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 키우는 헌법재판소 늑장 내막

뻔히 보이는 장고 끝 악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전 국민이 묻고 있지만 답을 듣지 못한 채 한 달이 흘렀다. 이미 예측은 무의미한 수준에 이르렀다. 일정도, 결과도 모두 안갯속이다. 초반 기세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에 이제는 음모론까지 퍼질 기세다. 엉켜버린 타임라인에 사건을 뒤흔든 ‘트리거’가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탄핵 심판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채 2주가 걸리지 않았다. 반면 세 번째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최종변론 이후 한 달 넘게 공전 중이다.

최장 심리
어디서 삐끗?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재의 시간’이 시작됐다. 24일 기준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이 100일째에 접어들었다. 역대 최장 심리 기간이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탄핵 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이 예상 외로 장기화하자 정치권은 물론 국민도 답답함을 표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이 진행될 때까지만 해도 3월 초중순 선고를 점치는 의견이 많았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례,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언급한 점 등이 이 같은 의견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최종변론 이후 96일(20일 기준)이 지나도록 헌재는 침묵하고 있다. 판결 방향은커녕 선고기일조차 나오지 않았다. 수시로 평의를 진행한다는 말만 나올 뿐이다. 정치권 등은 통상 선고 2~3일 전에 기일을 공지한다는 선례에 비춰 일정을 예측하는 상황이다. 유력한 날짜로 점쳐졌던 지난 14일은 이미 넘겼고 21일도 지났다.


법조계에서는 4월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중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그사이에 선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시기에 탄핵안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은 6월경에 치러진다. 애초 예상됐던 5월에서 한 달가량 늦어지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헌재의 타임라인이 꼬인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서 변수가 하나둘 튀어나오면서 예상 일정이 흐트러졌다는 설명이다. 국민 여론은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있다. 탄핵 심판 선고일에 최악의 경우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변론 끝났는데 선고 무소식
노 64일, 박 91일 이미 넘겨

전문가들은 모든 국민을 이해시킬 수는 없어도 헌재가 내놓은 판결에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헌재는 탄핵 심판 심리 과정서 나온 변수를 가능한 한 정리하고 쟁점별로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문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나치게 많은 사건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탄핵 정국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남발, 국가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계엄군이 투입됐고 포고령이 나왔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로 상황은 6시간 만에 종료됐지만 후폭풍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는 두 번의 표결 끝에 가결됐다.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이후 사건번호 ‘2024헌나8’를 부여했다. 이후 사흘 뒤인 12월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으로 지명됐다. 주심재판관은 판결문 초안을 작성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헌재 재판관은 6명이었다. 국회 지명 몫의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뒤이어 ‘권한대행의 대행’으로 나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지금의 진용을 갖추게 됐다.


1월14일 탄핵 심판 1차 변론이 시작됐다. 다음날인 15일에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체포됐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사건과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가 본격적으로 맞물리기 시작한 시점이다.

수사·재판
얽히고설켜

이후 16일 탄핵 심판 2차 변론이 열렸다. 윤 대통령은 1~2차 변론에는 불참했다. 사흘 뒤인 19일 서울서부지법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면서 초유의 법원 공격 사태도 일어났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것과는 달리 윤 대통령은 3차 변론 때부터 최종 변론일까지 모습을 보였다. 국회의 탄핵소추 배경인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11차까지 이어진 변론은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공방으로 채워졌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군대 투입 ▲정치인·법조인 체포조 운용 지시 등 총 5가지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기일에 67분간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직무 복귀 시 정국 구상에 대해 밝혔다. 지난 1월13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42일 동안 총 11차례 변론을 끝으로 헌재는 평의에 들어갔다. 55일간 17차례 변론을 진행한 박 전 대통령 때보다 기간과 횟수가 짧았다.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실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상당한 속도를 냈다. 당시 헌재에 계류된 탄핵 심판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총 9건이었다. 헌재는 다른 사건보다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재판장에 시계를 가져다 놓고 증인 1명당 90분으로 발언 시간을 제한하는 등 일각에서는 ‘무리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판을 서둘렀다.

하지만 최종변론 이후 한 달이 흘렀다. 지난 14일 선고가 무산된 이후 20~21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헌재는 지난 20일 “이번주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공지는 없다”고 밝혔다.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발표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의 변론은 지난달 19일에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이 늘어지는 상황을 두고 각종 추측이 분분한 상황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로 잡혀 있는 상황이라 정치적인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헌재가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를 보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잡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히는 이 대표의 발목이 묶이는 셈이다.


법원 구속 취소 이후 신중론?
각종 추측·음모론 난무하는데…

일각에서는 헌재의 기류 변화의 원인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들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법원서 인용되면서 빠르게 진행되던 재판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이 즉시항고 등의 방식으로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됐다. 구속 41일 만이다.

법원이 구속 취소의 사유로 언급한 것은 구속 기간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통상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 왔는데 이를 현행법에 명시된 대로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서 신병 인치를 거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게 상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피의자)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을 인용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배경으로 내란죄 수사권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경쟁적으로 내란죄 수사에 뛰어들었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서 제외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실제 법원서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서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법원 제동
어떤 영향?

사실 현행법상으로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재의 선고는 180일 이내 이뤄지면 된다. 윤 대통령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6월11일 전에만 선고하면 된다는 뜻이다. 심지어 의무 조항이 아니라 훈시 규정인 만큼 시한을 넘긴다고 해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실제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등은 각각 252일, 272일 만에 ‘기각’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날짜가 잡혔고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도 정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변수가 하나씩 해소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은 헌재 앞에 놓인 마지막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의 장고 끝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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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