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00억’ 건국대 사라진 임대보증금 추적

393억 아니라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건국대 임대보증금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2016년 감사원의 교육부 감사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명백한 결론은 없는 상황이다. 사립대학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교육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 등 문제 해결의 ABC조차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건국대학교 ⓒ고성준 기자

7500억원에 달하는 돈의 행방이 묘연하다. 돈의 출처는 분명한데 사용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용처를 아예 특정할 수 없는 돈도 수백억원에 이른다. 누가‧언제‧어떻게‧무슨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주무부처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건국대 임대보증금 이야기다. 

7500억 중
500억 남아

건국대 임대보증금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건 감사원의 교육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가 공개된 2017년 3월이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보증금 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부적정했다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에 따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맡고 있다. 해당 법과 시행령에 따라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사용할 때 교육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앞서 2010년 6월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법인에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교부했다. 해당 지침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해당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상환에 전액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6년 11월(감사원 감사)에 이르기까지 매년 학교법인으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현황을 보고받았을 뿐 전체 학교법인의 임대보증금 예치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또 임대보증금의 임의사용 여부도 조사하지 않은 상태였다. 
 

▲ 더클래식500 ⓒ카카오맵

감사원 감사 결과 학교법인 289개의 임대보증금 총액 1조1099억8800만원 중 40개 4년제 대학 학교법인이 9120억8400만원, 17개 전문대학 학교법인이 180억9400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교육부의 허가나 신고 없이 법인운영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국대의 경우 그 액수가 독보적이었다. 당시 건국대의 임대보증금 총액은 7566억6000만원으로, 전체 학교법인 임대보증금의 68.1%에 달하는 액수였다. 그런데 이 중 7071억6000만원이 계좌에 없었다. 건국대가 교육부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사용한 임대보증금은 393억원에 이르렀다. 

2017년 감사원 감사로 알려져
2014년에도 교육부 지적 받아

감사원은 교육부에 법인운영비 등의 목적으로 임대보증금을 사용해 실질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 건국대 등 23개 학교법인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사유 등을 점검한 후 임의사용한 임대보증금을 보전조치하는 등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건국대에 임대보증금 임의사용액 393억원을 보전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건국대는 법인 운영 수익, 재산매각 등의 방법으로 2017년 31억원·2018년 83억원·2019년 89억원·2020년 92억원·2021년 96억원 등 5년에 걸쳐 393억원을 보전조치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가 학교법인의 임대보증금 관리 소홀 문제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일은 2014년에도 있었다. 2014년 4월 감사원의 대학 교육역량 강화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채허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정’ 통보를 받았다. 당시 대상이 된 학교가 바로 건국대였다. 확실한 상환재환도 확보하지 않은 건국대에 850억원의 기채를 허가한 것이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건국대는 2010년 2월11월 골프장 건설자금 용도의 기채허가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2주 만인 같은 해 2월25일 이를 허가했다. 문제는 건국대가 850억원의 상환재원으로 ‘임대보증금’을 들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임대보증금으로 850억원을 갚을 테니, 기채를 허가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한 것이다. 

감사원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기채허가 신청 당시 건국대의 재무구조는 상당히 열악했다. 학교법인 수익사업 회계의 보유자금과 부채비율이 각각 178억원, 276%로 기채신청 금액(850억원)을 갚을 여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이에 대한 검토 작업 없이 기채를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보전 지시
행정처분은?

교육부는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으로부터 건국대 임대보증금 문제를 지적받은 셈이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육부는 건국대 임대보증금 문제를 완전히 처리하지 못했다. 감사원의 통보대로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액에 대한 보전조치를 지시한 후 손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국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에 대한 처리와 대조되는 부분이다. 건국대의 옵티머스 투자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언급될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에 따르면 건국대는 지난해 1월 임대보증금 재원 120억원을 이사회 심의·의결은 물론 교육부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현장조사를 통해 ▲수익용 기본재산 부당 관리 ▲더클래식500의 투자 손실 ▲이사회 부실 운영 등 3개 항목에 대해 지적하면서 건국대의 투자가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자은 이사장과 최종문 전 클래식500 대표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유 이사장과 학교법인 감사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 나머지 이사 5명은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법인 전‧현직 실장과 더클래식500 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최 전 대표는 현재 대표직을 사임한 상태다. 

