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집단 커닝 사태 논란

믿고 맡겼더니 쑥덕쑥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코로나19 사태의 또 다른 부작용일까. 배움의 요람으로 불리는 대학교서 집단 커닝 문제가 불거졌다. 학생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진행한 온라인 시험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학교는 솜방망이 처벌로 사태를 무마하려 들고 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 지난 4월11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한 말이다. 지난 1월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불과 몇 개월 만에 국민들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생활 영역의 변화다. 오프라인 활동은 줄고 온라인 이용이 늘었다.

또 다른 부작용

학교는 코로나19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곳이다. 초·중·고등학교 할 것 없이 등교를 연기했고, 대학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대면강의가 사라지면서 실습이 필요한 학과의 학생들은 발을 동동 굴렀고,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라는 학생들의 요구도 있었다.

문제는 시험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과정서 드러난 학생들의 부정행위였다.

지난 1일, 인하대 의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1학기 수업의 일부 과목 시험서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인하대에 따르면 3월12일과 22일, 4월18일 온라인으로 치러진 의학과 2개 과목(근골격계, 내분비계) 단원평가서 2학년 41명이 부정행위를 했다.

4월11일 기초의학총론 온라인 중간고사서도 1학년 50명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 수는 총 91명으로 1·2학년 의대 전체 109명 중 83%에 달한다. 2학년 학생들은 세 차례의 단원평가 시험서 2∼9명씩 모여 함께 문제를 풀거나 전화 또는 SNS 등을 통해 답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1학년 학생들 역시 중간시험서 같은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기초의학총론은 89시간 5학점짜리 수업으로 배점이 많은 과목으로 알려졌다. 

인하대 공대·의대 부정행위
학교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인하대 의대의 집단 커닝 사태는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인하대는 학생들의 답안지를 대조하는 한편 자진신고를 권유했다. 그 결과 의대생 91명이 스스로 신고했다. 인하대 의대는 자체 상벌위원회를 통해 부정행위자 전원의 해당 시험을 0점 처리하고 담당교수 상담과 사회봉사 명령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또 1학기 기말고사는 대면평가 방식으로 치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인하대의 조치에 대해 ‘솜방망이’ 대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하대 측은 의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인정해 자진 신고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하대 학칙에 따르면 시험 부정행위는 최대 무기정학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징계 수위가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하대 학칙에는 시험 중 훔쳐보는 행위는 ‘근신’, 미리 답안을 준비하거나 시험지를 바꾼 행위는 ‘90일 이내 유기정학’, 대리시험은 ‘90일 이상 무기정학’을 내린다고 규정돼있다.
 

▲ 인하대학교 ⓒ인하대

여기에 의대생들의 집단 부정행위에 앞서 공대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치러진 공대 필수 교양과목인 ‘정보사회와 컴퓨터’ 중간고사를 보면서 포털사이트 구글서 검색한 자료를 그대로 답안에 적어 제출했다. 시험 문제는 모두 주관식으로 출제됐다. 

채점을 하던 담당교수는 학생들이 구글링으로 검색한 자료를 답안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것을 확인하고 공지 글을 올려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과목을 F학점처리(낙제) 해야 맞지만 솔직하게 말한 학생은 F처리 하지 않겠다며 자백을 설득했다. 공대 부정행위자에 대한 어떤 별도의 징계나 진상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대신 중간고사 성적은 없던 일로 하고 기말고사만 인정하겠다는 공지가 내려왔다. 

서강대서도 시험 중 집단 부정행위가 일어났다. 서강대에 따르면 수학과의 한 과목 중간고사서 여러 학생이 모여 집단으로 시험을 치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강대 측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학생들의 제보가 있어 학과 차원서 조사한 결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해당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기말고사 이후 학점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교수는 공지를 통해 ‘열심히 문제를 풀어주신 학생들에게 미안함을 전한다’며 ‘대면강의에 비해 떨어지지 않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싶어서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서강대 총학생회도 입장문을 통해 ‘해당 부정행위, 시험방식 등과 관련해 학교 측과 면담을 진행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건국대서도 시험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건국대에 따르면 한 교수는 자신의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4월 중간고사 당시 온라인 시험을 치른 학생들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수강생으로부터 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몇 학생이 그룹으로 시험을 치렀고 대리시험을 치렀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대부분 학생이 중간고사를 성실히 공부하고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해 채점이 늦어지고 있으니 양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건국대 측에서도 이번 사안을 인지하고 있고 징계 방침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 시험 봤다가 확진자 나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대학

서울대서도 부정행위 논란이 있었다. 한 학생이 온라인 시험 도중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는 의혹이 일자 결국 담당 교수는 재시험을 결정했다. 서울대 커뮤니티엔 부정행위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온라인 시험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코로나19 사태로 대학교서 온라인 강의를 결정했을 때부터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감수하고 대면강의를 진행한 대학교서 확진자가 속속 나타나면서 대학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실제 지난달 25∼29일 일부 과목서 대면 방식으로 중간고사를 치렀던 경기 성남에 위치한 가천대 글로벌캠퍼스서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코로나 확진자가 3명 발생했다. 가천대는 즉각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했다. 
 

▲ 서강대학교 ⓒ서강대

대학교들은 대면·비대면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중간고사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대학교는 기말고사는 대면 방식으로 치르겠다고 결정한 상태다. 하지만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학생들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온라인 시험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오프라인 시험에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온라인 시험에 대한 좀 더 엄격한 방식의 대책을 요구하는 중이다. 

진퇴양난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학생들의 우려를 받아들여 기말 평가를 전면 비대면으로 실시하라. 공정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우므로 모든 과목에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할 것, 비대면 오픈북 시험, 줌(화상회의 소프트웨어) 카메라·음소거 해제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리포트 대체 등 가능한 대안을 적극 고안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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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