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대입구역 자이엘라-광진구청 짬짜미 의혹

‘누더기 건물’ 사용승인 허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광진구의 한 신축건물서 1년 넘게 공사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입주자가 건물 시공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하면 보수공사를 하는 식이다. 문제는 민원의 대부분이 사용승인(준공) 허가 이후 건물을 사용하는 과정서 불거졌다는 점이다. 건물의 부실시공 의혹과 동시에 광진구청의 사용승인 허가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오가는 이른바 ‘더블 역세권’인 건대입구역 인근은 대표적인 서울 대학가 상권으로 알려져 있다. 건국대, 건국대병원, 롯데백화점 등 사람을 빨아들이는 시설들이 밀집돼있다. 대학생은 물론 중·고등학생, 직장인까지 말 그대로 유동인구가 ‘바글바글’한 곳이다.

삐까번쩍
새 건물

지난해 사용승인 허가를 받은 ‘건대입구역 자이엘라’는 건대입구역 5번 출구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건물이다. 지하 6층 지상 20층의 건물은 오피스텔, 음식점, 예식장, 공공시설물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새것 티가 풀풀 나는 건물서 여전히 망치 소리가 울리고 있다는 점이다. 

입주자 A씨는 건물 곳곳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열 손가락으로 다 꼽기도 어려울 정도로 갖가지 이야기가 나왔다. 실제 건대입구역 자이엘라의 부실시공 의혹은 광진구의회서 언급될 정도로 노출된 상태다. 입주자의 문제 제기→시공사 혹은 광진구청의 보수공사가 반복되면서 건물은 말 그대로 ‘누더기’가 돼가고 있다. 

건대입구역 자이엘라 건물 시공 과정을 관리·감독한 감리에 대한 두 번의 행정처분 요청, 건축주 고발, 위반건축물 등재 등 최소 4건 이상의 후속조치가 이뤄진 상태고 일부 입주자는 시행사 등을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사용승인 허가 과정서 건물을 확인했어야 할 광진구청, 광진소방서 등에 민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A씨가 특히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주차장 출입로 ▲지상 4~5층 무단 공사 ▲방염 등 크게 3가지다. 3가지 모두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특히 건물 1층 일부와 3층, 도로 등은 광진구와 서울시에 기부채납된 부분이다. 서울시는 기부채납 받은 곳에 창업보육센터를 운영 중이고 광진구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부모와 아이가 드나들 가능성이 높은 장소가 안전 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10월 준공 이후 민원 잇따라
6월에는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주차장법은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와 넓이를 규정하고 있다. 주차장을 오가는 자동차끼리 서로 충돌하거나 양옆 연석 등에 부딪히는 일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따르면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곡선형인 경우 2차로는 6.5m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드나들 때 중앙분리선을 넘지 않을 회전 반경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건대입구역 자이엘라 지하주차장은 6.2m로 30㎝나 부족했다. 다시 말해 자동차가 주자창을 드나들 때 중앙분리선을 침범한다는 뜻이다. 자동차 1대가 이용할 때는 그나마 괜찮지만 자동차 2대가 동시에 드나들 때는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3월 해당 지하주차장서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또 주차장에 진입할 때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벽면으로부터 높이 10㎝, 간격 30㎝ 이상의 연석을 시공해야 하지만 이 부분도 규정에 맞지 않았다. 광진구청은 A씨 등이 민원을 제기하자 연석 부분에 스펀지를 덧대는 등 졸속 공사를 진행했다가 다시 항의를 받고 쇠로 보수해둔 상태다. 

지상 4~5층 무단 공사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터져 나왔다. 해당 층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불거졌다. 

광진구의회서 해당 문제를 지적한 장길천 광진구의원은 “5월에 확인했을 때 4~5층에 3군데씩 구멍을 뚫어놨다”며 “또 지상 6층 신부대기실을 15평 정도 무단 증축했다”고 지적했다. 바닥을 무단으로 해체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구의회서도
언급됐다

결국 지난 6월 건대입구역 자이엘라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록됐다. 4~5층 사용주도 고발 조치당했다.

