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 강화’ 심우정 처음 꺼낸 이유

장기 미제사건부터 푼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후 해결할 최우선 과제로 ‘형사부 강화’를 선택했다. 매번 김칫국만 들이켜던, 검찰개혁 정책이었던 형사부 강화와 관련해 TF까지 출범하며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TF가 올해 안에 해결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늘어난 장기 미제사건,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지 지켜볼 시점이다.

역대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할 때 늘 나오는 정책 중 하나가 형사부 강화였다. 하지만 정치권이나 기업이 연루된 사건이 주된 관심을 받으며 해당 정책은 공수표처럼 제자리에 머물렀다. 이번에도 검찰 내부에선 심우정 검찰총장의 최우선 과제로 형사부 강화가 꼽힌 만큼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심각한 현실

검찰 형사부 강화가 새삼스레 주목받는 이유는 심 총장이 취임 전부터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심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서도 “형사부 검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9일 취임사에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 “개선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선 형사부 검사들의 현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검찰에는 매년 40만건이 넘는 고소·고발 건이 접수되고 사건 대부분이 형사부에 배당된다. 형사부 검사 1명이 매달 배당받는 사건은 100건이 넘는다. 검사들 표현으론 사건을 ‘쳐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검찰에서는 사건 배당 후 3개월을 통상적인 사건 처리 기간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수사결정시스템서 사건을 수리한 지 3개월 미만인 경우엔 사건이 검은색으로 표시되다가 3개월이 넘으면 초록색, 4개월을 넘으면 빨간색으로 바뀐다.

말 그대로 수사에 ‘빨간불’이 켜지는 셈이다.

게다가 상부에서는 매달 미제사건을 줄이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어 일선 형사부 검사들은 사건 처리를 위한 밤샘 근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의 3개월 초과 장기 미제사건은 1만4421건이었다. 2020년 1만1008건이었다가 2021년 4426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9268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년 연속 급증했다. 6개월 초과 미제로 범위를 좁히면 4693건(2020년)→2503건(2021년)→3932건(2022년)→6594건(2023년)으로 증가세다. 

전체 사건 대비 장기 미제사건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다 지난해 10%를 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 5.05%, 2021년 7.72%, 2022년 7.59%를 거쳐 지난해 11.5%에 달했다.

형사부 검사 1명당 100건 이상 배당
지난해 3개월 초과 미제 1만4000여건

특히 장기 미제 증가율은 소규모 검찰청일수록 높았다. 규모가 작을수록 검사 한 명 감소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 최소 수준인 춘천지검은 3개월 초과 장기 미제사건이 2021년 41건서 지난해 508건으로 10배 이상 늘어 이 시기 증가율 전국 1위였다.


검찰 장기 미제사건이 감소한 해는 2021년이 유일했는데, 바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때다. 당시 검찰의 사건이 줄었던 것은 바뀐 수사권에 적응하던 경찰이 검찰에 사건 송치를 적게 해서 생긴 일시적 현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지난 2022년부터 경찰의 송치가 다시 늘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이 이의제기로 다시 검찰에 넘어오면서 검찰서 겪는 지체현상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내부에선 장기 미제의 이유로 ▲검경 수사권 조정 ▲부족한 인력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 과정 증가 등을 꼽는다.

수사권 조정은 경찰뿐 아니라 검찰의 사건 처리 속도에도 큰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선의 한 검사장은 “한 사건이 여러 개로 분리돼 검찰·경찰로 나눠지거나, 수사기관 사이 ‘핑퐁’이 이뤄지면서 검토해야 할 기록 자체가 훨씬 많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검찰 간부는 “지난해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분담하지만, 여전히 검사가 직접 조사해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보다는 경찰 기록 검토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위기”라면서 “전반적으로 사건 처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느슨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 문제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사건을 직접 맡은 평검사 숫자가 계속 줄고,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맡는 대형 사건 재판이 늘어지면서, 일선 형사부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게다가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최근 보안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드는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것도 수사 지연에 무시 못할 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압수한 자료를 포렌식할 수 있는 참관실이 부족해 손도 못 댄 채 6개월이 지나는 사건도 상당하다고 한다.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낙점
“말뿐인 전직 총장들과 달라”

실제 대검이 전국 검찰청서 사건을 수사하는 실제 근무 인원을 토대로 검사 한 명이 하루에 새로 맡는 피의자 수를 계산해 봤더니, 2020년 7.3명서 이듬해 6.1명으로 줄었다가 2022년 6.8명, 지난해 7.6명으로 다시 급증해 장기 미제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검사 수를 늘리기 위한 검사정원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계속 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서 심 총장은 취임 후 첫 활동으로 ‘형사부 TF’를 출범시키며 기대를 모으는 분위기다.


지난 27일 대검찰청은 ‘검찰 형사부 강화 TF’를 정식으로 출범했다. 그날 TF는 심 총장과 상견례한 뒤 첫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것처럼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TF가 조직됐다”고 설명했다.

TF는 일선 지방검찰청의 형사부 소속 5~11년 차 검사 7명으로 구성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김천지청, 안양지청, 성남지청,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등 소속청도 모두 다르며, 기수 역시 해당 청의 수석검사급(사법연수원 42기)부터 막내급(변호사시험 8회)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모두 형사부로서 실적이 좋은 검사들로 심 총장은 일선에 있는 검사들에게 직접 의견을 듣고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첫발을 뗀 TF는 앞으로 속도감 있게 과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 1~2회 온·오프라인 회의를 토대로 대검서도 주무 부서와 중간 점검용 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TF에선 인력 운용, 편제, 업무시스템 등 여러 주제에 대해 일선서 체감하는 문제와 해결 방안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적 우선?

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소속 검사는 “매번 특별수사팀과 공안수사팀의 인력을 형사부로 투입하겠다는 허울뿐인 말을 내뱉었던 총장들과 사뭇 다르다”며 “정치권서 검찰에 대한 압박이 강하지만 내부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듯한 모습이라 다행”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다만 실적이 좋은 검사들로만 TF가 구성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이야기 담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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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