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노태악 이석’ 논란은 책임 회피? 권위의 상징?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인사말 직후 이석(국감장 퇴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노태악 이석 사태’는 단순한 의전 논쟁을 넘어 우리 정치와 제도 운영 방식이 지닌 균열을 드러낸 상징적 장면으로 기록됐다. 이번 논란은 크게 ▲헌법기관의 독립과 예우 ▲국회의 질의권과 책임성 및 정치적 균형과 형평성으로 요약된다.

헌법기관의 독립 및 예우는 관례? 특권?

가장 먼저 짚어볼 부분은 헌법기관 수장 또는 권위 있는 기관장의 국감 출석 및 응답 방식이다. 통상 대법원장이나 중앙선관위원장 등은 그 지위의 무게와 독립성 차원에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거나, 증인신문 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답변하는 관례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신문 없이 응답한 것이 최근 사례로 꼽힌다. 이 같은 관례는 법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관습, 암묵의 균형 감각 위에서 구축된 ‘존중의 룰’이었다. 헌법기관 수장에게 질의석에 나와 의원들의 날선 질문을 감수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조직의 위상과 독립성을 위협하는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례가 곧 정의인 것도 아니며, 과도한 관용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노 선관위원장의 이석을 두고 야당에선 “조희대는 붙잡아두고 왜 선관위원장은 이석하게 하느냐”며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장과 중앙선관위원장의 예우가 상이하게 적용되는 것은 제도 안의 이중잣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행안위에서는 선관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바 없다”는 점을 들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여기서 본질적 질문은 ‘관례’가 제도적 규범을 대체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관례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일방적으로 권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도구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적이 된다.

국감은 행정·사정 권력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구현하는 국회만의 핵심 장치다. 감사 대상 기관은 책임을 지고 국회에 소환돼 그 운영을 투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장은 국회에 나와 응답하는 것을 꺼리거나 국감장 이석을 선택함으로써 국회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질의응답하도록 돼있다”며 노 위원장이 이석하지 않고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감 주체로서 국회의 권리를 강조한 것으로, 만약 기관장이 국회의 질문에 직접 응답하지 않는다면 형식적 수준에 그칠 위험이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석 허용을 통해 신속한 절차 진행과 협의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법사위는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행안위는 선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국감에서는 증인 채택 여부가 중요하다”고 맞섰다. 윤 의원은 “사전 협의 없는 문제 제기는 온당치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필요하다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추후에 절차를 갖는 데 대해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오늘 노태악 위원장 증인 신문은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석을 허용했다.

신 행안위원장의 이석 허가가 떨어지면서 노 선관위원장은 유유히 국감장을 떠났다.

윤 간사의 ‘증인 채택’ 발언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여야 간 간사 협의 과정 없이 여당 주도로 단독 의결돼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불과 이틀 전엔 이와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다가 인사말 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부터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에 남았던 것이다.

지난 13일, 추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은 인사 말씀만 드리고 이석했지만,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 조진만·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응답에 응했다”며 “관례라는 이름으로 국회법에 명시된 조항을 회피할 수는 없다.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님께서 관례라는 말도 책임회피할 방패로 삼지 않으시길 바란다.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를 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질의응답 주체인가? 예외 대상인가?
정치적 형평성과 공방의 권력 게임

그러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석하게 해달라. 김병로 대법원장은 (그 당시엔) 재판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행정 내용이었다”며 “참고인으로 진술하라고 하는데, 참고인은 출석을 거절하면 강제로 (질문을)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인사 말씀만 하시고 마무리 말씀에서 의원님들 말씀에 대한 종합적 답변의 선례가 있다”며 “가급적 이 자리는 대법원장이 인사 말씀했고, 남은 부분은 미진하지만 제가 답변하면서 부족한 건 마무리 말씀하시는 것이, 이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법관들과 국민들이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에서부터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 존중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 이석 허가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석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 자리에 남아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의를 받았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허공만 쳐다보거나 답변하지 않다가 오전 정회 후 국감장을 떠났다.