건국대는 투자 비용인 120억원이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니라 보통재산이고, 해당 펀드로 인한 손실이 크다며 교육부 처분에 반발했다. 건국대는 지난해 말 재심의를 청구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교육부 요구사항을 이행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건국대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존 처분 결과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 

회계 분리
감사원 방패

옵티머스 투자 건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는 달리 교육부는 건국대 임대보증금 문제에 있어서는 미적지근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설립자 유가족 측은 “건국대 임대보증금 문제는 사립학교법 위반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처분하지 않고 있다”며 “옵티머스 건보다 액수도 훨씬 많고 더 중대한 사항인데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최근에는 건국대가 임의 사용한 임대보증금이 393억원을 웃돌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6년 9월말 기준 건국대의 임대보증금 관리 계좌에 남은 돈은 494억9900만원에 불과했다. 전체 7566억6000만원의 6.5%만 예치돼있던 것. 
 

▲ 유자은 ⓒ건국대학교

건국대는 미예치금 7071억6000만원에 대해 ▲공사비 ▲고정자산 매입 ▲클래식500 영업손실 ▲지급이자(클래식) ▲세금(클래식) ▲단기대여 ▲교육사업 사용 ▲예치금(광진구 예치금 외) 용도로 지출했다는 내역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수익사업체 운영비 ▲기타 등의 지출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질적인 감소를 초래했다고 봤다. 


그동안 ‘393억원’은 건국대의 방만한 재정을 상징하는 숫자로 여겨졌다. 4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이른바 ‘영수증 처리 없이’ 사용했다는 점에서 건국대 구성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93억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의뢰했고, 검찰도 393억의 사용처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설립자 유가족 측은 ‘2011년 건국AMC가 클래식500에 1201억원을 대여해주고, 그중 500억원을 출자전환(빚 탕감)하는 편법을 이용했다. 또 그런 부분이 임대보증금 내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KU골프장 건설에 건국AMC로부터 545억원을 차입했는데, 임대보증금 내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옵티머스 투자는 후다닥 처리하고
권익위 조사·검찰 수사 묵묵부답

<일요시사>가 입수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건국대는 “1201억원은 건국AMC 회계에서 클래식500의 시설 조성을 위해 먼저 지출된 투자비에 대해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라며 “2009년 회계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클래식500 시설 조성 자금으로 투입됐던 금액 중 정산되지 않고 남아있던 1504억원 상당을 클래식500의 부채로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프장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545억원은 건국AMC 회계에서 파빌리온 골프장 시설 조성을 위해 먼저 지출된 투자비에 대해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라며 “2012년 회계 분리 과정에서 파빌리온의 시설 조성 자금으로 투입됐던 금액 중 정산되지 않고 남아있던 449억원 상당을 파빌리온의 부채로 계상했다”고 전했다. 
 

건국대는 두 가지 민원 사항에 대해 “클래식500 시설 조성에 투입된 비용과 파빌리온 시설 조성에 투입된 비용은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돼 보전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감사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설립자 유가족 측은 “2011년까지도 클래식500 회계보고서에 대여금이 존재한다. 그렇게 되면 클래식500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이는 임대보증금 사용내역에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파빌리온 골프장 회계에 잡혀 있는 부채(장기대여금) 역시 임대보증금 내역에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해당 내역들과 기채허가 부분까지 전부 임대보증금 내역으로 포함된다면 건국대의 임의 사용액은 1000억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사립정책과 관계자는 “건국대 임대보증금 문제는 사립학교법이 아닌 지침을 어긴 걸로 보고 있다. 지침은 강제가 아니고 권고기 때문에 임원 취소 등의 강한 처분을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침을 어긴 부분에 대한 처분은 이미 내려졌다. 건국대에서 잘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국대가 임대보증금 7000억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당시 감사원이 감사한 부분이고 또 그 부분(허가 여부)이 쟁점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여전히
나몰라?

건국대 임대보증금 임의사용액이 393억원에서 늘거나 주는 등 변동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통보받았기 때문에 믿고 가는 것”이라며 “건국대에서 내는 소명자료 등을 확인했을 때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여길만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인터뷰> 건대 설립자 유가족 측 유현경 여사
“임대보증금 문제 털고 가야”

▲2017년부터 임대보증금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이유가 있다면.

