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밭’ 9월 국회 관전 포인트

다시 가동되는 시한폭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21대 국회서 발의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 만큼 국회는 초읽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를 시작으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여야의 셈법이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돌아가는 이유다.

이번 정기국회는 다음 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같은 달 21일과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여러 민감한 사안이 쟁점으로 자리 잡은 만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순항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헛바퀴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종료 일자를 두고 가닥조차 잡지 못했다. 당초 양측은 이달 24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사이 비회기 기간을 가질지를 두고는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가까워지면서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사이에 비회기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이달 중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음 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병합해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제로 계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당내 분열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했다.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가부에 상관없이 계파싸움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을 ‘꼼수’로 규정하면서 8월 중 회기를 비울 수 없다고 맞섰다. 비회기 기간 없이 오는 31일까지 국회 문을 열어둠으로써 이 대표에 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내분을 조장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 가결되면 ‘민주당 분열’이라는 해석의 여지가 남게 된다. 검찰과 정부여당의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내년까지 끌고 갈 경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한 만큼 ‘역방탄’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결국 회기는 예정됐던 31일서 25일로 단축됐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일단락되더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 8월 임시회서 해결하지 못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공이 정기국회로 넘어오면서다.

방탄복 벗겠다는 민주당
입혀주겠다는 국민의힘

앞서 민주당은 의석수로 밀어붙여서라도 강행하겠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 두 법안을 올린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두 법안 모두 여야 합의 가능성이 낮은 사안인 만큼 장시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공영방송별로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현행 방송법으로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은 물론, 방통위의 불법·탈법·무법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특히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에 힘을 실을 것으로 내다봤다. ‘방송장악’ 비판을 받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하 방통위) 후보의 임명 강행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기 때문이다. 최근 KBS, EBS, 방송문회진흥회(이하 방문진) 내에서 야당이 추천한 전·현직 이사가 잇달아 해임된 것 역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인 노란봉투법 역시 장기간 국회를 표류하는 법안 중 하나다. 해당 법안은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서 해당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채 정기국회로 넘어온 만큼 장시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사측의 손해배상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이 제한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방송법까지
예견된 100일간의 진흙탕

현재 민주당은 두 법안 중 한 가지라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정부 흔들기’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과 5월 민주당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연달아 거부권을 던졌다. 집권 1년 만에 2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셈이다. 총선을 앞둔 현 시점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국정운영에 부담은 물론 ‘독재정치’ 프레임이 씌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도 수를 두는 모양이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의사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불사하겠다며 강대강 맞불을 놨다.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토론을 종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한 일종의 법안 통과 전술이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내알림문을 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문자를 통해 “본회의에 법안 상정 시, 우리 당은 국민께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원내 알림문을 받은 이후 정확한 지침이나 방안에 대해 아직 정해진 사안은 없다”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당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2~3번으로 나누는 이른바 ‘회기 쪼개기’를 통해 이를 무력화했던 만큼 이번 정기국회서도 같은 시나리오가 그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기능 상실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서 여야의 엉뚱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이다. 민생은 사라지고 정쟁만 남았다는 국민의 따끔한 질책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반적으로 국회의 기능이 축소됐다는 의견과 함께 국회가 본래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총선을 앞둔 여야가 각자에게 유리한 정치적 프레임만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벌써 국회를 둘러싼 파열음이 예상된다. 민생법안은 고사하고 100일이라는 기간이 탈 없이 넘어갈지조차 미지수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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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