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니 또…’ 건국대 이사장 잔혹사

엄마 이어 딸도 수사선상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내놓을 상황에 처했다. 옵티머스 사모펀드 투자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교육부가 유 이사장의 해임을 결정하면 어머니 김경희 이사장의 경우처럼 불명예스럽게 학교를 떠나야 한다. 

▲ 건국대학교 ⓒ고성준 기자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은 1994년부터 건국대 법인 이사로 재임하다 2001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건국대 설립자인 유석창 박사의 맏며느리다. 남편 유일윤 전 건국대 이사장은 1978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결국 돈에…

김 전 이사장 재직 당시 건국대는 크고 작은 내홍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특히 김 전 이사장이 스타시티와 더클래식500 등 수익성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불거졌다. 건국대 내에서는 2012년부터 김 전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2013년 11~12월 건국대 법인과 건국대의 재산관리·회계운영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242억원의 업무상 배임, 회계 비리, 재단자금 횡령 등의 혐의가 드러났다. 교육부는 김 전 이사장과 김진규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교육부에서 기소한 김 전 이사장의 혐의 8건 중 3건만 기소했다. 11억4000만원의 업무상 배임, 3억6500만원의 횡령, 2억5000만원의 배임수재 등이다. 1심 재판부는 그마저도 1억3700만원의 횡령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결과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심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 확정됐다.


앞서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이사장 승인이 취소됐지만 김 전 이사장은 행정소송을 통해 이사장직에 복귀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이사장직에서 완전히 내려왔다. 그 뒤를 이은 게 딸인 유자은 이사장이다.

유 이사장은 2014년 9월부터 건국대 법인 이사로 재임하다가 2017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옵티머스 120억원 투자 문제
교육부 현장조사 결과 통보

유 이사장이 취임 3년 만에 이사장직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8월 건국대 법인의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더클래식500이 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교육부의 허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수익용 학교 재산의 용도를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건국대의 옵티머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건국대의 사립학교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투자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상 하자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건국대 옵티머스 투자 건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유 이사장은 지난 10월7일 교육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클래식500의 사모펀드 120억원 투자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야 투자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해 민주노총 산하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에서 위증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26일 교육위 종합감사에서 “(건국대의)법 위반을 확인하고 처분심사위를 진행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에게 질의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건국대는 2017년에도 임대보증금 393억원을 보전하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일벌백계를 요구했다. 
 

▲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과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 ⓒ건국대

실제 올해 1월 더클래식500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당시 건국대는 더클래식500과 법인의 또 다른 수익사업체인 스타시티가 임의사용한 임대보증금을 5년에 걸쳐 보전하고 있는 중이었다. 2017년 감사원 감사 결과 건국대가 임의로 사용한 임대보증금은 393억원에 달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건국대 구성원들은 이미 임대보증금 임의사용 문제로 후폭풍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비슷한 사례가 불거진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는 유 이사장과 최종문 더클래식500 대표를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유 이사장과 최 대표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처분 결과를 건국대에 통보했다. 지난 9월 진행한 현장조사 결과다. 교육부는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당 ▲더클래식500의 투자 손실 ▲이사회 부실 운영 등 3개 항목에 대해 처분한다고 밝혔다. 

임원승인 취소 예정
불명예 퇴진 가능성

교육부는 이 같은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임원과 직원에게 신분상 조치를, 학교법인에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 신분상의 조치와 관련해 이사장과 감사의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 5인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처분했다.

이렇게 되면 유 이사장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이사장 대행은 나머지 이사들 가운데 선출하게 된다. 

학교법인 전·현직 실장, 최 대표 등 더클래식500 임직원 4명은 문책을 통보했다. 행정상 조치에  따라 건국대 법인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유가증원 운용 지침과 손실 보전방안 강구 이행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건국대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투자한 120억원은 전액 손실 가능성이 높다. 

유 이사장과 최 대표에 대한 수사 의뢰 처분을 하는 별도 조치도 결과에 포함됐다. 유 이사장이 검찰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는 뜻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고성준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지난 26일 양승준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 지부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고발인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 측 변호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익을 위해 12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 회수 조치 없이 학교에 손실을 가했다는 점에 대한 고발”이라며 “면밀히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목 잡혔다


한편 건국대는 “학교법인도 피해자”라는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내놨다. 지난 24일 건국대 법인은 “건국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더클래식500과 학교법인은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원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비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와 제도적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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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