A씨는 “서울시와 광진구서 기부채납 받은 곳의 천장을 뚫은 것이다. 서울시와 광진구서 사용하는 공간을 훼손하면서 한마디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말도 안 된다. 원상복구도 아니고 보강공사를 한다는 4~5층 사용주의 말에 바로 동의를 표한 것도 그렇고, 서울시와 광진구가 눈감아 주려다가 문제가 되니 부랴부랴 처리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대입구역 자이엘라의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광진구청 건축과 소관사항”이라면서 “서울시는 무단 철거로 인한 안전성이 우려돼 광진구청 건축과에 구조안전진단을 요청했고 구조기술사로부터 ‘장시간 방치할 경우 강도 및 내구성 저하가 발생하므로 보강이 필요하다. 보강공사를 실시하면 구조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방염 처리 미비 의혹은 사안이 더 심각하다. 주차장 출입로나 지상 4~5층 무단 공사의 경우 뒤늦게나마 문제 제기와 후속조치의 단계를 밟고 있는 반면, 방염 처리 문제는 최근에서야 드 러났다. 방염은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 최후의 시간을 벌어주는 보루로 여겨진다. 안전 문제와 맞닿아 있는 셈이다.

건대입구역 자이엘라 2층에는 최현석 셰프 등 유명 요리사가 운영하는 대형 중식당이 들어와 있었다. 하지만 식당이 빠져나가면서 공실이 됐고 최근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3층 역시 광진구서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공사를 위해 천장을 뜯어놓은 곳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기부채납
안전 문제

그는 “주차장은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 방염 처리를 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천장에 마감 조치가 된 곳은 실제 뜯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2~3층 공사 현장서 확인한 바로는 방염 처리가 안 된 곳이 있다. 눈에 보이는 곳만 처리해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축 건물의 방염 처리와 관련해서는 소방서에서 담당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11층 이상 오피스텔이 포함된다. 방염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방염 도료를 칠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방염 처리가 미비하면 사용승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광진소방서는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지상 8층의 야외광장 난간 높이가 규정보다 낮아 추락 위험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장길천 구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장조사 당시 난간의 높이는 1m20㎝가 채 되지 않았다. 안전난간의 높이와 간격이 규정 미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승인 허가가 난 것이다. 이 문제로 감리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 입주민은 건대입구역 자이엘라의 부실 시공 의혹이 총체적 난국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착공부터 분양, 관리까지 건물의 A부터 Z를 담당하는 시행사,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 감독 역할을 맡은 감리,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시공상에 문제가 드러난 부분은 당연히 시공사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건물을 사용하다가 나타난 문제는 법적으로 시공사의 소관이 아니다”며 “시공상 제기된 문제는 처리했다”고 말했다. 시행사 대표는 “건대입구역 자이엘라 관련 민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자의 질문에 “실무자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뒤 “회의 중”이라며 나중에 연락할 것을 요구했다.

현장검증 없이 부서 협의로만?
방염 미비 의혹에 소방서 발칵

하지만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실제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 현재 처분을 받았거나 조치를 당한 것은 감리(2회), 건축주 등이다. 여기에 조치를 취하고 처분을 의뢰하는 주체는 광진구청이다. 입주민은 책임져야 할 대상이 책임을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책임감리제로 진행했다고 해도 광진구청의 현장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사용승인 허가 이후 우후죽순처럼 문제가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광진구청 건축과는 사용승인 허가 전 총 19개 부서와 건물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각 부서에서 적정하다고 회신했기 때문에 사용승인 허가를 내줬다는 게 광진구청의 해명이다. 

장길천 구의원은 지난 7월 광진구의회서 건대입구역 자이엘라와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구정 질의를 했다. 장 구의원은 “위반건축물을 눈감아주고 잘못 시공된 건축사항을 제대로 현장서 확인하지 않고 하자 발생에 대한 개선사항에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는 잘못이야말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승인 허가 과정서 담당 부서의 안일한 검증과 현장 확인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채 일부 부서에서는 감리자의 감리 확인 서류 검토만으로 사용승인 허가 부서 협의를 진행하는 등 탁상행정의 폐단”이라고 건대입구역 자이엘라 부실시공 의혹에 대해 지적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그동안 수없이 사용승인한 건축물에 대해 부실시공 사례가 많이 제기됐는데 아직도 별다른 개선 없이 관련 문제가 제기되는 현 상황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실시공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받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끄럽다”
현재진행형

장 구의원의 질의와 김 구청장의 답변이 오간 지 3개월이 지났다. 입주민 A씨는 ‘자이엘라 오피스텔 불법을 비호하고 감싸주는 광진구청과 국민의힘 의원은 반성하라’는 문구의 대형 현수막을 걸어둔 상태다. A씨는 “지금도 건물 곳곳서 부실시공의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진행형인 셈”이라며 “입주민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시행사도 광진구청도 덮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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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