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취소 대검 지침 보니…

윤만 ‘시간’으로 나머지는 ‘날’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대검서 즉시항고와 보통항고를 포기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대검은 이에 구속 관련 지침을 일선 청에 내렸지만, 여전히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대검이 나서서 ‘윤석열 지키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검찰 내부서도 대검에 해당 지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찰청(이하 대검)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다. 실무를 하는 수사팀과 지휘부 간의 간극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검에서는 급하게 구속과 관련된 지침을 일선 청에 내렸지만 오히려 혼란만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위헌성?

대검은 지난 11일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 연락을 전국 청에 전파했다. 주 내용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며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대검과 상의하라는 것이다.

대검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업무 연락을 통해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윤 대통령 사건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며 “그 밖에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1993년과 2012년,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도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기획과장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농후한 점을 감안해 향후 구속 취소 사안이 발생하면 법원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검에서는 “법원서 구속 취소를 결정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 공판송무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즉시·보통항고 포기 ‘일파만파’
여전히 남는 의문…검 내부 불만

앞서 피의자 신병과 관련한 즉시항고는 이미 헌법재판소서 두 차례나 위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아니지만,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놓고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풀어주는 보석(保釋·보증 석방),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 1993년과 2012년에 위헌 결정이 났다.

헌재는 당시 “인신 구속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업무 연락은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로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검찰 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이어진 영향으로 나온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법원 판단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검찰이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현 지침에 따르라’는 지시를 일선에 내리고, 즉시항고 카드도 쓰지 않겠다는 점을 밝히면서 구속기간 산정을 둘러싼 피의자 및 피고인들의 후속 대응이 줄지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동종 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호가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 취소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자신이 생각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거론하며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지적했다.

채수양 창원지검 부장검사(32기)도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헌재의 기존 결정들이 구속 취소 즉시항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법원·검찰 실무례 부합치 않아”
“본안 재판서 적극적 의견 개진”

그는 “구속 집행정지, 보석, 구속 취소는 모두 피고인의 신병을 다루는 절차지만 그 법적 성격과 효과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며 “구속 취소는 구속 자체가 부당하거나 필요성이 소멸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로, 구속의 효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므로 동일한 범죄로 다시 구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동일한 법적 상황서 일부 피고인은 즉각 석방되고, 일부는 계속 구속되는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형사사법 체계서 법 적용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며, 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강남수 수원지검 부장검사(31기)도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했던 수십 년간의 실무에 비춰볼 때 구속기간을 도과한 불법체포, 구금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피고인 등이 고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대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라고 추궁했다.

그는 “검찰총장을 비롯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분들의 충분한 답변 및 납득할 수 있는 업무지시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대검의 구속 취소 위헌 판단이 옳다고 보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즉시항고 자체가 위헌성이 큰데 상급심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며 “피고인을 구치소에 더 붙잡아 두려는 즉시항고는 적절하지 않고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도 “구속 집행정지의 즉시항고가 위헌 결정이 났을 때 구속 취소 즉시항고 조항도 삭제했어야 하는데, 법무부나 국회의원이 안일하게 법 개정을 하지 않은 게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전직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로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유신 체제의 잔재고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짚었다.

구하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변경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인 대검찰청이 정작 일선 검찰청에는 종전 방식대로 ‘날’ 단위 구속기간 계산을 지시한 데 대해 ‘모순투성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대검의 지침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적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즉시항고 포기가 ‘윤석열 구하기’였다는 점을 자인했다는 것이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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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