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인권위 ‘윤석열 방어’ 이유

어쩌다…정권 방패막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안건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 이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서 정치적으로 개입했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인권위 내부 직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후폭풍은 심각해질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옹호했다. 인권위가 의결한 안건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의 편향적 진행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독립기관이 정권 방패막이로 전락한 셈이다.

정치 개입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지난 1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과된 안건은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일반 시민들의 권리와 무관하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장관의 탄핵 심판에 인권위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해 발의한 이 안건의 주요 내용은 ▲윤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권고 등이다. 이 안건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포함해 강정혜, 김용원, 이충상, 이한별, 한석훈 등 6명의 위원이 찬성했다.


이 안건에는 헌재가 헌정 위기 단축을 위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걸 놓고 “비상식적”이라며 헌재가 “실체적인 진실의 발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탄핵 심판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상태서 오로지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대통령이 신속히 계엄을 해제해 단시간에 그쳤고,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상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궤변과 큰 차이가 없는 대목이다.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 내부 매뉴얼도 무시하고 찬성 측 입장만 담은 보도자료를 강행하기도 했다.

같은 날 인권위는 안건 관련 두 쪽짜리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법원·수사기관에 관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0일 전원위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주문만이 담겼다.

헌재·법원·수사기관에 감 놔라 배 놔라
이례적 내란 수괴 혐의자 감싸기 논란

인권위 내부에서는 이번 보도자료가 비상식적이고 반대 의견이 팽팽했던 전원위 회의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권위 보도자료 작성·배포 매뉴얼에 따르면, 보도자료 작성·배포의 기본 원칙으로 결정문, 조사결과집, 토론발표집, 시각적 자료 등을 참고 자료로 제공해야 한다. 인권위서 배포하는 대부분의 보도자료에 결정문이 첨부되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보도자료는 결정문은 배제한 채 주문만 담았다. 이달 17일까지 반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만큼, 결정문 작성은 시작조차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매뉴얼에서 ‘언론 관심 사안,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신속성을 요하는 사안은 결정문이 없더라도 결정 당일 또는 익일 보도자료 배포’ ‘사회 관심 현안에 대한 보도자료는 해당 위원회의 결정 취지, 배경 등 핵심 사항을 면밀히 반영해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이라고 적시돼있는 만큼 보도자료 배포와 작성은 중립성과 신중을 요한다.

이번 보도자료는 안건 제안자인 김 상임위원의 건의로 작성됐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개인 명의 보도자료를 인권위 양식을 빌려 배포해, 인권위 사무처가 ‘규정상 근거 없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도자료 관련 보고를 받은 안 위원장은 어떤 의견 표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고 거부해도 사회적 압력 무시 못해
유리한 여론 형성 극우세력 결집 유도

인권위의 권고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적 명령이 아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관계기관에 인권 관련 정책과 관행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17년 12월 당시 이성호 인권위원장의 특별보고를 받고 인권위 권고 이행 여부를 기관 평가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는 등 인권위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서도 인권위의 권고 불수용률은 적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과거 인권위 권고 수용률은 90%가 넘었다. 정부 기관의 권고 거부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하려 수년간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권위의 이번 안건을 헌재와 수사기관이 거부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권위 출신 한 변호사는 “인권위가 그간 권고해 왔던 사례를 들며 기관 차원서 거부해 왔으나 이번처럼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상황에서는 피의자 신분인 인물이 ‘법꾸라지’처럼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도 “인권위 권고가 강행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독립기관의 권고는 무시할 수 없다”며 “사회적 압력 또는 새로운 정치적 여론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차후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재판을 진행할 때 극우 단체에 유리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쁜 선례

검찰 관계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구속 기소한 상태고, 보석 등은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인권위 공동행동 관계자는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임박한 시점서 (안건 발의가)이뤄졌기에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극우 세력이 다시 폭동을 일으킬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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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