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집단 커닝 사태 논란

믿고 맡겼더니 쑥덕쑥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코로나19 사태의 또 다른 부작용일까. 배움의 요람으로 불리는 대학교서 집단 커닝 문제가 불거졌다. 학생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진행한 온라인 시험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학교는 솜방망이 처벌로 사태를 무마하려 들고 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 지난 4월11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한 말이다. 지난 1월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불과 몇 개월 만에 국민들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생활 영역의 변화다. 오프라인 활동은 줄고 온라인 이용이 늘었다.

또 다른 부작용

학교는 코로나19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곳이다. 초·중·고등학교 할 것 없이 등교를 연기했고, 대학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대면강의가 사라지면서 실습이 필요한 학과의 학생들은 발을 동동 굴렀고,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라는 학생들의 요구도 있었다.

문제는 시험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과정서 드러난 학생들의 부정행위였다.

지난 1일, 인하대 의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1학기 수업의 일부 과목 시험서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인하대에 따르면 3월12일과 22일, 4월18일 온라인으로 치러진 의학과 2개 과목(근골격계, 내분비계) 단원평가서 2학년 41명이 부정행위를 했다.

4월11일 기초의학총론 온라인 중간고사서도 1학년 50명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 수는 총 91명으로 1·2학년 의대 전체 109명 중 83%에 달한다. 2학년 학생들은 세 차례의 단원평가 시험서 2∼9명씩 모여 함께 문제를 풀거나 전화 또는 SNS 등을 통해 답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1학년 학생들 역시 중간시험서 같은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기초의학총론은 89시간 5학점짜리 수업으로 배점이 많은 과목으로 알려졌다. 

인하대 공대·의대 부정행위
학교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인하대 의대의 집단 커닝 사태는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인하대는 학생들의 답안지를 대조하는 한편 자진신고를 권유했다. 그 결과 의대생 91명이 스스로 신고했다. 인하대 의대는 자체 상벌위원회를 통해 부정행위자 전원의 해당 시험을 0점 처리하고 담당교수 상담과 사회봉사 명령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또 1학기 기말고사는 대면평가 방식으로 치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인하대의 조치에 대해 ‘솜방망이’ 대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하대 측은 의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인정해 자진 신고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하대 학칙에 따르면 시험 부정행위는 최대 무기정학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징계 수위가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하대 학칙에는 시험 중 훔쳐보는 행위는 ‘근신’, 미리 답안을 준비하거나 시험지를 바꾼 행위는 ‘90일 이내 유기정학’, 대리시험은 ‘90일 이상 무기정학’을 내린다고 규정돼있다.
 

▲ 인하대학교 ⓒ인하대

여기에 의대생들의 집단 부정행위에 앞서 공대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치러진 공대 필수 교양과목인 ‘정보사회와 컴퓨터’ 중간고사를 보면서 포털사이트 구글서 검색한 자료를 그대로 답안에 적어 제출했다. 시험 문제는 모두 주관식으로 출제됐다. 

채점을 하던 담당교수는 학생들이 구글링으로 검색한 자료를 답안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것을 확인하고 공지 글을 올려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과목을 F학점처리(낙제) 해야 맞지만 솔직하게 말한 학생은 F처리 하지 않겠다며 자백을 설득했다. 공대 부정행위자에 대한 어떤 별도의 징계나 진상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대신 중간고사 성적은 없던 일로 하고 기말고사만 인정하겠다는 공지가 내려왔다. 

서강대서도 시험 중 집단 부정행위가 일어났다. 서강대에 따르면 수학과의 한 과목 중간고사서 여러 학생이 모여 집단으로 시험을 치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강대 측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학생들의 제보가 있어 학과 차원서 조사한 결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해당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기말고사 이후 학점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교수는 공지를 통해 ‘열심히 문제를 풀어주신 학생들에게 미안함을 전한다’며 ‘대면강의에 비해 떨어지지 않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싶어서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서강대 총학생회도 입장문을 통해 ‘해당 부정행위, 시험방식 등과 관련해 학교 측과 면담을 진행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건국대서도 시험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건국대에 따르면 한 교수는 자신의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4월 중간고사 당시 온라인 시험을 치른 학생들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수강생으로부터 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몇 학생이 그룹으로 시험을 치렀고 대리시험을 치렀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대부분 학생이 중간고사를 성실히 공부하고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해 채점이 늦어지고 있으니 양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건국대 측에서도 이번 사안을 인지하고 있고 징계 방침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 시험 봤다가 확진자 나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대학

서울대서도 부정행위 논란이 있었다. 한 학생이 온라인 시험 도중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는 의혹이 일자 결국 담당 교수는 재시험을 결정했다. 서울대 커뮤니티엔 부정행위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온라인 시험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코로나19 사태로 대학교서 온라인 강의를 결정했을 때부터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감수하고 대면강의를 진행한 대학교서 확진자가 속속 나타나면서 대학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실제 지난달 25∼29일 일부 과목서 대면 방식으로 중간고사를 치렀던 경기 성남에 위치한 가천대 글로벌캠퍼스서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코로나 확진자가 3명 발생했다. 가천대는 즉각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했다. 
 

▲ 서강대학교 ⓒ서강대

대학교들은 대면·비대면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중간고사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대학교는 기말고사는 대면 방식으로 치르겠다고 결정한 상태다. 하지만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학생들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온라인 시험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오프라인 시험에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온라인 시험에 대한 좀 더 엄격한 방식의 대책을 요구하는 중이다. 

진퇴양난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학생들의 우려를 받아들여 기말 평가를 전면 비대면으로 실시하라. 공정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우므로 모든 과목에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할 것, 비대면 오픈북 시험, 줌(화상회의 소프트웨어) 카메라·음소거 해제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리포트 대체 등 가능한 대안을 적극 고안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