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백운비의 천기누설 ‘윤의 양날’ 심우정·조지호 앞날

관직운 타고난 검‧경 수장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수사권을 쥐고 있는 검찰과 경찰에 새로운 얼굴이 인선됐다. 윤정부의 중반부를 책임질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와 조지호 경찰청장이다. <일요시사>는 백운비역리원의 백운비 원장을 만나 이들의 운세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궁합, 임기 내 주의할 점 등에 대해 들어봤다.

윤석열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나왔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와 조지호 경찰청장이다. 백운비 역리원장은 나쁜 국운이 끝나가는 시기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인물들이 선임됐다고 평가했다.

무관입신형
“적합성 맞아”

윤정부의 첫 경찰청장인 윤희근 경찰청장(56)이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했다. 그는 경찰대 7기로 입학해 1991년 임관한 지 33년 만에 경찰 제복을 벗었다.

지난 2022년 8월 취임 당시까지만 해도 윤 청장이 임기를 무사히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지난 2003년 경찰청장의 2년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5명에 불과한 임기를 모두 채운 경찰 수장이 됐다.

지난 2022년 8월10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2년간 경찰청장직을 수행한 윤 청장에 대한 경찰 내부의 평가는 극명히 갈린다. 신종 사기범죄 등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체감약속’을 제시하고 미래과학치안에 힘썼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경찰 조직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경찰국의 신설을 막지 못했다는 점, 이태원·오송 참사 등 국내를 뒤흔든 대형 사고에도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은 오점으로 남았다.

백운비 원장은 윤 전 청장에 대해 “자기 직무에 책임의식이 강한 사람이지만 융통성은 있다”며 “이런 융통성 때문에 대형 사고를 겪었지만 직무상으로 큰 문제를 겪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백 원장은 “그는 친화력도 좋은 사람이라 조직 내에서도 크게 구설에 휘말리지 않고 끝까지 직무를 완성할 수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조 “최고의 결실 맺는 최고의 무관”
심 “관료·학계 모두 특유의 우세형”

그의 뒤를 이어 경찰청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조지호 경찰청장이다. 그는 1968년생 경북 청송 출신으로 대건고와 경찰대(6기)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무대학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90년 경찰에 입문 후 강원 속초경찰서장과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 인사담당관과 혁신기획조정담당관, 공공안녕정보국장, 차장, 서울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현 정부서 세 차례나 연속 승진해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경찰 내부에서는 조 청장이 기획력과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의 등 공식 자리서 질책이나 쓴소리를 과감하게 하며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는다는 평이다.


백 원장은 조 청장에 대해 ‘무관입신형’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백 원장은 “(조지호는)공무직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특히 무관”이라며 “군이나 경찰직이 적합성 1위다. 적합성 1위 직업으로 1위 직급에 올랐으니 최고의 성공을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별력과 판단력이 매우 좋으나 체면이나 주변의식이 심해 순간 마음의 변화로 시행착오가 우려된다”며 “최종 결정과 결심은 끝까지 가는 종결심을 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렇게만 된다면 꽃과 열매의 과정처럼 최고의 결실을 맺고 훌륭한 무장으로서 큰 인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관입신형
“꼽히는 수재”

심 후보자는 윤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지난 4일 국회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수사를 두고 여야서 공방이 오갔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 후보자는 법무·검찰 행정에 정통한 대표적인 검찰 내 ‘기획통’으로 꼽힌다.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차장검사 등 검찰을 지휘·감독하거나 법무 정책을 수립하고 대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을 주로 맡았다.

