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불체포특권 없애겠다”던 이재명, 공약 잊었나?

“찬성표 던질 것”…비명계 이탈?
체포동의안 가부에 정치권 촉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검찰이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 4000억원대 배임 ’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장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정치권의 관심은 야당 당수인 이 대표가 구속수사를 받을지에 쏠리고 있다.

물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바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역 의원인 이 대표의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국회의원들의 찬반을 물은 후 본회의 표결 관문을 거친 후 ‘가결’돼야 비로소 법원의 판단이 가능해진다.

현재 국회는 ‘여대야소’ 정국으로 민주당이 과반 의석(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당내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가결이라는 변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날 비명계 인사인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직접 영장심사를 받으면 깔끔하겠지만 본인의 결단사항이고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에 대한 게 국회의원 특권이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응천 의원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우리 당이 계속 주장해온 것이고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라며 “(찬성은)거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부결 당론에 대해 우려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들었던 욕설과 비난을 열 배 백 배 더 들을 각오로 이 대표께 호소한다.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권력 앞에 도망가는 이재명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해서 국민을 지키는 이재명을 원한다”며 “희생하는 정치인, 결단하는 이재명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혼란(구속수사)을 극복하는 열쇠는 희생이”라며 “그것이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사는 길이다. 먼 훗날 오늘을 회고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다.

게다가 최근 야3당 중 정의당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찬성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정의당 의석수는 6석으로, 체포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115석의 국민의힘, 1석의 시대전환까지 합할 경우 총 122석이다. 자칫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는 셈이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다투는 과정이기 때문에 범죄 유무를 국회가 판단해서 체포동의안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론으로 영장실질심사 자리서 이를 다투는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건 하나의 특권이라고 판단해왔다”고 찬성 입장임을 시사했다.

이어 “불체포특권에 대한 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정의당의 당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일관되게 지는 것”이라며 “검찰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것처럼 체포동의안 문제도 당당하게 임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불체포특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회의원들의 죄를 막아주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회의원들이 사법부로부터 구속 여부를 판단 받아도 좋은지 고민하는 국회 차원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본회의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닌 만큼 의원 개개인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지난 20대 대선 당시부터 이 대표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대장동 의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만큼 본회의 부결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민주당은 물론 이 대표의 입지 역시 좁아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 집결해 ‘윤석열정권 검사 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이날 규탄대회 참석자들은 ‘이재명 힘내라’ ‘김건희 수사 언제 하나’ 등의 손피켓과 파란색 풍선을 들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무조건 이 대표의 구속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히 맞서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오늘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다.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고 개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 일부를 성남시민들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다.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 없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사 독재정권이 야당 죽이기 본색을 드러냈다. 정부 실정, 무능을 덮기 위한 카드로 야당 정적 제거라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민주공화국인 선진 대한민국에선 결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현대판 사화”라며 “국가 공권력은 최소한 신뢰도 완전히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 제1당 현직 대표이자 대선 당시 유력 경쟁자를 체포, 구속하려는 의도는 야당을 무력화, 분열시키려는 치졸한 정치탄압이자 법치주의, 민주주의 파괴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당시 내놨던 공약이 부메랑이 되어 발목을 잡은 모양새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는 선거 유세 도중 “불체포특권을 제한해야 된다는 주장에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불체포특권 같은 것은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죄 짓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가 과연 과거에 뭘 했느냐가 고려되지 않고, 그의 범죄행위와 사법처리의 필요성에 따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인과응보가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게 국민들의 꿈인데 이 꿈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높은 지위와 많은 돈을 가졌으므로 혜택을 받고 예우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사라지는 나라를 만드는 게 저의 꿈”이라고도 말했던 바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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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