-건국대 법인은 학교 교육용 부지를 상업용으로 전환해 부동산 개발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그 수익금이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수익금이 학생들에게 배분되지 못한 것은 물론, 건국대 재정은 자본잠식 상태가 됐다.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의혹 제기 과정에서 건국대나 교육부의 태도는. 

-2017년 감사원에서 건국대 임대보증금의 부당 사용 및 자본잠식에 대해 지적한 이후 감독기관인 교육부에 찾아가서 관리 감독과 재발방지에 대한 조치를 여러 차례 부탁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건국대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고, 또 어떤 조치를 했다는 얘기도 없었다.

▲건국대 임대보증금 문제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국대 임대보증금 문제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현재 검찰에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건국대 임대보증금 문제의 해결 방안은.

-우선은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부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하고, 더 나아가 건국대 법인이 회계 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임대보증금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건국대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설립자 유석창 박사는 건국대를 성‧신‧의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위하는 진실된 학교로 만들고자 하셨다. 설립자의 취지에 따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이 건전해야 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1등 학교보다는 학생과 구성원들에게 신뢰받는 학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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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업체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도자료를 쓴 의원실 보좌관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요시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봤다. 국회의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기능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종’으로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국회의원 민원 창구? 국회의원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건씩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구 예산을 수주했다는 내용,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다. 언론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로 작성한다. 언론 보도는 사정기관의 감사나 수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정부 기관, 그 기관과 일하는 업체 등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보도자료를 받아 쓴 일부 매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다.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오모 보좌관은 ‘경찰청, 순찰차 납품 지연 및 특정 업체 유착 의혹에도 자료 제출 거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순찰차는 일반 차량에 특장 작업을 거쳐 경찰청에 납품된다. 멀리서도 순찰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프트 경광등을 달고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데칼’ 작업을 거쳐 수배·체납·도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멀티캠을 내부에 다는 등의 작업을 거친다. 순찰차 한 대를 특장하는 데 약 17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00여대의 노후 순찰차가 교체된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491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중 약 225억원 상당인 343대가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납품업체의 문제로 순찰차 납품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발주 기관인 경찰청은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경찰청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실은 ‘공공계약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의 “경찰청이 계약성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데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법적 의무의 명백한 방기”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코멘트를 인용했다. 순찰차 납품 과정 지적 해당업체 “사실과 달라”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정훈 의원실은 “동일한 지배 구조를 가진 Y사(보도자료에는 A사)와 N사(B사)가 10여년간 경찰청의 대형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해 왔다”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내정 또는 담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및 ‘입찰 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N사는 Y사의 임직원이 만든 회사로 두 업체는 모회사-자회사 관계다. 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치안 장비 도입 사업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일부 업체에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며 “기존 계약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발주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언론이 기사를 냈다. 보도 이후 납품업체인 Y사가 보도자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 법무부 등에 차량을 개조해 납품하는 특장업체다. Y사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기사가 나가기 전에 신정훈 의원실이나 언론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오 보좌관을 만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에 관련 보도가 한 차례 더 나갔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청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현대자동차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이번 납품에 참여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현대자동차로부터 616대(소나타), Y사로부터 73대(스타리아 37대, 넥쏘 36대), N사로부터 270대(아이오닉 181대, 그랜저 89대) 등 총 959대를 납품받았다. Y사 관계자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지적한 납품 지연과 검사 불합격에 대해 “제작은 이미 완료됐고 출고를 기다리던 중에 검사 하나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검사를 요청하는 식으로 5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다”며 “2015년부터 경찰청에 순찰차를 납품해 왔지만 이번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납기에 늦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N사의 계약 차량은 납품까지 5개월 넘게 걸렸고 H사의 계약 차량은 검사 하루 만에 출고 처리됐다”며 “그동안 경찰청 검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려면 우리든 H사든 같은 잣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확인 안 했다? H사는 순찰차에 설치하는 리프트 경광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현대자동차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Y사와 N사가 담합해 경찰청 계약을 10년 동안 수주해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조달사업법에 따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업체들과) 계약했다. 