이른바 ‘특수통’ 검사의 강점이 정치 권력형 비리나 대형 기업 사건에 대한 수사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라면, 기획통은 조직관리 경험이 많고 넓은 시야로 검찰 안팎과 소통하는 데 능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문정부와 윤정부서 두루 요직을 거친 심 후보자도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무감각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특수통을 중용해 온 윤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심 후보자를 낙점한 데는 이런 기획통의 강점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조직 안팎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조사를 놓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공개 충돌한 것이 대표적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서 조사한 뒤 이를 사후 보고했고, 이 총장은 이를 비판하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든든한 
호위무사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중앙지검이 총장을 패싱한 것도, 총장이 중앙지검의 수사 방식을 공개 비판한 것도 검찰 조직으로선 득될 게 없는 행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인 것도 검찰 조직 분위기를 뒤숭숭하게 하는 요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상당수의 검찰 구성원이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며 집단 반발했다.

나아가 야권은 검찰청 폐지 등 검찰이 반대하는 ‘개혁 법안’도 대거 추진하고 있다. 조직을 추스르고 외풍에 공동으로 대처할 구심점이 필요한 것이다. 

백 원장은 심 후보자에 대해 “평생 학문에 집중하고 학도의 길을 걸음과 동시에 입신양명의 관료와 학계 등 모두 합쳐져 있는 특유의 우세형”이라며 “(심 후보자의) 관상은 전형적인 선비형으로 감각, 구상, 창의까지 있어 몇 안 되는 수재다. 기획 방면서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 다방면으로 활약할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이어 “타고난 본질은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내강해 불의는 용서나 관용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며 “검찰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외부적인 문제도 해결해 검찰사에 큰 인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 대한 백 원장의 평가에 따르면 조 청장과 심 후보자 모두 관(공무직)에 적합한 인물이다. 두 사람 모두 맺고 끊음의 분별력이 높아 내부적으로 분열된 적 있는 조직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심 모두 강골…순간 대척 우려”
“현재 검찰처럼 정부와 척지진 않아”


백 원장은 “국운과 윤 대통령의 운세는 3년의 후유증이 있었다”며 “운이 안 좋으면 판단력과 혜안이 흐려져 인심을 잃게 된다. 윤정부가 들어서고 우군에 있는 사람들마저 ‘독선’이라고 부르는 시기에 적절한 인사”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국운과 윤 대통령의 운이 나쁜 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게 돼 다행”이라며 “내년부터 국운과 윤 대통령의 운이 다시 풀리기 시작하는데 든든한 호위무사를 옆에 둔 셈”이라고 말했다.

백 원장은 윤 대통령과 심 후보자, 윤 대통령과 조 청장의 상하관계 궁합은 매우 좋은 편이라면서도 심 후보자와 윤 대통령이 대척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백 원장은 “오너와 직원이 잘 맞지 않으면 회사가 무너지듯 나라도 똑같다”며 “윤 대통령과 조 청장과 심 후보자는 잘 맞으며 상호보완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윤석열과 심 후보자는 둘 다 강골이다. 강골이라는 건 자존심과 고집이 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두 사람 모두 자신이 결정한 것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격이라 타협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결국 윤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운기가 떨어져 있지만 워낙 대세가 강한 사람이라 심 후보자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 청장의 경우 앞서 말했듯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처음부터 윤 대통령과 척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백 원장은 ‘이 총장처럼 심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척을 지게 되느냐’는 질문에 “현재 검찰 내부 문제나 정부와 소통 문제는 모두 이 총장이 정치적으로 행동한 결과”라고 답했다.

백 원장은 이 총장에 대해 ‘원칙주의자로 포장된 정치가’라고 표현했다. 백 원장은 “이 총장의 관상을 살펴보면 매우 우유부단한 정치가”라며 “공무직 일을 해야 할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고 있어 검찰의 본 임무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증거”라고 말했다. 

서로 맞설
가능성도

그러면서 “검찰 인사의 실패로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 놔두고 가벼운 죄를 가진 사람만 잡혔다”며 “이런 문제들이 합쳐져 검찰을 없애겠다는 등의 문제가 꼬리를 물고 발생한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자는 이 총장과 결이 다른 사람으로 오히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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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