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망신주기 재계 국감 노림수

올해는 누구를 죄인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재벌기업들은 숨죽일 수밖에 없다. 핵심 경영진이 줄줄이 소환되곤 했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망신주기 수준에 불과한 무성의한 질의와 수위를 넘나드는 질타가 쏟아졌던 전례를 비춰보면 괜한 걱정이 아니다.

윤석열정부의 첫 번째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4일부터 시작됐다. 약 한 달 가까이 국감이 진행되는 수많은 재계 인사가 증인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일단 10대 그룹 총수 대부분이 출석자 명단에서 빠졌다.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 경영인을 불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게 총수들의 국감 불출석 이유로 작용했다. 

그나마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출석한 상황이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태풍에 따른 피해가 예상됐음에도 포스코가 막대한 피해(매출 2조4000억원 감소 추산)를 입은 것과 관련해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줄줄이
소환

총수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 재벌기업 핵심 경영진의 줄소환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이미 다수의 상임위원회 증인 명단에 기업인의 이름이 빼곡하게 차 있다.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다수의 시중은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출석 대상은 ▲이재근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등이다.

5대 시중은행장이 한꺼번에 정무위 국감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문 요지와 신청 이유는 횡령·유용·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과 내부통제 강화 등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횡령사고 현황(2017~2022)’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대 은행에서는 총 65건, 844억2840만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 10건(736억5710만원) ▲하나은행 18건(69억9540만원) ▲NH농협은행 15건(29억170만원) ▲신한은행 14건(5억6840만원) ▲KB국민은행 8건(3억58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1억9190만원으로 7.3%에 불과하다.

거액의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은행이 내부 통제와 시스템 개선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조원 규모로 덩치가 커진 이상 외환거래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외에도 정무위원회는 GOS(게임 최적화 서비스) 사태 등을 질의하기 위해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회사 물적분할과 관련해 류진 풍산그룹 회장과 차동석 LG화학 부사장의 증인 출석 가능성도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세탁기 불량 사태 등에 대한 설명을 듣겠다는 것이다. 또 IRA 대응 질의를 위해 공영운 현대차 사장을, 태풍 피해 관련 질의를 위해 정탁 포스코 사장을 불렀다. 

또 시작된 기업 군기 잡기
맹탕 진행 재현되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한종희 삼성전자 DX부문장(부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질의한다. 증인대에는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세워 쌀값 하락에도 제품 가격을 인상한 배경 등에 대해 듣는다.

환경노동위원회 증인으로는 원·하청 임금 구조 개선 문제와 관련해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채택됐다. 광주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증정품 발암물질 유출 여부를 두고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서게 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남궁훈 카카오 대표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 수장, 유영상·구현모·황현식 등 이동통신 3사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숙박 애플리케이션 과다 수수료 문제 등을 이유로 배보찬 야놀자 대표,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 등을 부른다.

호통 쳐야
존재감?

증인 신청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은 심화되는 양상이다. 여당은 기업들이 생존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만큼 과도한 기업인 국감장 부르기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야당은 기업인에 대한 국감은 “성역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무분별한 민간인 기업 회장들에 대한 증인 요구는 국회 또는 국회의원의 갑질이 아닌지 돌아봐 주시기 바란다”며 “민주당의 무리한 증인 요구엔 단호히 대응하고 경제가 어려운 만큼 기업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망신주기나 여론몰이를 위한 증인 채택은 최대한 방지하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업인의 국감 출석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증인 요청은)불공정한 거래와 관련된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서 기업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여당에서 기업인들을 부르지 말자는 것은 기업 봐주기로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기업인 다수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이 예상되자, 재계에서는 이번에도 ‘기업인 망신주기’가 연출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관련 없는 질문을 하거나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는 행태에 대한 우려다. 기업인 소환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기업들은 대놓고 불만을 표하지 못하는 을의 위치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유로 국감 때마다 기업 대관 업무 담당자는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기업 핵심 임원이 어느 국감장에 불려나갈지 모르기 때문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이 발언하게 될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야 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재계 관계자는 “일정이 빠듯한 기업인들이 국감을 위해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공개적으로 야단 맞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그나마 총수가 불려오는 빈도가 줄었지만, 여전히 국회의원이 때리면 불려간 기업인은 맞아야 하는 구조인 건 변함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감 일정에 맞춰 기업인이 해외로 나가는 일이 잦은 사례를 막무가내성 국감 분위기 연결 짓기도 한다. 실제로 올해 국감 출석이 유력했던 상당수 기업인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소환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당초 정무위원회에서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를 저울질했다. 최근 ‘테라·루나’ 사태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국내 최대의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측에 관련 내용을 들어봐야 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송 회장은 하이브와의 합작법인 ‘레벨스(Levvels)’ 사업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 현재까지도 체류 중이다. 이를 놓고 국감 출석 회피를 위한 출국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변함없는
구태

5대 금융지주 회장들 역시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정감사를 피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이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는 일정을 잡았다. 이 자리에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등이 자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국감 회피용 해외출장이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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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