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 강화’ 심우정 처음 꺼낸 이유

장기 미제사건부터 푼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후 해결할 최우선 과제로 ‘형사부 강화’를 선택했다. 매번 김칫국만 들이켜던, 검찰개혁 정책이었던 형사부 강화와 관련해 TF까지 출범하며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TF가 올해 안에 해결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늘어난 장기 미제사건,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지 지켜볼 시점이다.

역대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할 때 늘 나오는 정책 중 하나가 형사부 강화였다. 하지만 정치권이나 기업이 연루된 사건이 주된 관심을 받으며 해당 정책은 공수표처럼 제자리에 머물렀다. 이번에도 검찰 내부에선 심우정 검찰총장의 최우선 과제로 형사부 강화가 꼽힌 만큼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심각한 현실

검찰 형사부 강화가 새삼스레 주목받는 이유는 심 총장이 취임 전부터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심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서도 “형사부 검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9일 취임사에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 “개선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선 형사부 검사들의 현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검찰에는 매년 40만건이 넘는 고소·고발 건이 접수되고 사건 대부분이 형사부에 배당된다. 형사부 검사 1명이 매달 배당받는 사건은 100건이 넘는다. 검사들 표현으론 사건을 ‘쳐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검찰에서는 사건 배당 후 3개월을 통상적인 사건 처리 기간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수사결정시스템서 사건을 수리한 지 3개월 미만인 경우엔 사건이 검은색으로 표시되다가 3개월이 넘으면 초록색, 4개월을 넘으면 빨간색으로 바뀐다.

말 그대로 수사에 ‘빨간불’이 켜지는 셈이다.

게다가 상부에서는 매달 미제사건을 줄이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어 일선 형사부 검사들은 사건 처리를 위한 밤샘 근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의 3개월 초과 장기 미제사건은 1만4421건이었다. 2020년 1만1008건이었다가 2021년 4426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9268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년 연속 급증했다. 6개월 초과 미제로 범위를 좁히면 4693건(2020년)→2503건(2021년)→3932건(2022년)→6594건(2023년)으로 증가세다. 

전체 사건 대비 장기 미제사건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다 지난해 10%를 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 5.05%, 2021년 7.72%, 2022년 7.59%를 거쳐 지난해 11.5%에 달했다.

형사부 검사 1명당 100건 이상 배당
지난해 3개월 초과 미제 1만4000여건

특히 장기 미제 증가율은 소규모 검찰청일수록 높았다. 규모가 작을수록 검사 한 명 감소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 최소 수준인 춘천지검은 3개월 초과 장기 미제사건이 2021년 41건서 지난해 508건으로 10배 이상 늘어 이 시기 증가율 전국 1위였다.


검찰 장기 미제사건이 감소한 해는 2021년이 유일했는데, 바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때다. 당시 검찰의 사건이 줄었던 것은 바뀐 수사권에 적응하던 경찰이 검찰에 사건 송치를 적게 해서 생긴 일시적 현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지난 2022년부터 경찰의 송치가 다시 늘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이 이의제기로 다시 검찰에 넘어오면서 검찰서 겪는 지체현상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내부에선 장기 미제의 이유로 ▲검경 수사권 조정 ▲부족한 인력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 과정 증가 등을 꼽는다.

수사권 조정은 경찰뿐 아니라 검찰의 사건 처리 속도에도 큰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선의 한 검사장은 “한 사건이 여러 개로 분리돼 검찰·경찰로 나눠지거나, 수사기관 사이 ‘핑퐁’이 이뤄지면서 검토해야 할 기록 자체가 훨씬 많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검찰 간부는 “지난해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분담하지만, 여전히 검사가 직접 조사해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보다는 경찰 기록 검토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위기”라면서 “전반적으로 사건 처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느슨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 문제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사건을 직접 맡은 평검사 숫자가 계속 줄고,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맡는 대형 사건 재판이 늘어지면서, 일선 형사부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게다가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최근 보안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드는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것도 수사 지연에 무시 못할 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압수한 자료를 포렌식할 수 있는 참관실이 부족해 손도 못 댄 채 6개월이 지나는 사건도 상당하다고 한다.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낙점
“말뿐인 전직 총장들과 달라”

실제 대검이 전국 검찰청서 사건을 수사하는 실제 근무 인원을 토대로 검사 한 명이 하루에 새로 맡는 피의자 수를 계산해 봤더니, 2020년 7.3명서 이듬해 6.1명으로 줄었다가 2022년 6.8명, 지난해 7.6명으로 다시 급증해 장기 미제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검사 수를 늘리기 위한 검사정원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계속 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서 심 총장은 취임 후 첫 활동으로 ‘형사부 TF’를 출범시키며 기대를 모으는 분위기다.


지난 27일 대검찰청은 ‘검찰 형사부 강화 TF’를 정식으로 출범했다. 그날 TF는 심 총장과 상견례한 뒤 첫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것처럼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TF가 조직됐다”고 설명했다.

TF는 일선 지방검찰청의 형사부 소속 5~11년 차 검사 7명으로 구성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김천지청, 안양지청, 성남지청,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등 소속청도 모두 다르며, 기수 역시 해당 청의 수석검사급(사법연수원 42기)부터 막내급(변호사시험 8회)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모두 형사부로서 실적이 좋은 검사들로 심 총장은 일선에 있는 검사들에게 직접 의견을 듣고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첫발을 뗀 TF는 앞으로 속도감 있게 과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 1~2회 온·오프라인 회의를 토대로 대검서도 주무 부서와 중간 점검용 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TF에선 인력 운용, 편제, 업무시스템 등 여러 주제에 대해 일선서 체감하는 문제와 해결 방안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적 우선?

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소속 검사는 “매번 특별수사팀과 공안수사팀의 인력을 형사부로 투입하겠다는 허울뿐인 말을 내뱉었던 총장들과 사뭇 다르다”며 “정치권서 검찰에 대한 압박이 강하지만 내부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듯한 모습이라 다행”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다만 실적이 좋은 검사들로만 TF가 구성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이야기 담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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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