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망신주기 재계 국감 노림수

올해는 누구를 죄인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재벌기업들은 숨죽일 수밖에 없다. 핵심 경영진이 줄줄이 소환되곤 했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망신주기 수준에 불과한 무성의한 질의와 수위를 넘나드는 질타가 쏟아졌던 전례를 비춰보면 괜한 걱정이 아니다.

윤석열정부의 첫 번째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4일부터 시작됐다. 약 한 달 가까이 국감이 진행되는 수많은 재계 인사가 증인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일단 10대 그룹 총수 대부분이 출석자 명단에서 빠졌다.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 경영인을 불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게 총수들의 국감 불출석 이유로 작용했다. 

그나마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출석한 상황이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태풍에 따른 피해가 예상됐음에도 포스코가 막대한 피해(매출 2조4000억원 감소 추산)를 입은 것과 관련해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줄줄이
소환

총수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 재벌기업 핵심 경영진의 줄소환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이미 다수의 상임위원회 증인 명단에 기업인의 이름이 빼곡하게 차 있다.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다수의 시중은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출석 대상은 ▲이재근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등이다.

5대 시중은행장이 한꺼번에 정무위 국감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문 요지와 신청 이유는 횡령·유용·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과 내부통제 강화 등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횡령사고 현황(2017~2022)’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대 은행에서는 총 65건, 844억2840만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 10건(736억5710만원) ▲하나은행 18건(69억9540만원) ▲NH농협은행 15건(29억170만원) ▲신한은행 14건(5억6840만원) ▲KB국민은행 8건(3억58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1억9190만원으로 7.3%에 불과하다.

거액의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은행이 내부 통제와 시스템 개선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조원 규모로 덩치가 커진 이상 외환거래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외에도 정무위원회는 GOS(게임 최적화 서비스) 사태 등을 질의하기 위해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회사 물적분할과 관련해 류진 풍산그룹 회장과 차동석 LG화학 부사장의 증인 출석 가능성도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세탁기 불량 사태 등에 대한 설명을 듣겠다는 것이다. 또 IRA 대응 질의를 위해 공영운 현대차 사장을, 태풍 피해 관련 질의를 위해 정탁 포스코 사장을 불렀다. 

또 시작된 기업 군기 잡기
맹탕 진행 재현되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한종희 삼성전자 DX부문장(부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질의한다. 증인대에는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세워 쌀값 하락에도 제품 가격을 인상한 배경 등에 대해 듣는다.

환경노동위원회 증인으로는 원·하청 임금 구조 개선 문제와 관련해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채택됐다. 광주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증정품 발암물질 유출 여부를 두고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서게 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남궁훈 카카오 대표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 수장, 유영상·구현모·황현식 등 이동통신 3사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숙박 애플리케이션 과다 수수료 문제 등을 이유로 배보찬 야놀자 대표,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 등을 부른다.

호통 쳐야
존재감?

증인 신청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은 심화되는 양상이다. 여당은 기업들이 생존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만큼 과도한 기업인 국감장 부르기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야당은 기업인에 대한 국감은 “성역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무분별한 민간인 기업 회장들에 대한 증인 요구는 국회 또는 국회의원의 갑질이 아닌지 돌아봐 주시기 바란다”며 “민주당의 무리한 증인 요구엔 단호히 대응하고 경제가 어려운 만큼 기업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망신주기나 여론몰이를 위한 증인 채택은 최대한 방지하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업인의 국감 출석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증인 요청은)불공정한 거래와 관련된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서 기업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여당에서 기업인들을 부르지 말자는 것은 기업 봐주기로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기업인 다수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이 예상되자, 재계에서는 이번에도 ‘기업인 망신주기’가 연출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관련 없는 질문을 하거나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는 행태에 대한 우려다. 기업인 소환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기업들은 대놓고 불만을 표하지 못하는 을의 위치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유로 국감 때마다 기업 대관 업무 담당자는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기업 핵심 임원이 어느 국감장에 불려나갈지 모르기 때문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이 발언하게 될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야 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재계 관계자는 “일정이 빠듯한 기업인들이 국감을 위해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공개적으로 야단 맞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그나마 총수가 불려오는 빈도가 줄었지만, 여전히 국회의원이 때리면 불려간 기업인은 맞아야 하는 구조인 건 변함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감 일정에 맞춰 기업인이 해외로 나가는 일이 잦은 사례를 막무가내성 국감 분위기 연결 짓기도 한다. 실제로 올해 국감 출석이 유력했던 상당수 기업인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소환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당초 정무위원회에서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를 저울질했다. 최근 ‘테라·루나’ 사태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국내 최대의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측에 관련 내용을 들어봐야 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송 회장은 하이브와의 합작법인 ‘레벨스(Levvels)’ 사업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 현재까지도 체류 중이다. 이를 놓고 국감 출석 회피를 위한 출국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변함없는
구태

5대 금융지주 회장들 역시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정감사를 피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이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는 일정을 잡았다. 이 자리에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등이 자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국감 회피용 해외출장이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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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