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국대 임대보증금 ‘5각 커넥션’ 추적

경찰, 권익위, 교육부…393억 둘러싼 콜라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건국대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검찰로 넘어갔다. 2017년 감사원이 교육부 기관운영 감사에서 건국대의 임대보증금 미예치 문제를 지적한 지 3년 만이다.

건국대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 문제는 20173월 감사원의 교육부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교육부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그 사이 학교법인들은 교육부의 허가 없이 임대보증금을 마구잡이로 사용했다.

보관용 돈
펑펑 썼다

20106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학교법인에 통보한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상환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학교법인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건국대는 그 규모가 다른 대학들을 압도했다. 건국대가 더클래식500과 건국AMC 등 수익성 부동산을 임대해 얻은 임대보증금 7566억원 중 금융기관에 예치된 돈은 495억원(6.5%)에 불과했다. 7071억원(93.5%)이 다른 곳에 쓰였다는 의미다. 그중 393억원(법인운영비 330억원+기타 62억원)은 건국대가 사용처를 증빙하지 못한 임의 사용액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건국대에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액 393억원을 보전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건국대는 법인운영 수익, 재산매각 등의 방법으로 201731억원·201883억원·201989억원·202092억원·202196억원 등 5년에 걸쳐 393억원을 보전조치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건국대 설립자유가족, 교수협의회 등에서 건국대와 교육부의 조치에 반발했다. 이들은 임의 사용액 393억원뿐만 아니라 건국대가 다른 용도로 쓴 임대보증금 7071억원 전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국대학교개혁추진협의회(이하 개혁추진협의회)감사원이 확인한 임대보증금 7071억원의 사용처, 특히 393억원의 사용처는 건국대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해 나온 결과다.

관련 계약서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임대보증금을 사용하는 과정서 당시 이사장 김경희가 개인적으로 소비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된다.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7년 3월 감사원 감사서 지적
7566억원 중 7071억원 써버렸다

유현경 개혁추진협의회 설립자유가족 대표는 20196월 국회 도서관서 열린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임대보증금 임의 사용에 따른 배임 및 횡령 교비전출금 명목 횡령 예치금 미환수에 따른 횡령 및 뇌물 혐의 등을 제보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주도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대학 내부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전국서 몰려든 공익제보자들의 성토장이 됐다. 건국대 등 10개 대학의 공익제보자들은 현장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공익제보를 직접 접수했다.


권익위에 접수된 건국대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 문제는 지난 12일 대검찰청으로 송부됐다. 문제는 이 과정서 드러난 경찰, 권익위, 교육부의 행태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관리·감독기관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 6개월 넘게 문제를 들여다본 권익위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발견됐다.
 

▲ 대학법인 규탄 기자회견 갖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계자들

경찰 내사종결’= 권익위는 20191217일 개혁추진협의회가 신고한 사립대학 전 이사장의 임대보증금 횡령 의혹 등(2019부패492)’ 사건을 경찰청으로 송부했다. 광진경찰서로 넘어간 사건은 지난 1월말 경 내사종결처리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광진경찰서는 조사결과 피신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참고인 이○○임대보증금 횡령 의심 관련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일부 횡령했다면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적발됐을 것이라는 진술을 언급했다. 임의 사용액 393억원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교육부에 단지 보전조치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광진경찰서는 신고인은 물론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우리 경찰서에서는 수사한 게 없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마무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내용과 똑같아 수사한 게 없다고 밝혔다.

수사 없이 
종결 처리

이어 “(권익위서 송부된 사건이)지수대서 수사한 사건 내용과 같다고 보고 받았다고 거듭 말하면서도 해당 사건 내용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기자에게 오히려 반문했다. 지수대서 종결한 사건과 다른 점이 있어야 수사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이하 지수대)201810월 건국대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 문제 등 비리 의혹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 하지만 지수대 역시 올해 1월 유 대표와 건국대 전 동문회장을 각각 불러 조사한 이후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유 대표가 또 다른 제보자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고 연락처까지 건넸지만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수대 관계자는 제보자가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다고 지목한 관계자도 제보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출석을 거부했다교육부의 회신, 제보자가 지목한 관계자의 진술 등을 볼 때 횡령 등의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정식수사나 강제수사로 전환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서 내사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당시 유 대표가 언급한 관계자는 지수대의 연락을 계속 기다렸지만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수대 관계자는 제보자가 언급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진경찰서에서 지수대의 내사종결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이쪽(지수대)서 입장을 밝힐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권익위 석연치 않은 문서’= 광진경찰서의 내사종결 소식을 들은 개혁추진협의회는 권익위를 찾아 자초지종을 물었다.

