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 등의 1심에 대해 선고 한다.
선고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