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3표, 반대·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시켰다.
권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을 통해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민주당에 무죄를 호소하지는 않겠다. 단 하나 민주당에 부탁한다면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 106명의 동지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달라. 우리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의원의 신상 발언을 경청한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바로 퇴장했다.
본회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권 의원은 구속 여부는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권 의원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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