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브리핑을 통해 “끝까지 뻔뻔함의 극치를 보인 심우정 검찰총장,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직의 변에 분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결국 닥쳐올 징계와 수사를 피해 도망치는 것 아니냐? 심 총장은 내란 때 무엇을 했고, 검찰의 내란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은 윤석열 관련 즉시 항고 포기, 딸 특혜 채용 의혹,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통화,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고발돼 수사받아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그는 “사퇴의 변으로 검찰개혁을 비판했는데, 검찰 독립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선 장본인이 흙탕물을 끼얹으려 들다니 황당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자처했다.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서 검찰이 당당하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혹독한 개혁을 감내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며 심 총장이 양심이 있다면 항변할 말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멈출 수 없는 검찰개혁으로 검찰이 휘둘러 온 무소불위의 권력을 해체하고 다시는 정치검찰 같은 괴물이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변인의 이 같은 “수사부터 받으라”는 지적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사실상 검찰 내부의 수사 통제권이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총장에 대한 수사는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게다가 검사들이 수사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여건상 강제수사에도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또 현직 검찰총장을 체포하거나 구속하기가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오히려 검찰창장직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이 될 경우 수사기관은 보다 자유롭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사의 주체도 경찰이나 검찰,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폭이 넓어지게 된다. 또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 소환 조사, 구속영장 청구 등도 크게 무리가 없다.
결국 수사 대상이 현직 검찰총장보다는 ‘일반인 심우정’이 더 수사 주체에게도,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더 낫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셈이다.

다만 사직의 변에 대해선 심 총장도 일부 책임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기관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하게 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당시 즉시항고 포기, 윤 전 대통령 석방 지휘에 따른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및 딸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 직권남용, 비화폰 통화 정황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돼있다.
앞서 심 총장은 사퇴 입장문을 통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로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치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논란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지휘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와의 비화폰 통화 정황 등을 문제 삼으며 사퇴 및 특검 수사를 촉구했던 바 있다.
지난달 17일,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황제 출장 조사를 받기 전에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33분 동안 비화폰 통화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특검은 김주현·심우정 두 사람의 내란 가담 및 은폐 수사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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