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집단 커닝 사태 논란

믿고 맡겼더니 쑥덕쑥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코로나19 사태의 또 다른 부작용일까. 배움의 요람으로 불리는 대학교서 집단 커닝 문제가 불거졌다. 학생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진행한 온라인 시험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학교는 솜방망이 처벌로 사태를 무마하려 들고 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 지난 4월11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한 말이다. 지난 1월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불과 몇 개월 만에 국민들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생활 영역의 변화다. 오프라인 활동은 줄고 온라인 이용이 늘었다.

또 다른 부작용

학교는 코로나19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곳이다. 초·중·고등학교 할 것 없이 등교를 연기했고, 대학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대면강의가 사라지면서 실습이 필요한 학과의 학생들은 발을 동동 굴렀고,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라는 학생들의 요구도 있었다.

문제는 시험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과정서 드러난 학생들의 부정행위였다.

지난 1일, 인하대 의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1학기 수업의 일부 과목 시험서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인하대에 따르면 3월12일과 22일, 4월18일 온라인으로 치러진 의학과 2개 과목(근골격계, 내분비계) 단원평가서 2학년 41명이 부정행위를 했다.


4월11일 기초의학총론 온라인 중간고사서도 1학년 50명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 수는 총 91명으로 1·2학년 의대 전체 109명 중 83%에 달한다. 2학년 학생들은 세 차례의 단원평가 시험서 2∼9명씩 모여 함께 문제를 풀거나 전화 또는 SNS 등을 통해 답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1학년 학생들 역시 중간시험서 같은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기초의학총론은 89시간 5학점짜리 수업으로 배점이 많은 과목으로 알려졌다. 

인하대 공대·의대 부정행위
학교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인하대 의대의 집단 커닝 사태는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인하대는 학생들의 답안지를 대조하는 한편 자진신고를 권유했다. 그 결과 의대생 91명이 스스로 신고했다. 인하대 의대는 자체 상벌위원회를 통해 부정행위자 전원의 해당 시험을 0점 처리하고 담당교수 상담과 사회봉사 명령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또 1학기 기말고사는 대면평가 방식으로 치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인하대의 조치에 대해 ‘솜방망이’ 대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하대 측은 의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인정해 자진 신고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하대 학칙에 따르면 시험 부정행위는 최대 무기정학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징계 수위가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하대 학칙에는 시험 중 훔쳐보는 행위는 ‘근신’, 미리 답안을 준비하거나 시험지를 바꾼 행위는 ‘90일 이내 유기정학’, 대리시험은 ‘90일 이상 무기정학’을 내린다고 규정돼있다.
 

▲ 인하대학교 ⓒ인하대

여기에 의대생들의 집단 부정행위에 앞서 공대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치러진 공대 필수 교양과목인 ‘정보사회와 컴퓨터’ 중간고사를 보면서 포털사이트 구글서 검색한 자료를 그대로 답안에 적어 제출했다. 시험 문제는 모두 주관식으로 출제됐다. 

채점을 하던 담당교수는 학생들이 구글링으로 검색한 자료를 답안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것을 확인하고 공지 글을 올려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과목을 F학점처리(낙제) 해야 맞지만 솔직하게 말한 학생은 F처리 하지 않겠다며 자백을 설득했다. 공대 부정행위자에 대한 어떤 별도의 징계나 진상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대신 중간고사 성적은 없던 일로 하고 기말고사만 인정하겠다는 공지가 내려왔다. 

서강대서도 시험 중 집단 부정행위가 일어났다. 서강대에 따르면 수학과의 한 과목 중간고사서 여러 학생이 모여 집단으로 시험을 치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강대 측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학생들의 제보가 있어 학과 차원서 조사한 결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해당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기말고사 이후 학점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교수는 공지를 통해 ‘열심히 문제를 풀어주신 학생들에게 미안함을 전한다’며 ‘대면강의에 비해 떨어지지 않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싶어서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서강대 총학생회도 입장문을 통해 ‘해당 부정행위, 시험방식 등과 관련해 학교 측과 면담을 진행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건국대서도 시험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건국대에 따르면 한 교수는 자신의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4월 중간고사 당시 온라인 시험을 치른 학생들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수강생으로부터 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몇 학생이 그룹으로 시험을 치렀고 대리시험을 치렀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대부분 학생이 중간고사를 성실히 공부하고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해 채점이 늦어지고 있으니 양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건국대 측에서도 이번 사안을 인지하고 있고 징계 방침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 시험 봤다가 확진자 나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대학

서울대서도 부정행위 논란이 있었다. 한 학생이 온라인 시험 도중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는 의혹이 일자 결국 담당 교수는 재시험을 결정했다. 서울대 커뮤니티엔 부정행위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온라인 시험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코로나19 사태로 대학교서 온라인 강의를 결정했을 때부터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감수하고 대면강의를 진행한 대학교서 확진자가 속속 나타나면서 대학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실제 지난달 25∼29일 일부 과목서 대면 방식으로 중간고사를 치렀던 경기 성남에 위치한 가천대 글로벌캠퍼스서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코로나 확진자가 3명 발생했다. 가천대는 즉각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했다. 
 

▲ 서강대학교 ⓒ서강대

대학교들은 대면·비대면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중간고사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대학교는 기말고사는 대면 방식으로 치르겠다고 결정한 상태다. 하지만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학생들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온라인 시험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오프라인 시험에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온라인 시험에 대한 좀 더 엄격한 방식의 대책을 요구하는 중이다. 

진퇴양난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학생들의 우려를 받아들여 기말 평가를 전면 비대면으로 실시하라. 공정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우므로 모든 과목에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할 것, 비대면 오픈북 시험, 줌(화상회의 소프트웨어) 카메라·음소거 해제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리포트 대체 등 가능한 대안을 적극 고안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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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