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국회의원 ‘그들만의 특권’ 집중분석

금배지 달려고 아등바등 “세상 살맛납니다 그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최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의 쇄신안 가운데 하나인 ‘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특권 포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상 권리를 특정 정당 국회의원이 알아서 포기한다고 효력이 있느냐가 그 쟁점이다. ‘기득권 포기’라는 명분은 좋지만 선언적 수준에 그칠 것이란 비관론이 일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의원의 특권이 엄청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고작 한두 개의 특권을 포기하며 이토록 생색을 내느냐’는 국민적 성토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한 상징적 특권-회기 내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하루라도 금배지 달면 죽을 때까지 월 120만원 연금 수령  


국회의원들이 맛보는 특권의 달콤함은 일반 국민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평생연금에 공짜 열차표와 무료 항공권에 공짜 기름, 직원 월급까지…. 이 모든 것이 ‘공짜’다.
 
여기에다 헌법으로 보장된 불체포와 면책특권까지 더해진다면 이들은 ‘무소불위’ 권력자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왼쪽 가슴에 금배지를 다는 순간 저절로 생기는 특권이 200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모두가 국민의 혈세로 주어지는 혜택이다.

200여개가 넘는
‘그들만의 특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다가오면 지역정가는 물론 정치권 전체가 들썩거린다. 저마다 공천을 받기 위해 혈안이 돼 있고 금배지를 달기 위해서는 거액의 로비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토록 금배지를 원하는 것일까?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 ‘지역구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물론 진정성을 가진 올바른 정치인들은 이러한 이유에서 의원직을 꿈꾸겠지만 ‘금배지 다는 순간 세상이 달라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특혜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따라서 그 달콤함을 좇는 이들과 달콤함을 맛본 이들의 지키려는 권력다툼이 항상 이어지기 마련이다. 

먼저 헌법에 명시된 특권으로는 회기 내 불체포특권이 있다. 과거 독재시대에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지만 최근에는 비리 의원이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방패로 남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제가 무색해진 것이다.
 
이와 함께 면책특권도 국회의원이 각종 외압에서 벗어나 소신껏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회기 중에는 신변을 보호해주기 위해 만든 헌법상 특권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대 정파를 근거 없이 비방하고 흠집 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각종 부정비리 엄호 수단으로 쓰이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국정의 문제점을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의 룰을 정하는 정개특위를 통해 스스로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 온 것도 사실이다.

최근 한나라당이 쇄신 목소리를 높이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당론을 정했지만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건 좀 다른 문제”라며 “면책특권은 의원들이 정부를 감시하는 기능이 있다”고 밝혀 해당 조항을 엄격히 해석해 면책특권 남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 연금 특혜 포기안이 논의됐다. 지난해 2월 통과된 헌정회육성법에 따라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품위 유지 명목으로 주는 매달 120만원의 돈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각종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안들은 역으로 이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특권이 적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 연금은 단 하루만 금배지를 단 사람은 물론 1년 미만·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지급된다.

일반 국민이 이 정도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30년 동안 매달 30만원씩 국민연금을 넣어야 되고 공무원은 35년간 매달 연금을 떼여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국회의원 한 번 하고 평생 동안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특혜 받는 직업?


국회의원의 또 다른 특권으로 본연의 임무인 회의 출석 의무나 입법 활동을 게을리 해도 연간 약 1억 원에 달하는 세비를 받아 갈 수 있다.

기본급 일반수당 520만원과 각종 수당(입법활동비 180만원, 가계지원비 86여만원, 관리업무수당 46만원 등)을 합쳐 국회의원 한 명당 월평균 약 940만원을 받고, 여기에 특별활동비·상여금·정근수당·명절휴가비 등 1144만원이 더해져 연간 1억3000만원 정도를 받는다.

의원들의 세비는 지난해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국가비상상황인데도 은근슬쩍 세비를 5.1%나 올려 지탄을 받은 바 있다.

6명에 달하는 보좌진 월급도 세금으로 지급된다. 4급 보좌관의 연봉은 약 6700만원, 5급 비서관은 5800만원으로 대기업 못지않다.

