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앞세운 ‘박범계 노림수’ 막전막후

‘특명’ 한명숙을 구하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조직 인사에는 인사권자의 의중이 깊게 반영되기 마련이다. 인사 결과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특히 검찰 인사의 경우 사건과 맞물려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 임은정 검사

지난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일으킨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달리 비교적 조용히 넘어가는 모양새다. 인사를 둘러싼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의 갈등이 일정 부분 봉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관마다…
갈등 봉합?

이날 인사에서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조직 안정과 수사 연속성을 위해 최소한 선에서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를 맡은 수사팀도 대부분 유임됐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 3부장 등은 유임됐다. 서울중앙지검 변필건 형사1부장도 그대로 남게 됐다. 

변 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를 주장하며 이 지검장에 반기를 든 바 있다. 윤 총장 징계 사태 때 이 지검장에게 사퇴를 건의한 서울중앙지검 2~4차장과 공보관 등도 변동 없이 자리를 지키게 됐다. 


이번 인사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인권보호를 전담해온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발탁됐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후임으로 나병훈 차장검사를 전보 조치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파견 나가있던 나 차장검사는 과거 서울남부지검과 광주지검에서 인권감독관을 지낸 경험이 있다.

패싱 논란 이후 인사
수사팀 대부분 유임

청주지검 차장검사에는 박재억 현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이, 안양지청 차장검사에는 권기대 현 안양지청 인권감독관이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인사 규모와 구체적인 보직에 관해 대검과 충분히 소통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더 경청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도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 업무보고에서 “권력 수사나 현안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인사 조치를 한 바 없다”며 “월성원전 수사를 하는 대전지검이나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인사로 손을 댄 게 없다”고 설명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무난하게 넘어가는 듯했던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 대한 ‘원포인트 핀셋 인사’로 인해 술렁이고 있다. 임 연구관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받았다. 

이로써 임 연구관은 감찰권과 함께 수사권을 갖게 됐다. 임 연구관은 그동안 수사 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감찰 업무를 할 수 없다며 직무대리 발령을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의 SNS에 “불공정 우려 등을 이유로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이 계속 보류되고 있다”며 “제가 ‘제 식구 감싸기’를 결코 하지 않으리란 걸 대검 수뇌부는 잘 알고 있다”고 적었다. 

원포인트 
핀셋 인사

검찰청법 제15조는 검찰연구관이 고검이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에 근무하는 연구관의 경우 수사 등의 업무를 맡기 위해선 일반 지검의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해야 한다. 

대검 연구관의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다. 하지만 윤 총장이 임 연구관에 대한 직무대리 발령을 하지 않자 법무부에서 ‘겸임 발령’이라는 우회로를 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임 연구관 인사에 대해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수사권을 갖길 희망하면 다 권한을 주는 것이냐”고 반문하자 박 장관은 “겸임 발령은 법에 근거해서…”라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인사 이후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이어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다”며 “다른 연구관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저에게는 특별해 감사한 마음”이라고 적었다. 
 

▲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임 연구관에 대한 원포인트 핀셋 인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추미애 전 장관 때인 지난해 9월 당시 울산지검 검사였던 임 연구관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탁됐다. 대검 감찰부 산하 1~3과와는 별도로 대검 감찰부장 지시를 받아 감찰 정책 등을 연구하는 곳이다. 기존에 없던 자리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임 연구관은 “대검 연구관은 총장을 보필하는 자리인데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검찰 내부 일부의 볼멘소리가 있는 듯하다”며 “대검 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필하는 자리가 맞다. 보필은 ‘바르게 하다, 바로잡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없던 자리
만들었다

추 전 장관과 박 장관 모두 임 연구관을 중용한 셈이다. 두 장관이 ‘임은정 카드’를 꺼낸 이유는 윤 총장에 대한 견제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당장 임 연구관에 대한 이번 인사 이후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 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 수수사건 감찰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여권의 대모로 불린 한 전 총리를 구하기 위한 인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한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 이후 “재심을 청구하겠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오판이라는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느냐”고 발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2017년 8월23일 한 전 총리가 만기출소한 후 “억울한 옥살이에서도 오로지 정권교체를 염원하신 한명숙 총리, 정말 고생 많았다”며 “일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1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이 방송하는 ‘2020 후원회원의 날 특집 생방송’에 출연해 “코로나가 오므로써 2020년 전 세계가 재편되는 진동 같은 것을 느낀다”며 “‘선진국이라고 믿었던 나라들이 모습이 이렇나’하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생명을 가장 가운데 두고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원칙, 정치적 야심을 섞지 않는 우직함과 진심, 이런 것으로 문재인식 해결을 이끌었기에 코로나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좋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낸 바 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2015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안이다.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인 한만호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챙긴 죄로 2015년 징역 2년형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받고 복역을 마쳤다. 

직무대리 안 되니 겸임 발령
감찰권+수사권 날개 달아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진 건 지난해 5월. “검찰의 강압수사에 떠밀려 거짓말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는 한만호 비망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재판 증인에 대한 위증 교사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씨는 2010년 7월 한 전 총리 기소 당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가 2010년 12월 1심 법정에선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다음 해 2~3월 한씨가 번복한 진술은 거짓말이라며 검찰 측 재판 증인으로 나선 동료 재소자들이 수사팀 검사에 의해 증언 연습까지 한 뒤 법정에 나가 위증을 했다는 게 대검 감찰부 측이 감찰한 검사의 위증 교사 의혹의 내용이다. 
 

▲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해당 의혹으로 한 전 총리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재심’까지 언급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인권감독관실은 검사와 수사관 여러 명을 투입한 뒤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대검에 보고했다. 

그런 와중에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되면서 상황이 바뀌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증인들이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진술한 2011년 3월 23일부터 시작한 공소시효 10년이 오는 3월22일 만료되기 때문에 임 연구관에게 서둘러 수사권을 부여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콕 찝어서…
첫 수사는?

임 연구관 인사에 대한 검찰 내 반응은 싸늘한 편이다. 임 연구관이 앞서 다수의 고발을 직접 제기해 감찰과 수사 등이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공정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임은정, 윤석열에 칼끝?

지난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권을 부여받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칼날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서울중앙지검은 김 대표가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 조작 공소시효는 이득을 본 금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최소 10년이다.

윤 총장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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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