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인권위 ‘윤석열 방어’ 이유

어쩌다…정권 방패막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안건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 이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서 정치적으로 개입했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인권위 내부 직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후폭풍은 심각해질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옹호했다. 인권위가 의결한 안건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의 편향적 진행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독립기관이 정권 방패막이로 전락한 셈이다.

정치 개입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지난 1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과된 안건은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일반 시민들의 권리와 무관하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장관의 탄핵 심판에 인권위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해 발의한 이 안건의 주요 내용은 ▲윤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권고 등이다. 이 안건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포함해 강정혜, 김용원, 이충상, 이한별, 한석훈 등 6명의 위원이 찬성했다.

이 안건에는 헌재가 헌정 위기 단축을 위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걸 놓고 “비상식적”이라며 헌재가 “실체적인 진실의 발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탄핵 심판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상태서 오로지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대통령이 신속히 계엄을 해제해 단시간에 그쳤고,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상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궤변과 큰 차이가 없는 대목이다.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 내부 매뉴얼도 무시하고 찬성 측 입장만 담은 보도자료를 강행하기도 했다.

같은 날 인권위는 안건 관련 두 쪽짜리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법원·수사기관에 관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0일 전원위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주문만이 담겼다.

헌재·법원·수사기관에 감 놔라 배 놔라
이례적 내란 수괴 혐의자 감싸기 논란

인권위 내부에서는 이번 보도자료가 비상식적이고 반대 의견이 팽팽했던 전원위 회의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권위 보도자료 작성·배포 매뉴얼에 따르면, 보도자료 작성·배포의 기본 원칙으로 결정문, 조사결과집, 토론발표집, 시각적 자료 등을 참고 자료로 제공해야 한다. 인권위서 배포하는 대부분의 보도자료에 결정문이 첨부되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보도자료는 결정문은 배제한 채 주문만 담았다. 이달 17일까지 반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만큼, 결정문 작성은 시작조차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매뉴얼에서 ‘언론 관심 사안,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신속성을 요하는 사안은 결정문이 없더라도 결정 당일 또는 익일 보도자료 배포’ ‘사회 관심 현안에 대한 보도자료는 해당 위원회의 결정 취지, 배경 등 핵심 사항을 면밀히 반영해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이라고 적시돼있는 만큼 보도자료 배포와 작성은 중립성과 신중을 요한다.

이번 보도자료는 안건 제안자인 김 상임위원의 건의로 작성됐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개인 명의 보도자료를 인권위 양식을 빌려 배포해, 인권위 사무처가 ‘규정상 근거 없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도자료 관련 보고를 받은 안 위원장은 어떤 의견 표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고 거부해도 사회적 압력 무시 못해
유리한 여론 형성 극우세력 결집 유도

인권위의 권고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적 명령이 아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관계기관에 인권 관련 정책과 관행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17년 12월 당시 이성호 인권위원장의 특별보고를 받고 인권위 권고 이행 여부를 기관 평가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는 등 인권위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서도 인권위의 권고 불수용률은 적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과거 인권위 권고 수용률은 90%가 넘었다. 정부 기관의 권고 거부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하려 수년간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권위의 이번 안건을 헌재와 수사기관이 거부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권위 출신 한 변호사는 “인권위가 그간 권고해 왔던 사례를 들며 기관 차원서 거부해 왔으나 이번처럼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상황에서는 피의자 신분인 인물이 ‘법꾸라지’처럼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도 “인권위 권고가 강행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독립기관의 권고는 무시할 수 없다”며 “사회적 압력 또는 새로운 정치적 여론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차후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재판을 진행할 때 극우 단체에 유리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쁜 선례

검찰 관계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구속 기소한 상태고, 보석 등은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인권위 공동행동 관계자는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임박한 시점서 (안건 발의가)이뤄졌기에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극우 세력이 다시 폭동을 일으킬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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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