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남아도나’ 건국대 무리한 투자 내막

7개월짜리 회사에 10억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학교법인 건국대가 수익사업체의 재원으로 신생 업체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수익사업체의 재무현황이 부실한 상황에서 이뤄진 투자라 논란이 예상된다. 또 신생 업체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건국대학교 전경 ⓒ고성준 기자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과 정관 규정에 따라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학교법인 건국대는 건국유업·건국햄, 건국빌딩, 건국AMC, 더클래식500, 스마트KU골프파빌리온 등의 수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무슨 돈으로?

최근 건국대는 몇몇 수익사업체에서 불거진 의혹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건국AMC·더클래식500의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더클래식500이 임대보증금 일부인 120억원을 이사회 의결,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사학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건국대의 또 다른 수익사업체인 건국AMC의 임대사업 수익금으로 ‘스파크펫’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스파크펫은 도심에 사는 반려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온·오프라인 복합 솔루션을 통해 제공하는 토탈라이프 서비스 플랫폼이다. 

앞서 건국대 수의과대는 지난 7월 스파크펫과 반려동물 토탈 라이프 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반려 가족에게 필요한 온·오프라인 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상호 업무지원 및 협력, 사업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정보 및 자료의 공유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당시 류영수 수의대 학장은 “반려인의 역할과 육아의 책임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려 가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양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건국대가 보유한 의료 케어 시스템과 스파크펫이 보유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기술들을 융합해 반려동물 서비스의 새 지평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국대 이사회는 지난 8월27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613회 이사회에서 건국AMC 운영자금(임대사업 수익금)을 재원으로 스파크펫 전환우선주 2759주를 1주당 36만2500원, 총액 10억13만7500원에 취득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6월 기준 스파크펫이 발행한 주식은 7587주로 건국대는 36.3%의 지분을 갖게 됐다. 건국대의 주식 취득 가격으로 따지면 스파크펫의 현재 가치는 약 30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보전해야 할 임대보증금
펑펑 써서 문제로 지적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모 실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도심형 반려동물 리조트 사업에 참여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대표적 미래 유망 사업인 반려동물 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함과 더불어 저금리 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자금 운용을 통해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스파크펫 관계자는 최종문 건국AMC 사장과 함께 이사회에 등장,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사업계획서, 투자자 모집 현황, 향후 5개년 추정 손익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이사회는 스파크펫 주식 취득에 관해 원안으로 의결했다.

정리하자면 지난해 12월 설립된 업체가 7개월 만에 건국대와 MOU를 맺고 한 달 뒤 10억원을 투자받은 것이다.
 

▲ 스파크펫 건대 수의대 MOU ⓒ건국대

건국대 홍보실 관계자는 “스파크펫에 투자한 10억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이나 교육 목적 준비금이 아닌 운용 투자가 가능한 보통 재원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스파크펫과 부속동물병원, 건국유업 반려동물 식품사업, 더클래식 500 도심형 주거 요양사업 등과 협업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며 “성장성 높은 스타트업 기업에 초기부터 투자해 향후 IPO(기업공개)를 통한 높은 수익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국대라면 이런 사업에 충분히 투자할만하다”고도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건국AMC가 부실한 재무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생 업체에 10억원을 투자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건국AMC는 스타시티에 입점해 있는 상가들을 관리·운영한다. 

건국대는 2001년 학교 체육시설 부지 연건평 20여만평을 주거·상업·문화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스타시티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스타존, 시티존, 영존 등으로 구성된 스타시티에는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이마트 등이 입점해 있다.

건국대는 스타시티 사업으로 학교법인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학교 발전을 위한 장기적 재정확보와 대학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건국AMC의 속사정은 화려한 외향과는 달리 상당히 곪아있다. 2019년 결산서에 따르면 건국AMC의 총 자산은 4697억에 이른다. 하지만 이중 총 부채가 3815억원으로 부채비율이 432%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7월 MOU 맺고 8월 투자
정작 재무상황은 안 좋아

<일요시사>가 확보한 결산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건국AMC의 부채비율은 400%를 기준으로 오르내렸다. 부채비율이 가장 높았을 때는 441%(2017년)까지 치솟았다. 일반적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이 200%가 넘으면 위험신호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건국AMC의 재무 상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입금 압박도 커지고 있다. 2019년 결산서에 따르면 건국AMC의 유동성 장기부채는 267억원에 이른다. 유동성 장기부채는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돈으로, RF(리파이낸싱) 등을 한다 해도 건국AMC가 채무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부분 자본잠식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건국AMC의 자본금은 2074억원이지만 2019년 기준 결손금이 1192억원에 달해 총 자본은 882억원에 불과하다. 총 자본이 자본금을 하회하는, 다시 말해 자본금을 까먹고 있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 ▲ 일요시사가 입수한 이사회 회의록 ⓒ고성준 기자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결손금을 단시일 내에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수익성이 개선돼야 하는데, 건국AMC는 그마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건국AMC의 2012~2019년 매출액은 200억원 언저리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마이너스 상태다.

손실 폭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을 낸 적은 없다. 

임대기간 종료 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임대보증금도 부족한 형편이다. 일부 세입자들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수익사업체의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을 보관과 유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교육부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가 필요하다.

2019년 결산서에 따르면 건국AMC가 단기간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은 최대한 모아도 약 350억원에 불과하다. 단적인 예로 스타시티에 입점해 있는 롯데백화점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2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롯데백화점이 사업 철수를 외치며 스타시티에서 나갈 경우 건국AMC 입장에서는 내어줄 임대보증금이 없다는 뜻이다. 

왜 이 회사에?

지난 1월 언론에 보도된 ‘2019년 국내 5대 백화점 점포 매출 순위’에 따르면 롯데 건대스타시티점은 매출액 1704억원으로 60위에 그쳤다. 전년 대비 6.7% 하락한 수치다. 스타시티에 입점해 있는 한 상가 관계자는 “롯데백화점 외에도 롯데시네마, 이마트가 사업 철수를 결정하면 건국AMC는 말 그대로 ‘파산’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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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