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인데도 국회의원이라…면책특권 논란, 이대로 좋나?

검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김의겸 기소
한동훈, 정치개혁 제안에 이재명 소추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12일,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24일, 당시 국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이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서 술 마시는 모습을 봤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또 강진구 ‘더탐사’ 기자, 여성 첼리스트 박모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 등과 함께 이날부터 이듬해 1월9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유튜브에 해당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 방송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제보자로 알려졌던 박씨가 경찰에 출석해 “청담동 의혹은 허위”라고 진술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24일, 김 전 의원의 국감 발언에 대해선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고소인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같은 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 신청 시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면책특권이라는 방패로 혐의를 벗었으나 유튜브의 허위 방송 그물망마저 빠져나가진 못했다. 


국회 면책특권은 헌법상으로 보장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의회의 독립 및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이나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 정치공세에 악용한다’ ‘허위 발언 등 명백한 범죄행위의 경우는 예외로 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시초는 17세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절대군주(왕)로부터 의원들을 보호해 이들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로부터 출발했다.

하지만, 상대 정당이나 개인을 특정해 공격하거나 흠집내기 등의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논란을 양산해오고 있다.

이번 김 전 의원의 ‘청담동 의혹’ 발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른바 ‘~카더라’ 통신의 제보를 받았다며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당당히 국감장서 유포했다. 심지어 해당 발언은 명백한 허위로 드러났다.

당시 김 전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가 어떤 목적이었는지는 해석의 여지는 있겠지만, 의도는 단순히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당한 권리’가 악용돼 ‘엉뚱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조진만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헌법이 국회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은 이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쓰도록 정당한 힘을 준 것”이라며 “이를 국민들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들의 특별한 권력인양 남용한다면 당연히 빼앗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폭로와 비방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마다 면택특권의 폐지·축소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헌법 위배’ ‘정치적 탄압 수단 악용’ 등의 비판과 우려로 제도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정치권서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바 있다. 공교롭게도 면책특권 제한 발언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나왔다. 

지난 1일, 한 대표는 국회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반드시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을 보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렸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 국회의원 특권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다소 엉뚱한 답을 내놨다.

이 대표는 당시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021년 10월18일, 김용판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 지역 폭력조직과의 유착으로 특혜·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자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허위 사실들을 제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의겸 전 의원은 당시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 장관에게 “지난 7월19일~20일에 청담동의 한 고급 바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술자리를 했다는 공익신고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술자리가 실제 있었다”며 이 전 권한대행의 전화 통화 녹취파일을 재생했고, 해당 내용을 ‘더탐사’가 보도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자 한 장관도 “제가 술 못 마신다는 거 알고 계시느냐? 제가 가서 술을 먹었단 말이냐? 저 자리에 있었단 얘기냐?”며 “제가 술자리를 별로 안 좋아한다. 회식자리도 안 간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그가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한 장관은 “제가 그 자리에 있거나,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도 다 걸겠다. 의원님은 뭘 걸겠느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더탐사’라는 저를 스토킹한 사람들과 야합한 거 아닌가. 혹시 그 스토킹의 배후가 김의겸 의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정감사장에서 저런 지라시 정보를 갖고 국무위원에게 모욕을 줘도 되느냐”며 “이런 정도의 제보로 국정감사가 순연되는 과정에서 첫 질문을 하는 의원은 없다”고 질타했다. 한 장관의 발언에 김 의원도 “왜 없습니까?”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 전 권한대행도 국회 기자회견을 자청해 “어제(24일)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청담동 고급 바에서 대통령과 장관이 모여 첼로 연주에 맞춰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악의적인 편집을 통해 전 국민이 시청하는 법사위 국정감사장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술 취한 여성의 술주정에 불과한 넋두리를 사실인 양 퍼뜨린 것”이라며 “아무런 검증 없이 내보낸 (유튜브 채널)‘더탐사’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패악질을 저지른 셈이다. 가짜 뉴스에는 해당 장소도, 인물도, 그 어느 것 하나 객관적 사실이 확인된 바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권한대행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등에 업고 ‘아니면 말고 식’ 거짓 선동을 일삼은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가짜 뉴스의 진원지인 유튜브 ‘더탐사’ 강진구 기자 외 3명 등을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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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