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 파괴’ 민주당, 사법부 겨눴나? 조희대 흔들기

국감서 대법원장 증인석 압박
검수완박 입법 전례 등 도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문제 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운 것을 두고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압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이는 앞서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관련한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해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다만 “어떠한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며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명하지 않고 “증인 선서는 뒤로 미루고, 의원 질의를 진행하겠다”며 질의 강행을 선언했다.

이후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을 본인이 결정하려고 했다”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을 앉혀 놓고 이게 뭔가” “질의를 멈춰달라”고 10여분간 항의를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1시간 넘게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오전 11시40분쯤 국감장을 떠났다.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대법원장이 출석할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선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키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7년 (개정)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독립투사고, 건국 초기 혼란을 갖다가 (해결하고자) 대표적인 지위를 겸직하신 분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재판 사항에 대해 일문일답하신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제가 답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마무리 말씀으로 대법원장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등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태를 민주당의 ‘관례 파괴 정치’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대 국회 전반기였던 지난 2020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오랜 국회 운영의 불문율을 깨고 원내 1당의 힘으로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갔다. 이는 13대 국회 이래 30여년간 유지돼왔던 권력 균형 장치가 처음으로 무너진 사례로 꼽힌다.

22대 국회에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직 11석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올해 8월에도 이춘석 의원의 법사위원장 사임으로 공석이 생기자 국민의힘이 “야당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우리당 몫”이라며 거부했다.

이처럼 국회 운영의 기본적 견제 원리를 무너뜨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야당의 불참 속에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이었던 박병석 의원이 국회의장,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야당 몫 부의장은 선출되지 않았다.

후반기에도 여야 합의가 지연돼 야당 몫 부의장직이 1년 넘게 공석으로 남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의 절차 강행은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당시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였다.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는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참여함으로써 위원회 구성 절차에 돌입했다. 이른바 ‘위장 탈당’ 전략을 통해 법안이 조기 통과되자, 국회법 악용 논란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후 본회의 회기를 쪼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고, 단독 표결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도 2023년 해당 입법 절차에 “위법 요소가 있으나 법률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시하며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다. 당시 헌재는 “법사위원장이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었다”며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민주당의 이번 행보를 사법부를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전례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법관은 “재판 내용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워 공개적으로 추궁하는 건 삼권분립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하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오랜 법언이 있 다”며  “이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전합)에서 이뤄졌고, 그 전합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있 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해오면서 재판 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 왔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 이후에도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언제 처음 봤느냐’고 물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자 추 위원장은 “사법부도 국민주권 아래 귀속되는데, 지금은 국민주권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 수장의 모습밖에 볼 수 없어 유감”이라며  자정 직전 감사 종료를 선포했다.

법사위원들은 오는 15일 직접 대법원을 찾아 현장 검증하는 식으로 두 번째 대법원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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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