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건국대 옵티머스 커넥션 의혹

이사장 사건 무마에 입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사와 경찰 간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건국대의 옵티머스 투자 사건에도 김씨의 이름이 등장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는 2016년 1억여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이듬해 12월30일 특별사면됐다. ‘생계형 사기’로 교도소에 들어갔던 김씨는 지난 4월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사기 액수가 100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생계형 잡범
대형 사기꾼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실제 선박을 운용하거나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86억4000여만원, 전직 언론인 송모씨가 17억4000여만원을 김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 그는 과거 사기죄로 복역하던 중 구치소에서 만난 송씨의 소개로 김 전 의원의 형을 알게 됐다.

여기에 김씨는 지난해 12월 한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자신의 수행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공동협박)하고, 올해 1월 같은 피해자가 과거 자신에게 팔았던 승용차를 회수하자 차를 받아내도록 수행원들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근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해제된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김씨의 폭로에서 시작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모양새다.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수사를 이끈 박영수 특별검사가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와 수산물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7일 자진사퇴했다. 박 특검 외에 특검팀 수사지원단장도 김씨의 선물제공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말 수면 위로
교육부, 검찰 수사 의뢰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열린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등이 거론됐다. 구치소에서 만난 송씨와 인연이 이어지면서 각계 유력 인사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송씨는 기자 생활을 오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의 손길이 서울의 한 사립대에도 뻗쳤다는 의혹이 나왔다.

<한국일보>는 지난 7일 경찰이 김씨가 해당 사립대 이사장 관련 사건을 무마하는 데 개입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씨가 이사장 측에 연결해준 현직 부장검사의 직무 관련성을 따져보며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건국대가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것을 말한다. 당시 건국대는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120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상태였다. 또 투자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드러나면서 교육부의 검찰 고발이 이뤄졌다.

이 사건을 김씨가 소개해준 부장검사가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전방위로
로비했나

건국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사건은 지난해 8월말 처음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해 8월28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충주지역본부 충주병원지부는 건국대 산하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에서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사학기관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학교 법인 재산의 용도변경은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공금 횡령‧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건국대의 사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노조는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과 최종문 더클래식500 대표를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건국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건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슈가 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0월26일 국회 종합감사에서 건국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는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건국대가 이사회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점을 지적하면서 “건국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상습적”이라며 “앞서 2017년 감사원으로부터 임대보증금 393억원을 보전하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120억원
회수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국감 증인으로 참석해 “(건국대의)옵티머스 펀드 투자 사실은 언론 보도 이후 내부 보고를 통해 알게 됐다”며 “이전에는 전혀 몰랐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건국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에 대해 “건국대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해 더클래식500이 투자 손실을 보고, 이사회를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과 건국대 법인 감사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추진하고, 이사 5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내렸다. 유 이사장과 최 사장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건국대는 ‘학교도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이어 “옵티머스 투자로 피해를 본 다른 여러 기업과 마찬가지로 더클래식500 역시 펀드 사기 판매의 피해자”라면서 “학교법인은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자산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5월27일 유 이사장과 최 사장이 받고 있던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면서 건국대 측이 투자한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기본재산에 속하지 않는 ‘보통재산’으로 판단했다. 투자할 때 관할청의 허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본 것이다. 

또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손실을 끼친 부분 역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횡령·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같은 달 25일, NH투자증권에서 옵티머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 것도 검찰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가짜 수산업자’가 검사 연결?

실제 건국대는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120억원을 전액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검찰의 이런 처분은 사립학교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교육부 입장에도 전면 위배되는 판단일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인 사학에 만연해 있는 사학비리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의 이러한 판단을 규탄하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항고장을 서울고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검찰의 처분에 김씨의 입김이 들어갔는지 여부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김경희 건국대 전 이사장과 A 부장검사의 골프 회동을 주선했다.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 펀드 투자 건과 관련해 A 부장검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

이들이 만난 시점은 건국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한 달여 전이다. 

건국대 측은 김 전 이사장 등이 골프 회동을 가진 시점과 교육부 고발, 검찰 수사 등이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골프 회동 과정에서 옵티머스 펀드 투자 건과 관련해 청탁이 있었는지, A 부장검사가 실제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여부 등이다. 직무관련성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골프장서
무슨 얘기?

건국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서 정말 놀랐는데, 이런 의혹이 있을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다”며 “확실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측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따로 할 말은 없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속기사> ‘가짜 수산업자’ 김씨 인맥의 중심
전직 언론인 송모씨 누구?

‘가짜 수산업자’ 김씨의 인맥은 전직 언론인 송모씨와 만나면서 넓어지기 시작했다. 김씨와 송씨가 인연을 맺은 건 구치소 수감 시절. 김씨는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이후에도 송씨와 인연을 이어가며 그 친분을 토대로 이른바 유력 인사들을 소개받았다. 

송씨는 부산 지역 일간지와 서울의 월간지 기자 출신으로 언론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교도소서 만난 인연
건대 특임교수 출신?

오랜 기자 생활로 여야 정치인을 비롯해 각계각층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북 지역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최근 ‘옵티머스 펀드 투자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진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특임교수를 지낸 것으로 전해진다. 건국대 한 관계자는 “학교법인에서 대외협력실 실장을 한 것으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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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