의원들 보좌직원 6인의 급여로만 연간 약 2억 7500만원이 책정돼있다. 299명 의원 전체로 본다면 연간 약 822억2500만원의 세금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천문학적 금액을 받는 의원실 직원들이지만 모든 직원들이 의정활동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총선 등 선거 시즌이 되면 국회를 비워 놓고 대부분 지역구에 가서 소속된 의원의 재선을 위해 뛴다.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실상 개인 용도의 직원들을 두지만 의원들은 급여 걱정 없이 여러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사장님이 될 수 있는 특권이다.

앞으로 이들이 포기해야 할 기득권은 이뿐만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유 철도 및 비행기, 선박 무료 이용도 대표적인 기득권으로 손꼽힌다. 과거엔 ‘국회의원은 국유의 철도, 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31조에 따라 국가를 위한 업무 차 장거리 이용에 한해 정기 승차권을 발급해 줬지만 지금은 국회 사무처에서 연간 450여만 원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철도청이 공기업인 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더 이상 공짜열차를 이용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국회의원의 세비와 사익과 공익 활동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점은 수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의원들이 무료 철도 등을 정말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의원차량 유류대금 지원도 같은 차원에서 지나친 특혜로 꼽히곤 한다. 일부 의원들은 세비와는 별도로 나오는 유류대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주유소에서 집중 결제처리 하는 방식으로 지역 관리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비판받기도 했다.

1억원 넘는 세비, KTX·비행기 무료탑승권 등 200여 개 넘어 
의원들이 맛보는 ‘무한특권’ 달콤함에 국민들은 박탈감 느껴


또한 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 경비와 사무실 지원금은 연간 6000만원 수준이다.

차량 유류대 110만원과 별도로 매월 36만원의 유지비가 지급되고 국회의원이 유류비와 유지비를 사용하면 국회 사무처가 일괄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끼면 아낄수록 경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알뜰하게 남겨 오는 의원은 그리 많지 않다. 국민들에게는 에너지 절감을 요구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체면을 생각해 기름을 많이 먹는 고급 승용차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고유가에도 편의를 위해 전국에서 기름값이 제일 비싼 국회 앞 주유소를 이용하거나 지역구 관리를 위해 자신의 지역에 있는 주유소에서 집중 결제를 하다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이밖에 의원실 업무용 택시비도 연간 100만원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 각종 야·특근비 식대 명목으로 연간 60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심지어 지역구를 관리하기 위해 전화하는 요금과 새해 달력과 홍보물 우편요금까지 월 90만원가량 지원된다.

선거를 앞두고 하루에도 몇 개씩 열리는 의원들의 출판기념회도 일종의 특권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출판한 책 대부분은 일반 서점에서는 거의 팔리지 않지만, 이들은 수천, 수만권의 책을 팔았다며 몇 천만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돈을 끌어 모은다. 이들 책 대부분은 자신과 안면이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지역구 내 사업자 등이 대량 구매한다.

이외에도 장관급 예우의 각종 유무형 특권이 주어지고 공항 귀빈실 이용도 가능하다. 해외 출장 시 1등석 이용 및 재외공관 영접 특권과 골프장 VIP대우, 연 2회 이상 해외시찰 국고지원, 후원회 조직으로부터 매년 1억5000만원의 정치자금 모금, 의원직 수행 중 법의 심판을 받고 수감 되더라도 자격 정지 시까지 세비가 꼬박꼬박 수령된다는 특혜가 주어진다.

세금으로 특혜 받고
국민은 박탈감 느껴


의원들의 이 같은 특권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분개하면서도 허탈해하는 분위기가 대부분이다.

한 SNS 유저는 “난 학교 다닐 때 헌법이나 정치경제 시간에 국회의원 면책특권만 열심히 외워댔지만 국회의원에게 세상에 전화비, 우편요금 90여만 원까지 국가에서 세금으로 대주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며 “앞으로 학교 교과서에 국회의원 면책특권만 가르치지 말고 국회의원 유류세, 평생연금, 전화비 우편요금 특권까지 삽입해서 교과서에 실어주기 바란다”고 성토하기까지 했다.

최근 정치권에 불고 있는 기득권 내려놓기 분위기는 국민의 목소리로 여겨진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임을 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인 ‘엄청난 특혜’를 내려놓음은 물론이고 진정으로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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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