 아이린·찬열, 배우 신현준 ⓒ아이더·비즈엔터테인먼트

연예인들이 많이 저지르는 잘못 중 하나가 음주운전이다. 최근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미수’로 여기는 대중이 많아졌다. 음주운전을 저지른 연예인의 행보는 가차 없이 방송 활동 중단으로 이어진다. 예전보다 복귀도 어려워진 편이다. 

꼬리표

또 하나는 인성 논란이다. 유명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타인을 함부로 대했거나, 존중 없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중은 분노한다. 그 이후 수습 과정에서 진정성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방송 복귀는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한동안 연예계에 피바람을 일으켰던 빚투와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한 미투, 주변 스태프들에게 상처를 입힌 갑질 논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건도 넓은 범위에선 인성 문제에 해당한다. 

지난해 인성 면에서 금이 간 연예인이 있다. 매니저 갑질 논란에 휘말린 방송인 신현준과 스태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걸그룹 레드벨벳의 멤버 아이린, 사생활 논란이 알려진 보이그룹 엑소의 멤버 찬열이다. 

지난해에 논란이 불거진 세 사람은 공교롭게도 올해 초 복귀의 신호탄을 쏜다. 

가장 먼저 얼굴을 내비친 스타는 지난해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찬열이다. 지난해 10월 찬열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A씨는 찬열이 3년간 교제하는 사이에 유튜버와 댄서, 항공사 승무원 등을 비롯해 A씨의 지인까지 최소 10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했다.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엑소의 멤버라는 점과 찬열이 이전까지 단 한 번도 구설수가 없었던 깨끗한 이미지였다는 점에서 대중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수습하기엔 너무 많이 퍼져버렸다.

이로 인해 한동안 방송 활동을 하지 않았던 찬열은 지난 1월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에 출연했다. 해당 촬영분은 논란이 있기 전 이미 촬영이 완료됐었다. 찬열의 녹화분이 방영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통편집 요구’가 쇄도했다. 

해당 사건이 완벽히 해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에 얼굴을 비치는 것에 불만을 가진 대중이 많았다. 리얼 버라이어티 형태의 <정글의 법칙>이라는 점에서 통편집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찬열은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했다. 출연자에 대한 제작진의 배려가 엿보였다. 

그럼에도 찬열의 이미지는 회복되지 않았다. 팬들의 지지는 여전하지만 ‘능력 있는 바람둥이’라는 이미지가 입혀졌으며,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의 행위를 끔찍이 싫어하고 있다. 이후 별다른 논란이 없었음에도 찬열의 방송 복귀는 쉽지 않아 보인다.

KBS2 <연예가중계> MC를 오랫동안 맡아온 방송인 신현준은 매니저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신현준을 폭로한 김광섭 대표는 “신현준에게 13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신현준이 약 8년 동안 매니저 20명을 교체했고, 폭언에 시달렸음은 물론 신현준 모친의 심부름까지 담당해야 했으며, 수익 배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생활 시끌 찬열 <정법> 통편집 쇄도 
‘매니저 스캔들’ 신현준 적극적 움직임
위기의 아이린 <더블패티>로 타개할까?

이와 관련해 신현준은 “갈등과 서운한 점이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일방적인 폭로는 폭력이 될 수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두 사람은 현재까지도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사안이 갈무리되지 않았지만, 신현준은 적극적으로 방송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 에세이 <울림>을 발간, 지난 17일에는 MBN <더 먹고 가>에 게스트로 출연해 그간의 속내를 털어놨다. 또 MBC 예능 프로그램 <안 싸우면 다행이야>에서 김수로와의 리얼 야생기를 그릴 예정이며, 조만간 론칭하는 MBN <건강청문회> MC로도 예정돼있다. 

신현준의 이 같은 행보가 가능한 건 두 사람의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김 대표의 발언 외에 또 다른 폭로가 없어 두 사람의 다툼으로만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갑질 논란의 향방이 어떤 국면에 접어드냐에 따라 방송 활동 여부가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이린은 오는 2월17일에 개봉하는 영화 <더블패티>를 통해 대중 앞에 선다. 지난해 10월 아이린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잡지 에디터 B씨의 폭로가 있었던 것에 더해 평소 불성실했던 방송 태도까지 얹어지면서 아이린은 데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 가수 아이린

특히 ‘여동생’ 이미지의 아이돌이 작업 도중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B씨의 폭로 내용이 워낙 세세했고, 이와 관련된 잘못을 인정한 터라 아이린의 이미지 훼손은 불가피했다. 그 과정에서 사과한 내용도 다소 뻔하다는 평가였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아울러 최근 개봉을 앞두고 팬카페에 남긴 2차 사과문 역시 영화 개봉으로 인해 억지로 남긴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생겼다. 사실상 아이린은 여전히 최악의 상황을 걷고 있는 중이다. 

<더블패티>에서 아이린은 앵커 지망생 이현지로 분한다. 이현지는 낮과 밤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예비 졸업생이다. 씨름 유망주를 알게 돼 서로 위안을 느낀다는 내용이다. 

우여곡절

앞선 갑질 논란은 배역에 대한 몰입도를 방해할 여지가 있다. 혹여 연기력 면에서도 미흡한 면이 드러난다면 아이린의 위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부터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아이린이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