개혁추진협의회 관계자는 광진경찰서 내사종결에 대해 묻는 과정서 A 조사관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줬다설명을 다 들은 A 조사관은 제보 내용을 다시 검토해 대검에 송부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개혁추진협의회에 따르면 A 조사관은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대신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액 393억원에 대해서만 다시 권익위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혁추진협의회는 지난 210일 제보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해 권익위 부패심사과로 우편을 보냈다. 우편은 211일 권익위에 도착했고, 개혁추진협의회 관계자는 A 조사관이 자료를 받은 사실을 유선을 통해 확인했다.

권익위 3건
제보자 2건

문제는 그 다음이다. 부패심사과로 보낸 제보가 심사기획과서 종결 처리된 것. 권익위에 따르면 심사기획과는 제보 내용이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하고 제보 내용에 따라 각 과로 전달하는 부서다.

개혁추진협의회는 213, 212일 날짜로 사건이 종결처리 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우편으로 받았다. 우편으로 제보 내용을 보내고 하루 만에 엉뚱한 곳에서 사건을 끝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제보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했던 A 조사관도 모르는 일이었다.


공문에는 귀하가 우리 위원회에 우편으로 제출한 신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감사원서 감사 후 처분요구를 한 사항이라고 쓰여 있다. 감사원서 처분 요구를 한 사항이니 만큼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감사원에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건국대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 문제는 감사원의 교육부 기관운영 감사 과정서 제기된 것으로, 감사원은 건국대에 직접적으로 처분 요구를 한 내용이 없다. 보전조치를 통보한 것은 교육부였다.

권익위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은 제보가 3차례에 걸쳐 권익위에 접수됐다고 해명했다. 20196월 박용진 의원실을 통해 한번, 올해 2월에 우편을 통해 심사기획과에 한번, 324일에 부패심사과에 한번, 총 세 번의 제보가 들어갔다는 것.
 

그러면서 심사기획과서 종결처리한 것은 형식적 요건을 일단 확인하고, 감사원서 처분한 사항이니까 우리(권익위)가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부패심사과서 이 문제를 대검으로 송부한 것에 대해서는 서류가 보완돼서 접수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같은 의혹을 두고 어느 부서가 제보 내용을 들여다봤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는 말이다.

하지만 개혁추진협의회는 권익위에 제보한 것은 두 번뿐이라고 못 박았다. 20196월 사학비리 정책토론회 당시 직접 접수한 것과 올해 2A 조사관의 요청으로 우편으로 접수한 게 전부라는 주장이다. 또 권익위서 언급한 324일에는 권익위에 그 어떤 제보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일요시사>서 입수한 해당 공문은 개혁추진협의회가 그동안 받았던 권익위 공문과는 사뭇 달랐다. 먼저 컬러가 아니라 복사본처럼 흑백 처리돼있고, 수신 부분에도 이전 공문에서는 미기재 귀하라고 한 것과는 달리 유현경’(개혁추진협의회 대표)이라는 이름이 수기로 쓰여 있다. 그 옆에는 유 대표의 것으로 보이는 주소도 적혀 있다.

지난해 의원실 통해 권익위 접수
우여곡절 끝에 대검으로 넘어가

교육부 여전히 부실한 관리’= 일각에선 건국대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교육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꼽는다. 교육부는 20173월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 이전 20144대학 교육역량 강화시책 추진실태특정감사서도 건국대 임대보증금 문제로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다.

교육부는 20102월 건국대서 신청한 골프장 건설 자금 용도의 기채를 허가했다. 건국대는 850억원 상당의 기채 허가를 신청하면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은 추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건국대의 기채 신청을 허가했다.

당시 건국대의 부채비율은 276%로 재무구조가 열악했지만 교육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개혁추진협의회는 교육부는 2017년 감사 과정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건국대에 관대한 처분을 하고 있다. 허술한 임대보증금 보전조치 계획을 승인해주는가 하면 보전조치에 대한 관리·감독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는 건국대의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액 보전조치에 대해 금액만 확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멍난 임대보증금을 메꾸기 위한 학교법인의 재원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년 건국대서 보전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액수의 통장내역 등만 확인한다”며 어떤 방식으로 보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2019618일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사학비리 현황에 따르면 293개 사립대학이 개교 이래 교육부나 감사원에 적발된 비리 건수는 총 1367, 비위 금액은 2624억원에 이른다. 박 의원은 이는 최소한으로 조사된 금액이라며 이 자료는 교육부가 각 대학으로부터 자진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비위 실태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돈만 맞추면
상관없다고?

실제 건국대는 박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서 393억원에 대한 언급 없이 비위 사실이 없다고 말해 허위 제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 건국대 교수는 학교는 문제가 생기면 덮는 데만 급급하다. 임대보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학교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이럴수록 학교는 점점 더 망가져 갈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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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br>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