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남아도나’ 건국대 무리한 투자 내막

7개월짜리 회사에 10억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학교법인 건국대가 수익사업체의 재원으로 신생 업체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수익사업체의 재무현황이 부실한 상황에서 이뤄진 투자라 논란이 예상된다. 또 신생 업체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건국대학교 전경 ⓒ고성준 기자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과 정관 규정에 따라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학교법인 건국대는 건국유업·건국햄, 건국빌딩, 건국AMC, 더클래식500, 스마트KU골프파빌리온 등의 수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무슨 돈으로?

최근 건국대는 몇몇 수익사업체에서 불거진 의혹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건국AMC·더클래식500의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더클래식500이 임대보증금 일부인 120억원을 이사회 의결,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사학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건국대의 또 다른 수익사업체인 건국AMC의 임대사업 수익금으로 ‘스파크펫’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스파크펫은 도심에 사는 반려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온·오프라인 복합 솔루션을 통해 제공하는 토탈라이프 서비스 플랫폼이다. 

앞서 건국대 수의과대는 지난 7월 스파크펫과 반려동물 토탈 라이프 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반려 가족에게 필요한 온·오프라인 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상호 업무지원 및 협력, 사업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정보 및 자료의 공유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당시 류영수 수의대 학장은 “반려인의 역할과 육아의 책임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려 가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양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건국대가 보유한 의료 케어 시스템과 스파크펫이 보유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기술들을 융합해 반려동물 서비스의 새 지평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국대 이사회는 지난 8월27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613회 이사회에서 건국AMC 운영자금(임대사업 수익금)을 재원으로 스파크펫 전환우선주 2759주를 1주당 36만2500원, 총액 10억13만7500원에 취득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6월 기준 스파크펫이 발행한 주식은 7587주로 건국대는 36.3%의 지분을 갖게 됐다. 건국대의 주식 취득 가격으로 따지면 스파크펫의 현재 가치는 약 30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보전해야 할 임대보증금
펑펑 써서 문제로 지적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모 실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도심형 반려동물 리조트 사업에 참여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대표적 미래 유망 사업인 반려동물 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함과 더불어 저금리 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자금 운용을 통해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스파크펫 관계자는 최종문 건국AMC 사장과 함께 이사회에 등장,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사업계획서, 투자자 모집 현황, 향후 5개년 추정 손익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이사회는 스파크펫 주식 취득에 관해 원안으로 의결했다.

정리하자면 지난해 12월 설립된 업체가 7개월 만에 건국대와 MOU를 맺고 한 달 뒤 10억원을 투자받은 것이다.
 

▲ 스파크펫 건대 수의대 MOU ⓒ건국대

건국대 홍보실 관계자는 “스파크펫에 투자한 10억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이나 교육 목적 준비금이 아닌 운용 투자가 가능한 보통 재원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스파크펫과 부속동물병원, 건국유업 반려동물 식품사업, 더클래식 500 도심형 주거 요양사업 등과 협업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며 “성장성 높은 스타트업 기업에 초기부터 투자해 향후 IPO(기업공개)를 통한 높은 수익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국대라면 이런 사업에 충분히 투자할만하다”고도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건국AMC가 부실한 재무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생 업체에 10억원을 투자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건국AMC는 스타시티에 입점해 있는 상가들을 관리·운영한다. 

건국대는 2001년 학교 체육시설 부지 연건평 20여만평을 주거·상업·문화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스타시티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스타존, 시티존, 영존 등으로 구성된 스타시티에는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이마트 등이 입점해 있다.

건국대는 스타시티 사업으로 학교법인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학교 발전을 위한 장기적 재정확보와 대학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건국AMC의 속사정은 화려한 외향과는 달리 상당히 곪아있다. 2019년 결산서에 따르면 건국AMC의 총 자산은 4697억에 이른다. 하지만 이중 총 부채가 3815억원으로 부채비율이 432%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7월 MOU 맺고 8월 투자
정작 재무상황은 안 좋아

<일요시사>가 확보한 결산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건국AMC의 부채비율은 400%를 기준으로 오르내렸다. 부채비율이 가장 높았을 때는 441%(2017년)까지 치솟았다. 일반적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이 200%가 넘으면 위험신호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건국AMC의 재무 상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입금 압박도 커지고 있다. 2019년 결산서에 따르면 건국AMC의 유동성 장기부채는 267억원에 이른다. 유동성 장기부채는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돈으로, RF(리파이낸싱) 등을 한다 해도 건국AMC가 채무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부분 자본잠식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건국AMC의 자본금은 2074억원이지만 2019년 기준 결손금이 1192억원에 달해 총 자본은 882억원에 불과하다. 총 자본이 자본금을 하회하는, 다시 말해 자본금을 까먹고 있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 ▲ 일요시사가 입수한 이사회 회의록 ⓒ고성준 기자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결손금을 단시일 내에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수익성이 개선돼야 하는데, 건국AMC는 그마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건국AMC의 2012~2019년 매출액은 200억원 언저리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마이너스 상태다.

손실 폭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을 낸 적은 없다. 

임대기간 종료 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임대보증금도 부족한 형편이다. 일부 세입자들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수익사업체의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을 보관과 유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교육부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가 필요하다.

2019년 결산서에 따르면 건국AMC가 단기간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은 최대한 모아도 약 350억원에 불과하다. 단적인 예로 스타시티에 입점해 있는 롯데백화점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2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롯데백화점이 사업 철수를 외치며 스타시티에서 나갈 경우 건국AMC 입장에서는 내어줄 임대보증금이 없다는 뜻이다. 

왜 이 회사에?

지난 1월 언론에 보도된 ‘2019년 국내 5대 백화점 점포 매출 순위’에 따르면 롯데 건대스타시티점은 매출액 1704억원으로 60위에 그쳤다. 전년 대비 6.7% 하락한 수치다. 스타시티에 입점해 있는 한 상가 관계자는 “롯데백화점 외에도 롯데시네마, 이마트가 사업 철수를 결정하면 건국AMC는 말 그대로 ‘파산’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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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