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니 또…’ 건국대 이사장 잔혹사

엄마 이어 딸도 수사선상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내놓을 상황에 처했다. 옵티머스 사모펀드 투자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교육부가 유 이사장의 해임을 결정하면 어머니 김경희 이사장의 경우처럼 불명예스럽게 학교를 떠나야 한다. 

▲ 건국대학교 ⓒ고성준 기자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은 1994년부터 건국대 법인 이사로 재임하다 2001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건국대 설립자인 유석창 박사의 맏며느리다. 남편 유일윤 전 건국대 이사장은 1978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결국 돈에…

김 전 이사장 재직 당시 건국대는 크고 작은 내홍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특히 김 전 이사장이 스타시티와 더클래식500 등 수익성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불거졌다. 건국대 내에서는 2012년부터 김 전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2013년 11~12월 건국대 법인과 건국대의 재산관리·회계운영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242억원의 업무상 배임, 회계 비리, 재단자금 횡령 등의 혐의가 드러났다. 교육부는 김 전 이사장과 김진규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교육부에서 기소한 김 전 이사장의 혐의 8건 중 3건만 기소했다. 11억4000만원의 업무상 배임, 3억6500만원의 횡령, 2억5000만원의 배임수재 등이다. 1심 재판부는 그마저도 1억3700만원의 횡령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결과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심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 확정됐다.


앞서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이사장 승인이 취소됐지만 김 전 이사장은 행정소송을 통해 이사장직에 복귀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이사장직에서 완전히 내려왔다. 그 뒤를 이은 게 딸인 유자은 이사장이다.

유 이사장은 2014년 9월부터 건국대 법인 이사로 재임하다가 2017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옵티머스 120억원 투자 문제
교육부 현장조사 결과 통보

유 이사장이 취임 3년 만에 이사장직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8월 건국대 법인의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더클래식500이 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교육부의 허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수익용 학교 재산의 용도를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건국대의 옵티머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건국대의 사립학교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투자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상 하자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건국대 옵티머스 투자 건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유 이사장은 지난 10월7일 교육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클래식500의 사모펀드 120억원 투자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야 투자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해 민주노총 산하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에서 위증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26일 교육위 종합감사에서 “(건국대의)법 위반을 확인하고 처분심사위를 진행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에게 질의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건국대는 2017년에도 임대보증금 393억원을 보전하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일벌백계를 요구했다. 
 

▲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과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 ⓒ건국대

실제 올해 1월 더클래식500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당시 건국대는 더클래식500과 법인의 또 다른 수익사업체인 스타시티가 임의사용한 임대보증금을 5년에 걸쳐 보전하고 있는 중이었다. 2017년 감사원 감사 결과 건국대가 임의로 사용한 임대보증금은 393억원에 달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건국대 구성원들은 이미 임대보증금 임의사용 문제로 후폭풍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비슷한 사례가 불거진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는 유 이사장과 최종문 더클래식500 대표를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유 이사장과 최 대표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처분 결과를 건국대에 통보했다. 지난 9월 진행한 현장조사 결과다. 교육부는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당 ▲더클래식500의 투자 손실 ▲이사회 부실 운영 등 3개 항목에 대해 처분한다고 밝혔다. 

임원승인 취소 예정
불명예 퇴진 가능성

교육부는 이 같은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임원과 직원에게 신분상 조치를, 학교법인에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 신분상의 조치와 관련해 이사장과 감사의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 5인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처분했다.

이렇게 되면 유 이사장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이사장 대행은 나머지 이사들 가운데 선출하게 된다. 

학교법인 전·현직 실장, 최 대표 등 더클래식500 임직원 4명은 문책을 통보했다. 행정상 조치에  따라 건국대 법인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유가증원 운용 지침과 손실 보전방안 강구 이행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건국대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투자한 120억원은 전액 손실 가능성이 높다. 

유 이사장과 최 대표에 대한 수사 의뢰 처분을 하는 별도 조치도 결과에 포함됐다. 유 이사장이 검찰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는 뜻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고성준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지난 26일 양승준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 지부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고발인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 측 변호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익을 위해 12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 회수 조치 없이 학교에 손실을 가했다는 점에 대한 고발”이라며 “면밀히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목 잡혔다


한편 건국대는 “학교법인도 피해자”라는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내놨다. 지난 24일 건국대 법인은 “건국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더클래식500과 학교법인은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원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비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와 제도적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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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