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칼 빼든 공수처 노림수

궁지 몰린 쥐가 고양이 물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수사로 과욕을 부리다 조직 존폐 위기에 빠졌다. 조직이 생겨난 후 전혀 성과를 올리지 못한 공수처는 자신을 무시하는 검찰에 정면 승부를 걸었다. IDS홀딩스 사건, 이정섭 처가 사건, 고발 사주 사건 등 전·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수사력을 모은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정치적 후폭풍을 맞고 있다. 공수처는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가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은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궁서설묘
정면승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공수처를 사이에 둔 힘겨루기를 하면서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국회서 위증했다는 혐의 등으로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17일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민주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공수처 특검법)’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영장 쇼핑’ ‘수사기록 누락’ 의혹 등을 거론한 뒤 “기존의 감독 및 감시체계만으로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공수처의 불법 행위 및 정치적 의도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공수처를 향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했던 기관이고,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석방한 기관인 만큼 여야가 두 기관을 두고 대립적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면서 “사법기관과 준사법기관들을 필요에 따라 아전인수격으로 공격했다가 방어했다가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 공수처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5개의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윤 대통령의)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손쉽게 투항해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내란 공범임을 자백했다”며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조직 존폐를 두고 정치적 외풍에 시달리고 있는 공수처가 심 총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성과를 인정받으면 반전을 노릴 수 있단 시각이 잇따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와 검찰이 대립하면서 민주당이 공수처에 검찰을 상대로 한 무기를 쥐여준 만큼, 그 무기를 포기할 리 없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정상적인 기관이었다면 공소장 자체를 각하해야 되는데, 공소장을 각하하지 않고 무기로 쓸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윤 구속 취소 후 벼랑 끝에
전·현직 검사 관련 수사 박차

오동운 공수처장도 해당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지난 19일 오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심 총장 고발건에 대한 물음에 “아직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수사팀서 계획을 짜고 있겠지만 그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진 말해주기 어렵다”며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심 총장에 대한 수사 외에도 현직 검사 및 검사 출신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10일, 김영일 서울고검 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첫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김 검사는 ‘1조원대 폰지사기’ 업체인 IDS홀딩스의 김성훈 전 대표가 구속 중에도 범죄수익을 은닉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이유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당초 지난 2021년 6월에 검찰로 접수된 고발 건은 기본적인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고발건에서 공수처는 김 검사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가 김 전 대표 등을 검사실로 부른 시기, 과거 열린민주당 김진애 전 의원실서 확보한 출정 기록 등 문건, 김 전 대표 등의 판결문 등을 토대로 김 검사의 혐의점을 살피는 셈이다.

지난 10일, 금융사기없는세상·해피런사기탈북민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금융피해자연대(KIKO공동대책위원회·MBI피해자연합·KOK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밸류인베스트코리아피해자연합·IDS홀딩스 피해자연합)는 지난 2017년부터 김 전 대표 등을 수차례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사적인 전화 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 3일 고검 검사로 발령 전까지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직을 맡았다.

김 전 대표는 약 1만2000명으로부터 1조원대의 사기를 친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돼 징역 15년의 형이 확정된 후에도 외부의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과 공모해 여러번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IDS홀딩스
정조준 이유

금융피해자연대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7년 2~12월, 1심서 대법원 재판까지 구속된 상태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기까지 총 56억원을 은닉했고, 200억원은 은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서 은닉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김 검사가 추가 범죄가 발생하도록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피해자연대의 주장이다.

김 검사는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전 대표, 이모(사기 전과범·브로커)씨, 한모씨로부터 범죄수사정보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검사실서 외부 인사를 만나게 하고 외부와 통화를 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심을 받는다.

금융피해자연대에 따르면 검사실로 소환된 횟수는 이씨는 2016년에 94회, 2017년 47회, 2018년 23회이고, 김 전 대표는 2017년 47회, 2018년 23회, 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 3일까지 50회다. 금융피해자연대는 김 전 대표 등이 공모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변호사 2명을 지난해 5월1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김 검사는 현 정부서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장(2022년 7월~2023년 9월)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수사를 수원지검 2차장 대행 신분으로 지휘한 때의 일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3년 6월 검찰서 “이 대표도 대북 송금 사실을 알았다”는 검찰 진술을 했다가, 2023년 말부터 줄곧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청사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이때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종용했다는 게 골자다.

야권은 김 검사의 IDS홀딩스 이력 등을 근거로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6월까지라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직권남용은 7년, 직무유기는 5년의 공소시효를 가지고 있다. 공수처는 김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 수사4부는 지난 10일 검찰로부터 제보자인 처남댁 강미정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고 강씨를 지난 21일 불러 조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로 이첩했다.

고발 사주
재수사도


검찰은 사건 제보자에게 수사자료를 사진 촬영해 외부로 유출하게 한 전직 검사 박모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부분은 공소시효 만료 두 달을 남기고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서 “검찰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건 처리를 위한 시간으로 볼 때 촉박한 건 사실”이라며 “검찰 단계서 기존에 수사한 자료들도 넘어온 게 있고 참고해서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검사가 받은 공무상 비밀누설혐의의 공소시효가 3월29일로 만료된다”며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검찰이 공소시효 가까운 시점에 사건을 이첩한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서 혐의를 발견하자마자 공수처에 이첩을 했다면 사건 처리에 더 수월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혐의를 발견하고도 기소할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첩했다. 남은 시간으로는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만 파악한 후 기소를 위해 다시 검찰에 보내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실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혐의보다 많은 것을 수사한 후 ‘우리 수사 내용대로 기소하라’라는 무언의 압박과 다르지 않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항상 의심하던 검찰이 이제는 산하 조직서 수사 내용을 확인하듯 공수처를 이용하는 것에 공수처 내부에서는 큰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공수처 검사 출신 법조인도 “바로 공수처에 검사 범죄 혐의 사건을 보내서 수사하라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지만, 공수처가 검찰과 대립각을 세울 만한 힘이 없다 보니, 검사의 범죄 혐의도 검찰이 계속 쥐고 기소할 정도가 돼야 이첩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남은 공소시효 수사력 집중
부실 수사 불명예 털어낼까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전에 유일한 성과로 꼽히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고발 사주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 전직 대검찰청 간부 8명 등을 직권남용,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던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문제의 고발장을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전달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손 검사장은 1심서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검 수정관실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판단했으며 손 검사가 김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도 인정했다.

무엇보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및 공모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통하던 대검 수정관실 소속 검사에게 총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판결문이 가리키는 ‘진범’은 따로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준성이 이 사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로 전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손준성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또는 스스로 수사 정보를 수집했다면, 이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준성도)수정관실서 윤석열의 처, 장모 관련 형사사건 정보 및 판결문 등을 검색하고 사건 경과를 정리하며, 의혹 제기에 장모의 입장서 대응하는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당시 손 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계에 주목했다.

공수처는 당초 손 검사장만 불구속 기소하고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 등 다른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법원서 손 검사장의 상급자(윤 대통령 등)가 고발 사주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새로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재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궁지에 몰린 공수처가 전·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살아날 구멍을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가 생겨난 후부터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은 사건 처리로 급부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치적 외풍
마지막 기회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는 계속 의문점이 있었다”며 “오랜 기간 수사를 해도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발등에 불똥 떨어진 지금 갑자기 수사력이 올라오길 기대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한 공수처 출신 변호사도 “공수처는 항상 인력 문제를 갖고 있다”며 “게다가 시간이 부족한 지금, 해당 사건들에 아무리 수사력을 집중해도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검찰이 어물쩍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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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