나라장터에 물건을 올리면 경찰청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라면서 “우리와 N사는 같은 차종으로 경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오 보좌관은 순찰차 사업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를 고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시정되지 않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서실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다소간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시정하면 끝까지는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순찰차 관련 문제를 (경찰청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 1차 차량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2차 검사를 할 때 보니 1차에서 나온 문제가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다. 3차 검사는 나도 모르게 진행됐다. 시험성적서를 달라는 말에도 개인 정보를 이유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납품한 순찰차에 설치된 경광등이 사양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오 보좌관은 “리프트 경광등의 핵심 기능은 주야간 150m 구간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납품된 것은 그게 안 된다. 30m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는다. 순찰차에 치명적인 장애”라고 비판했다. Y사 관계자는 “사양서가 존재하는데 30m 밖에서 안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청에서 3회가량 시연회를 진행했고 현장에서도 더 밝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광등이 사양서와 일부 맞지 않는 건 애초에 사양서 자체가 H사의 제품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H사의 경광등이 경찰청 순찰차 사양서에 적용돼 2015년부터 2024년, 우리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10여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고장이 잦아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도 H사가 자사의 경광등을 납품하기 위해 오 보좌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 안 해” “문제 없다” 순찰차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사의 경광등이 아닌 다른 업체의 것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Y사 관계자는 “2022~2023년 H사 경광등에 문제가 발생해 현대자동차가 납기를 놓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지난해 5~6월 경광등 납품업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Y사 역시 H사와 경광등 발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Y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H사에 경광등 발주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납기가 (지난해) 12월12일까지라 우리한테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11월15일 경찰청과 경광등 업체를 바꾸는 문제로 협의를 진행했고, 11월26일에 바뀐 업체의 경광등으로 우리 공장에서 시연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H사는 순찰차 납품업체들과의 갈등을 ‘민원’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H사 대표가 신정훈 의원실 오 보좌관을 만나 억울함을 토로했고 그 내용이 지난 5월 나온 보도자료의 배경이 됐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오 보좌관은 처음에는 민원을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H사 대표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8월경 지역의 향우회장과 함께 H사의 대표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 보좌관이 경찰청의 순찰차 사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오 보좌관은 지난 5월14일에 나온 보도자료에 대해 묻자 “지난해 8월부터 이 문제를 파고 있었다”며 “내부에서 나온 정보도 있고 경찰청에서도 (순찰차 사업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로 경찰청 관계자를 30~40번 만났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H사 대표가 같은 시기 신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나주시·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신 의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H사 대표는 지난해 8월22일 500만원을 기부했다. 신 의원은 2014년 7월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고 20대(2020년), 21대(2024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2014~2016년, 2020~2024년 등 신 의원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H사 대표가 후원금을 낸 건 지난해 8월이 유일하다. 경광등 업체 변경 문제 때문? “사기업 갈등에 보좌관이 왜?” 오 보좌관은 H사 대표가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면서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은 나주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사 대표에 대해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 3억원 중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매달리겠느냐”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업체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자료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좌관은 “경찰차 특장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뛰어드는 업체도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맨날 같이 했던 업체를 빼버리면 가만히 있겠나. 나는 Y사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해왔던 곳과 똑같이 하면 되지, 더 이익을 취하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업체 간 중재의 의도도 있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일을 잘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후원금을 냈다. 지금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사업을 접을까 생각할 정도로 머리 아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오 보좌관을 만나 민원을 넣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Y사는 신정훈 의원실발 보도자료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Y사 관계자는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 맞지만, 엄연히 사기업 간 일어난 일에 국회 보좌진이 개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기사가 나간 이후 우리 회사는 경제, 이미지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업체 문제로 인한 지연이 결정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보관을 위한 토지 대여료가 1억2000만원 정도 나갔다. 무엇보다 자회사인 N사의 신용등급 하락, 기사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 무형적인 피해도 만만찮다”고 하소연했다. 받아쓴 언론 “취하해 달라” 한편 Y사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나간 보도자료로 기사를 작성한 매체 3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Y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국민에게 경찰 장비 도입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신청인(Y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해 치안 활동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조정을 신청했다. Y사 관계자는 “2곳의 매체에서 ‘기사를 내릴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