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파기환송’ 인연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연은 이 대통령의 5년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때 친형 강제 입원 지시 관련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선 무죄를 받았으나, 2심(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이라는 정치 생명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조 대법관이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허위 사실 공표’가 명확히 입증돼야 하고, 이재명의 발언은 ‘과장·쟁점화된 해석의 여지가 있어 형사처벌 요건 충족이 어렵다”며, 2020년 7월16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로 인해 이 도지사는 정치적 사망선고에서 벗어났고, 2021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갈 수 있었다.

만약 그때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면, 당시 이 도지사는 지사직을 박탈당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국회의원 및 대통령 출마도 불가능한 정치적 미아가 된 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이다. 당시 조 대법관은 이 도지사에게 큰 은인이었다.

이 둘의 인연은 5년 후 다시 대법원에서 21대 대통령후보와 대법원장으로 만났다.


지난 5월1일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거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했다.

1심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무죄에 이어 대법원이 다시 유죄 취지로 판단하자, 당시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만약 선거 전까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운명이었다.

그러나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5월15일로 예정돼있던 첫 공판기일을 6월3일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하면서 다행히도 대선을 치를 수 있었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대통령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 6월18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5년 전과 달리 조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때부터 두 사람의 인연은 악연이 됐다. 이 대통령 입장에선 정치 생명의 은인이었던 조 대법원장이 자신의 정치 생명줄을 끊으려는 원수로 바뀐 셈이다.

이 둘의 악연에 의한 갈등은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사법개혁’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면서, 검찰권 견제, 법원 투명성 강화, 고위 법관의 책임성 확보 등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이런 개혁 기조에 동조하지 않았고, 실제로 보수 성향 판사들과 탄탄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사법개혁 동력을 약화시키는 스탠스를 취해 왔다.

최근에도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던 지귀연 판사의 늑장 재판에 별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 지 판사 접대 의혹에 대한 내부 윤리감찰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어 이 대통령 역시 조 대법원장을 불신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대법원장 주도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지만, 대법원장의 초고속 파기환송이나 지 판사에 대한 특별한 입장이 나온 게 없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 논란만 언급하자, 이 둘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에 조 대법원장이 반대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자, 민주당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튿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본격적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4월7일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씨(김건희씨 엄마 최은순씨 측근)와의 점심식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밝히면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했다.

부 의원은 “그후 조 대법원장이 5월1일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초고속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단행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대선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켜 대통령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사실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은 이날 처음 나온 건 아니다. 지난 5월2일 이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었다.

대통령실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론이 나오자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건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주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맞장구 쳤다.

그러나 이날 오후 늦게 대통령실은 여권 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주장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정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하려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은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 판사에 대한 불신과 향후 이 재판을 최종 심리하게 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이중 불신이 겹치면서 18일,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조 대법원장과 지 판사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의도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고,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지 판사는 내년 1월 법원 인사이동 때까지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기간이 내년 1월이어서 이대로 간다면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에서 풀려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서둘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것이고, 조 대법원장과 지 판사에게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악연에 의한 갈등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삼권분립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악연에 의한 갈등 속에 있다는 건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의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왜 혁명과 숙청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와 이정부를 무시하는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지 판사와 함께 이정부의 행정 권력과 민주당의 입볍 권력에 대항하면서 사법 권력을 지키려는 것 같다.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의 지원이 약해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은 조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주장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의 주장이 민주당이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을 지키려 했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모습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조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사퇴를 주장하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악연에 의한 갈등이 하루 빨리 해소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이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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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