‘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증인·감정인·참고인)에 따르면, 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엔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해 증언이나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할 수 있다. 또 증인 등은 국감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 감사원장 등 헌법기관의 수장들은 ‘관례적으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아왔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협의 중심주의는 때때로 권력을 가진 쪽에 유리한 구조를 고착시키는 경향이 있다. 질의권은 국회의 핵심 권한이며, 응답은 그에 따르는 책임이다. 기관장이 이를 회피하려 할 때 감시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 이석 논란의 맥락을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여야 간의 권력 경쟁과 균형 전략이 기저에 깔려 있다. 야당은 노 선관위원장 이석 허용을 ‘선거관리의 책임 회피’ 프레임으로 몰아가려 하고, 여당은 ‘절차적 정당성’과 ‘관례 존중’ 카드를 강조했다.

특히 야당은 ‘형평성 문제’를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이는 관례가 편파적으로 적용된다는 인식을 환기시키는 데 충분했다. 반면 여당은 ‘증인 채택 여부’라는 절차적 잣대를 앞세우며, 이석 여부는 증인 채택과 연결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기관장에게 질의를 강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논리였다.

다만 이런 논리는 절차의 벽을 수호하면서 실제 책임 회피의 통로로 작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 힘의 균형, 권력 주체 간의 권한 나눔, 그리고 감시와 책임의 경계가 어디쯤 설정될 것인가가 핵심이다.

노 선관위원장 이석 논란은 단편적으로는 ‘국감장에서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더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 정치 시스템에 도사리는 구조적 긴장과 불균형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관례와 형평성, 절차와 권력, 독립성과 책임의 사이에서 균형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준 사례다.

균형의 위기 앞에 선 민주주의

관례는 제도를 넘어설 수 없으며, 특히 권력 중심 기관에게 특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이나 특권이 보장돼선 안 된다. 게다가 국감 질의는 제도적 기둥으로, 응답하지 않거나 이석함으로써 감시 기능이 약화된다면 국감은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또 정치적 압력과 절차주의는 늘 접전의 영역으로, 협의와 절차라는 허울이 책임 회피의 장치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

다만, 이번 논란이 단순히 한 인사의 국감 응답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입법·사법·행정 간 권력 구조와 책임 메커니즘, 그리고 제도의 민낯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kangjoomo@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22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감사원도 못 뚫은 선관위 방패

