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파기환송’ 인연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연은 이 대통령의 5년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때 친형 강제 입원 지시 관련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선 무죄를 받았으나, 2심(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이라는 정치 생명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조 대법관이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허위 사실 공표’가 명확히 입증돼야 하고, 이재명의 발언은 ‘과장·쟁점화된 해석의 여지가 있어 형사처벌 요건 충족이 어렵다”며, 2020년 7월16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로 인해 이 도지사는 정치적 사망선고에서 벗어났고, 2021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갈 수 있었다.

만약 그때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면, 당시 이 도지사는 지사직을 박탈당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국회의원 및 대통령 출마도 불가능한 정치적 미아가 된 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이다. 당시 조 대법관은 이 도지사에게 큰 은인이었다.

이 둘의 인연은 5년 후 다시 대법원에서 21대 대통령후보와 대법원장으로 만났다.

지난 5월1일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거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했다.

1심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무죄에 이어 대법원이 다시 유죄 취지로 판단하자, 당시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만약 선거 전까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운명이었다.

그러나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5월15일로 예정돼있던 첫 공판기일을 6월3일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하면서 다행히도 대선을 치를 수 있었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대통령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 6월18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5년 전과 달리 조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때부터 두 사람의 인연은 악연이 됐다. 이 대통령 입장에선 정치 생명의 은인이었던 조 대법원장이 자신의 정치 생명줄을 끊으려는 원수로 바뀐 셈이다.

이 둘의 악연에 의한 갈등은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사법개혁’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면서, 검찰권 견제, 법원 투명성 강화, 고위 법관의 책임성 확보 등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이런 개혁 기조에 동조하지 않았고, 실제로 보수 성향 판사들과 탄탄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사법개혁 동력을 약화시키는 스탠스를 취해 왔다.

최근에도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던 지귀연 판사의 늑장 재판에 별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 지 판사 접대 의혹에 대한 내부 윤리감찰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어 이 대통령 역시 조 대법원장을 불신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대법원장 주도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지만, 대법원장의 초고속 파기환송이나 지 판사에 대한 특별한 입장이 나온 게 없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 논란만 언급하자, 이 둘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에 조 대법원장이 반대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자, 민주당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튿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본격적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4월7일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씨(김건희씨 엄마 최은순씨 측근)와의 점심식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밝히면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했다.

부 의원은 “그후 조 대법원장이 5월1일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초고속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단행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대선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켜 대통령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사실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은 이날 처음 나온 건 아니다. 지난 5월2일 이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었다.

대통령실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론이 나오자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건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주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맞장구 쳤다.

그러나 이날 오후 늦게 대통령실은 여권 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주장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정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하려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은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 판사에 대한 불신과 향후 이 재판을 최종 심리하게 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이중 불신이 겹치면서 18일,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조 대법원장과 지 판사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의도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고,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지 판사는 내년 1월 법원 인사이동 때까지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기간이 내년 1월이어서 이대로 간다면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에서 풀려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서둘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것이고, 조 대법원장과 지 판사에게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악연에 의한 갈등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삼권분립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악연에 의한 갈등 속에 있다는 건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의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왜 혁명과 숙청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와 이정부를 무시하는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지 판사와 함께 이정부의 행정 권력과 민주당의 입볍 권력에 대항하면서 사법 권력을 지키려는 것 같다.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의 지원이 약해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은 조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주장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의 주장이 민주당이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을 지키려 했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모습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조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사퇴를 주장하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악연에 의한 갈등이 하루 빨리 해소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이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

<skkim5961@naver.com>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