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민주당 예견된 후폭풍

최소 두 번 더 남았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도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재명 대표 체재 이후로 벌써 4번째다. ‘방탄 정당’ ‘내로남불’ 등의 오명은 이번 부결을 계기로 더욱 공고해졌다. 문제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총선이 점차 가까워지는 지금, 반복되는 방탄 논란이 민주당에 달가울 리 없다.

민심의 ‘역풍’ 우려에도, 당내의 첨예한 계파 갈등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방탄’ 기조는 굳건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서 모두 부결됐다. 두 의원은 2021년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하도록 만들기 위한 돈봉투 살포 작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무더기
반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의원 293명이 모였으므로, 가결선은 찬성 147표 이상이었다. 윤 의원 표결 결과는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였고, 이 의원 표결 결과는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였다.

일각에선 최근 민주당 내에서 분출하는 쇄신 요구가 체포동의안 가결로 귀결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결과는 달랐다. 

이날 국민의힘은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고, 소속 의원 113명 중 112명이 회의장으로 나왔다. 현재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을 제외하고 ‘총동원령’이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의석수의 한계로 이번에도 가결을 이끌어내진 못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민주당서 반대표가 무더기로 나왔다는 의미다. 정치권은 소속 의원이 167명에 달하는 민주당에서 20~30표 안팎의 찬성·기권표가 나왔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표결 방침을 ‘자율’로 정했다. 반대를 당론으로 밀어붙이기엔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방탄 역풍이 불 가능성이나 반란표 단속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야 했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자면 사실상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운 것과 같아졌다. 

정치권은 민주당서 무더기로 반대표가 나온 요인을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동정표’로 보고 있다. 실제로 표결 직후 민주당 내부에선 이날 국회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한 장관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 20명의 표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며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번에도 부결…‘일파만파’ 논란 지속
당 쇄신 의지 없다? 유권자 역풍 어쩌나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한규 원내 대변인은 “한 장관의 정치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이 많았다.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이 많은 의원(표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 역시 “개별 의원이 각자 판단에 따라 표결한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였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기사를 보니까 제 설명 때문에 민주당이 모욕감을 느껴서 방탄(체포동의안 부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민주당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 같다. 오히려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국민께서 모욕감을 느끼실 것”이라 받아쳤다.

그러면서 “민주당 말씀은 원래는 (찬반 투표를)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제 말을 듣고 욱하고 기분이 나빠서 범죄를 옹호했다는 얘기”라며 “정당이 하기에는 참 구차한 변명이라고 국민이 생각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항해 단일대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전히 형성돼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재차 들어올 때를 염두에 둔 방탄 전략이 재확인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이 대표 체재가 시작된 이후로 자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시켜왔다. 지난해 12월 말 노웅래 의원이 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을 때, 결과는 재석 271명 중 반대 161표로 압도적으로 부결됐다.

곧이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때는 일부 이탈표가 있었지만, 찬성 139표에 그치면서 재석 297명의 과반 달성에 실패해 부결됐다. 이 대표 체재 이전에 민주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체포동의안에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던 것과는 배치되는 모습이다.

2020년 10월 민주당 정정순 의원, 2021년 4월 이상직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높은 찬성 비율로 통과됐다.

방탄 정당
내로남불

게다가 민주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이 족족 부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무난히 통과되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다. 지난 3월 말 치러진 표결은 재석 281표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22표로 가결됐다. 

표결 전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만들어 당내 과반 서명을 받기도 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비판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국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건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도 “불체포특권을 제한하자는 것에 100% 동의한다”고 발언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본인이 곤경에 처하자 말을 바꿨다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이 재차 부결되자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돈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이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역시나 두 의원은 몸만 떠났을 민주당에게는 여전히 함께인 위장 탈당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애당초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총에서조차 논의하지 않으며 ‘자율 투표’ 운운할 때부터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며 “오늘로서 윤석열정부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민주당 의원 4명 모두가 살아남는 기록을 남기게 됐으니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표결 후 “이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민주당의 도덕상실증은 이제 구제불능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송(영길)·이(재명) 연대의 돈봉투 카르텔이 벌인 조직적 범죄 은닉 행위에 대해 국민이 심판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민주당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돈봉투 비리 정치에 제 식구 감싸기 방탄 정치까지 더해졌다”며 “구태정치를 벗어나지 못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결과”라며 “직전 집권당이자 제1당의 정치적 책임의식이 고작 방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총선 코앞
민심 역풍?