감사원도 못 뚫은 선관위 방패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안 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쏟아지던 폭발적인 관심이 사그라들고 있다. 그로 인한 나비효과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작 핵심은 비껴가는 모양새다. 지난 6월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대형 정치 이벤트였던 만큼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미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은 압승으로 국정 운영에 동력을 더하고자 했고,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궤멸 직전에 몰려 있던 보수 진영은 ‘샤이 보수’를 기대하며 유권자에게 읍소했다. 사상 초유 참정권 침해 결과는 절묘했다.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때 판단하는 광역단체장 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16개 시도 중 12곳을 석권했다. 하지만 서울을 내줬고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도 빼앗지 못했다. 선거 운동 초반 16개 시도를 전부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했던 상황이라 민주당의 실망은 더욱 컸다. 특히 서울에서의 패배는 뼈아팠다. 이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장을 내주면서 중간 평가를 받았다는 말이 나왔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방선거 이후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다.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았고, 지방선거 직전 상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여파가 지지율을 흔들었다. 여기까지는 지방선거 이후 늘 나타났던 여파였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로 선거의 근간 자체가 흔들렸다는 점이다.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각,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선거를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태 이후 선관위의 대응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선관위는 투표지가 부족한 투표소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선관위는 6월5일 투표지를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67개, 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곳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사흘 뒤인 6월8일 140개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가 송부됐고, 이중 91곳에서 투표지가 부족했다는 발표로 바뀌었다. 3일 만에 각각 거의 두 배씩 늘어난 것이다. 결국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다. 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6월10일~19일)간의 조사 끝에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 등 12명을 지목했다. 채용 비리 의혹·소쿠리 투표 투표지 부족 사태로 민심 폭발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의 상황을 보면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 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며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선관위가 투표 시간 연장을 중앙선관위 보고나 논의 없이 결정했으며 송파구선관위가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를 개시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의 과거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휴직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10년여 동안 이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존재 의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선거 기간 휴직자의 증가로 인력 공백이 생기면서 ‘소쿠리 투표’ 사건 등 부실 관리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이번 선거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차례의 선거 중 휴직자 통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 직원 179명이 휴직 상태였다. 휴직자의 71%는 육아휴직(127명), 일반 질병(30명), 가족 돌봄 및 해외 동반 휴직(8명), 유학·병역 및 노동조합 전임자(1명) 등의 사유였다. 특히 최근 4년 새 진행된 다섯번의 선거에서 두 차례 이상 휴직한 직원이 97명으로 집계됐다. 2회 휴직자는 77명, 3회 휴직자는 19명이다. 다섯번의 선거 중 4번이나 휴직한 직원도 있었다. 선관위는 휴직자의 대다수가 육아 휴직자인 만큼 법적 권리를 보장했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르면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을 사유로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을 강제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쌓이고 쌓인 국민 분노 하지만 선관위의 항변은 국민의 분노를 꺼뜨리지 못했다. 무엇보다 선관위 자체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방패 삼아 각종 문제를 피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독립성이 생명인 기관이기에 감찰을 받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해도 자체적으로 덮고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있던 것이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계기는 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이었다. 2023년 선관위 전·현직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아빠 찬스’를 통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혜 채용 의혹이 전방위로 번지자 외부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선관위는 독립성을 근거로 자체 조사를 고집했다.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자 선관위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조사를 받아들였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당시 권익위가 2023년 이전 7년여 동안 선관위의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총 353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일각에서는 권익위와 국회 국정조사만으로는 선관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선관위의 조사 수용 방침 자체가 자신들이 그 범위를 정하는 방향으로 잡힌 점도 논란 거리였다. 결국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력 관리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섰다. 선관위와 감사원 사이의 충돌이 시작된 지점이다. 독립성만 앞세웠다 실제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지기까지 선관위의 저항은 상당했다.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일단 수용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감사원에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감사할 권한이 있는지를 다퉈보겠다는 취지였다. 그사이 감사원은 2024년 4월 선관위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 인사, 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된 상태였다.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선거철 경력 경쟁 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들여다본 2013년 이후 시행된 경력 경쟁 채용 167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확인된 위반 건수만 800여건에 달했다. 당시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사안은 신속한 수사 착수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감사원이 내놓은 결과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단으로 무위로 돌아갔다는 점이다. 헌재는 지난해 2월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력 관리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권한이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 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선관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헌법상 독립기관’ 내세워 헌재 판단까지 ‘난공불락’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되면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의 판단은 법원으로 이어졌다. 지난 6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선관위 직원 A씨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A씨에게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했고, 선관위는 징계를 의결,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0월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징계시효 3년이 지난 2025년 3월 징계를 의결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성폭력 범죄 등이 아닌 기타 징계 사유의 경우 3년이다. 다만 감사원이 조사 개시를 통보하면 시효가 정지된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감사 자체가 위법이기에 조사 개시 통보를 시효 중단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인용한 점을 들어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징계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판단은 당시에도 선관위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든다는 말이 나왔다. 이후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서 선관위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특히 투표지 부족 사태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이어져 ‘올림픽 공원’ 시위 사태 발생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결국 지난달 7일 출범한 선관위 특검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지난 7일 출범 한 달째를 맞아 강제수사, 포렌식 검증,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의 해외 출장 유용 의혹, 투표함 입찰 담합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회에 끼친 악영향도 커 특검의 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50일 간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일단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인선 절차가 늦어지면서 선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방패를 뚫지 못했다. 특검은 어떨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