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취소 대검 지침 보니…

윤만 ‘시간’으로 나머지는 ‘날’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대검서 즉시항고와 보통항고를 포기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대검은 이에 구속 관련 지침을 일선 청에 내렸지만, 여전히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대검이 나서서 ‘윤석열 지키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검찰 내부서도 대검에 해당 지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찰청(이하 대검)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다. 실무를 하는 수사팀과 지휘부 간의 간극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검에서는 급하게 구속과 관련된 지침을 일선 청에 내렸지만 오히려 혼란만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위헌성?

대검은 지난 11일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 연락을 전국 청에 전파했다. 주 내용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며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대검과 상의하라는 것이다.

대검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업무 연락을 통해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윤 대통령 사건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며 “그 밖에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1993년과 2012년,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도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기획과장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농후한 점을 감안해 향후 구속 취소 사안이 발생하면 법원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검에서는 “법원서 구속 취소를 결정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 공판송무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즉시·보통항고 포기 ‘일파만파’
여전히 남는 의문…검 내부 불만

앞서 피의자 신병과 관련한 즉시항고는 이미 헌법재판소서 두 차례나 위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아니지만,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놓고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풀어주는 보석(保釋·보증 석방),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 1993년과 2012년에 위헌 결정이 났다.

헌재는 당시 “인신 구속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업무 연락은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로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검찰 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이어진 영향으로 나온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법원 판단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검찰이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현 지침에 따르라’는 지시를 일선에 내리고, 즉시항고 카드도 쓰지 않겠다는 점을 밝히면서 구속기간 산정을 둘러싼 피의자 및 피고인들의 후속 대응이 줄지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동종 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호가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 취소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자신이 생각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거론하며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지적했다.

채수양 창원지검 부장검사(32기)도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헌재의 기존 결정들이 구속 취소 즉시항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법원·검찰 실무례 부합치 않아”
“본안 재판서 적극적 의견 개진”

그는 “구속 집행정지, 보석, 구속 취소는 모두 피고인의 신병을 다루는 절차지만 그 법적 성격과 효과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며 “구속 취소는 구속 자체가 부당하거나 필요성이 소멸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로, 구속의 효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므로 동일한 범죄로 다시 구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동일한 법적 상황서 일부 피고인은 즉각 석방되고, 일부는 계속 구속되는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형사사법 체계서 법 적용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며, 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강남수 수원지검 부장검사(31기)도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했던 수십 년간의 실무에 비춰볼 때 구속기간을 도과한 불법체포, 구금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피고인 등이 고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대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라고 추궁했다.

그는 “검찰총장을 비롯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분들의 충분한 답변 및 납득할 수 있는 업무지시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대검의 구속 취소 위헌 판단이 옳다고 보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즉시항고 자체가 위헌성이 큰데 상급심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며 “피고인을 구치소에 더 붙잡아 두려는 즉시항고는 적절하지 않고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도 “구속 집행정지의 즉시항고가 위헌 결정이 났을 때 구속 취소 즉시항고 조항도 삭제했어야 하는데, 법무부나 국회의원이 안일하게 법 개정을 하지 않은 게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전직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로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유신 체제의 잔재고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짚었다.

구하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변경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인 대검찰청이 정작 일선 검찰청에는 종전 방식대로 ‘날’ 단위 구속기간 계산을 지시한 데 대해 ‘모순투성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대검의 지침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적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즉시항고 포기가 ‘윤석열 구하기’였다는 점을 자인했다는 것이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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