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몰이’ 정치권 노림수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3.18 08:54:16
  • 호수 1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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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무장해제 노리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양 세력은 서로의 무장해제를 노리기 시작했다. 보수정당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체를 주장하고 있고, 범야권은 검수완박을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 현실적인 힘은 범야권이 가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을 취소하는 근거로 ▲구속기간 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를 제시했다.

합동작전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선 격론이 이어졌다. 그동안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일 단위였다. 형사소송법 제66조는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이 사례가 최초였다.

따라서 “왜 하필 윤 대통령에게 이런 해석이 처음 적용되느냐”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것도 구속 취소 근거로 들었다. 이어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과 판단도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를 인지한 후 관련 범죄인 내란죄 수사를 했다”면서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의 주장엔 윤 대통령 측이 파고들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었다.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수 없다. 직권남용 혐의 소추를 진행할 수 없다면, 인지된 관련 범죄인 내란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도 진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발과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 지 부장판사가 집필진 일원으로 참여해 지난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가 발간한 <주석 형사소송법>엔 “일 단위로 하는 기간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면, 집행정지 효력 때문에 윤 대통령은 석방될 수 없었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후 52일 만인 지난 8일 석방됐다.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검찰만 공격하는 민주당

법원은 절차적 상황을 근거로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고, 검찰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을 주도한 기관은 공수처였다. 정치권은 각자의 처지에 따라 공격 대상을 달리 정해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보수 정치권은 공수처에 대한 거센 공격을 시작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일 “공수처가 더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면서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국정조사특위서 활동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0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윤 대통령 불법 체포 및 구금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 11일 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에 대해선 성과 부족, 검찰 및 경찰과의 중복 수사 문제,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원에 달하지만, 출범 5년 차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은 5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1건에 불과해 무용론 지적이 계속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외 공동 발의자 11명 중 같은 개혁신당 소속인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이주영 정책위의장 외 9명은 ‘맹윤(맹렬한 친윤)’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이다.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에게 가장 비판적인 김상욱 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물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의석수는 모두 합쳐 111석에 불과하다. 공수처를 실제로 폐지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정치적 공세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꾸준히 갈등을 이어갔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수처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냈단 측면서 “제한적으로나마 연합전선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 특히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말라”고 지시한 심 총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심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물론, 탄핵소추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탄핵소추를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전까지 총 29회에 걸쳐 탄핵소추를 성사시켰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 지지율 추락을 겪었기 때문이다.

현실적 힘 있는 범야권
이참에 검수완박 재추진?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법원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 선고가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재판 제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 상황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가장 중대한 위기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 대표 때문에 감히 법원은 공격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도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에선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세를 다시 이어나가고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일명 ‘검수완박’ 법안으로 통했던 검찰개혁 4법 입법을 다시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이 기소·공소 유지를 전담하고, 검찰이 현재 쥐고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는 방안이 담겨있다.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범야권의 공세가 다시 수면 위에 올라왔다.

공수처가 설치되면서 양 세력은 상대를 겨냥할 수 있는 칼을 하나씩 쥐고 겨눌 수 있게 됐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초유의 상황은 검찰과 공수처 모두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각종 논란을 수없이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법원도 같은 서울중앙지법서 재판부별로 각각 체포·구속에 대한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정국의 혼선이 더욱 커졌다.


양 세력은 상대방의 칼 역할을 하는 기관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세로써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의 정국에 대처하고 있다. 현실적인 힘은 총 189석을 보유하고 있는 범야권이 쥐고 있다. 범야권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역으로 기회로 삼아 검찰을 해체할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이를 위해 검찰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고, 검사의 수사권 근거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려고 한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오히려 민주당과 검찰의 오랜 악연을 청산하려는 구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지층도 이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눈치싸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서 파면되고, 민주당이 조기 대선서 승리한다면, 정권과 압도적 의석수의 힘을 앞세워 정권 출범 초기의 호기를 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범야권은 오랜 악연을 완전히 청산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심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이 검찰의 미래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탄핵 심판 선고와 조기 대선이란 흐름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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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