체포동의안 부결로 검찰은 돈봉투 의혹 수사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그동안 검찰은 의혹에 연루된 이들의 증거인멸을 우려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이미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제공했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됐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역시 개인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상태다.

여기서 검찰이 두 의원의 신병마저 확보했다면, 수사 속도에는 더욱 탄력이 붙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향후 수사 속도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피의자 구속 상태에서 소환 조사는 어렵지 않지만, 불구속 조사는 상호 일정 협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검찰이 혐의의 종착지로 보고 있는 송 전 대표에 관한 수사 일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 측은 체포동의안이 기각된 점에 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은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이 유감”이라며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장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제 열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 국면서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코인 투기,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은 데 이어 당사자들을 당이 감싸주는 모양새가 연출됐기 때문이다.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는 강도 높은 자체 쇄신을 결의했던 민주당이 얼마 뒤 태도를 뒤집은 것도 유권자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 취임 후 4건 모두 부결
총선 코앞인데…부결 부담 커져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쇄신 의원총회를 열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서 “민주당의 윤리 규범을 제1의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 온정주의를 과감하게 끊어내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윤리 규범에는 청렴 의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조항 등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번 표결서도 온정주의적 반대표가 속출한 만큼, 당내 쇄신 의지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됐다.

이달 내로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었던 새 혁신위원회도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의 혁신위원장직 낙마 이후로 줄곧 표류하는 중이다. 가뜩이나 당내 쇄신·혁신 동력이 떨어져 보이는 상황서 이를 부정하는 듯한 단체행동이 포착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이 마지막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검찰이 총선 전에 최소 2번 이상의 체포동의안 요청을 국회로 보낼 것으로 점친다. 이미 표결을 한 차례 거쳤음에도 개인 의혹이 말끔히 정리되지 않은 이 대표와 코인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체포동의안이 다시금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대표와 김 의원은 당내 주류 세력과 강성 지지층의 엄호를 확실하게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쉽게 결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하지만 부결 또한 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부터 ‘방탄’ 면모를 수차례 반복해서 보여준다면, 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대형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통해 공격할 명분을 쌓아둔 국민의힘의 존재도 부담이다. 

비록 이번 표결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잔존한 계파 갈등도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비명계가 이 대표 ‘손절’이나 용퇴를 재차 요구할 수 있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적으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비명계는 지난 이 대표 표결에 앞서 이 대표와 친명계를 싸잡아 비판했다. 뒤이은 표결 결과 민주당 내부에서 30개 안팎의 반란표가 나왔고, 그 대부분이 비명계서 나온 것으로 추측됐다.

커져가는
대표 책임론

방탄 프레임 형성의 빌미를 제공한 이 대표 ‘책임론’ 또한 계속 커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 탓에 당 내부의 각종 의혹에 단호한 대처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줄곧 들어왔다. 매번 방탄 논란이 타오를 때마다, 이 대표의 입지에 점차 균열이 생기는 이유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진통 끝 합의…민주당 새 상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서 자신들 몫의 상임위원장 6자리 인선을 마무리지었다. 그간 숱한 잡음을 빚었던 상임위원장 인선은 재선 의원 위주로 마무리됐다. 

이날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전문성과 지역 특성, 본인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인선했다”며 “이들 모두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21개 국회서 간사 등 역할을 한 분들이라 현안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게 된 서삼석 의원은 위원회 관련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현재 상임위원장 중 호남 지역 의원이 없어 ‘지역 안배’ 의도도 내포된 인선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의 지역구는 전남 영암·무안·신안이다.

행정안전위원장은 현재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맡기로 했다.

업무 연속성을 고려한 인선이다.

교육위원장은 제21대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추천에 힘입어 김철민 의원이 낙점됐다.

이재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선임부의장 재임 시절 관련 정책 논의를 주도한 성과와 당내 ‘여성 우선배치 원칙’이 적용된 결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위원장은 치과의사 출신인 신동근 의원이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뽑혔다.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게 된 박정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임기 당시 친노동, 친환경 정책을 주도한 점, 을지로위원회 활동 등 노동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는 점 등에서 적임자로 인정받았다.

이번 상임위원장 선출은 민주당이 지난 12일 의원총회서 마련한 새로운 기준에 근거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당내 요직을 맡은 인사들은 상임위원장을 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장관 이상의 고위 정무직이나 전직 원내대표를 맡은 이들도 제외 대상이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다 보니, 재선 의원들이 대거 상임위원장을 맡게 됐다는 후문이다.

지금까지는 3선 이상의 중진의원들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번에 선출된 상임위원장들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29일까지 임기를 이어간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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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