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 추 남는 윤’ 끝나지 않은 전쟁 막전막후

지금까진 몸풀기…본 게임은 지금부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다.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겉보기로는 추 장관이 떠나고 윤 총장은 남는 모양새다. 하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추·윤 대전’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원 포인트 릴리프(One Point Relief)’라는 야구용어가 있다. 특정한 1~2명의 타자만을 상대하기 위해 등판하는 구원투수를 뜻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후임으로 낙점됐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하기 위한 일종의 원 포인트 릴리프 투수였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하면서 그 역할을 다했다는 설명이다.

장관 2명
날아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8월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직후 가족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같은 해 8월 검찰은 전격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수사에 돌입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 만이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친조국과 반조국으로 진영이 갈라졌다. 

서초동과 광화문에 각 진영의 지지자들이 결집했고 정치권도 둘로 나뉘었다. 윤 총장이 여권은 물론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한 것도 이쯤이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후 법무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승승장구하던 조 전 장관은 임명 35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두 달여 만인 지난해 12월 추 장관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추 장관은 판사 출신의 5선 국회의원, 당 대표를 지낸 거물 정치인으로 평가받았다. 청와대는 추 장관의 정치적 무게감과 뚝심이 검찰개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고민정(현 민주당 국회의원) 청와대 대변인은 “판사,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추미애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추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검찰 장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1월3일 취임사에서도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검찰개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징계위 ‘정직 2개월’ 의결
추 제청에 문 초고속 재가

추 장관은 취임 닷새 만인 1월8일 검사장급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날 검찰 인사를 ‘검찰대학살’로 평가했다.

문정부 들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내 요직으로 불리는 ‘빅4’를 두루 거치면서 ‘추 라인’의 선봉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이 강대 강으로 맞붙게 된 불씨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이다. 지난 3월31일 MBC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등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검찰조사를 받게 된 이 전 기자는 “수사팀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전문수사자문단을 두고 맞붙었다. 
 

▲ 문재인 대통령

추 장관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 중단을 지시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 사상 2번째였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채널A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10월에는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자필 입장문이 보도되면서 검찰이 한바탕 뒤집혔다. 김 전 회장이 현직 검사에게 술을 접대했다고 주장하자 추 장관은 이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나아가 윤 총장에게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 가족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며 다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검찰인사, 수사지휘권 발동 등에 ‘식물총장’으로 전락한 윤 총장은 지난 10월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도 이날 나왔다. 그러자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에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맞섰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도 지시했다.  

11월은 한 달 내내 사상 초유의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극한까지 치달았다.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시도가 있었고,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도 이어졌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안을 법정 공방으로 끌고 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부적정’ 권고(1일), 서울행정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 일부 인용(1일) 등이 이어졌다. 

감찰위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징계위를 강행했다. 당초 지난 2일에 열기로 했던 징계위는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으로 연기됐다. 4일로 예정됐던 징계위는 10일로 밀렸다. 10일 징계위는 9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15일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의결됐다. 

지난 16일 새벽 징계위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가 전날인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30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결과였다. 
 

▲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본회의서 공수처법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징계위는 6가지 혐의 중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인정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 결정을 내렸다. 불문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처분은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징계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기 끝에
징계 의결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추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받고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린 15일 자신의 SNS에 이육사 시인의 시 ‘절정’을 언급했다. ‘과천 산책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매서운 겨울바람입니다. 낙엽 진 은행나무는 벌써 새봄에 싹 틔울 때를 대비해 단단히 겨울나기를 하겠다는 각오를 합니다. 그저 맺어지는 열매는 없기에 연년세세 배운 대로 칼바람 속에 우뚝 나란히 버티고 서서 나목의 결기를 드러내 보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육사의 외침!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보다.’ 그러네요! 꺾일 수 없는 단단함으로 이겨내고 단련돼야만 그대들의 봄은 한나절 볕에 꺼지는 아지랑이가 아니라 늘 머물 수 있는 강철 무지개로 나타날 것입니다”로 글을 맺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날에도 SNS를 올렸다. 그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을 언급한 글을 올리며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위한 꿈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있다”며 “조각도 온전함과 일체로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하얗게 밤을 지샌 국민 여러분께 바친다. 사랑한다. 존경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하면서 검찰개혁을 이뤄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권 동반사퇴 압박에도
‘끝까지 간다’ 소송 제기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의 징계 재가와 맞물려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건 추·윤의 동반사퇴를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초석을 세운 추 장관의 결단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과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화답하기 바란다”고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도 추·윤 동반사퇴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7일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형식상 추 장관을 상대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문 대통령과 맞서는 모양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처분을 받고 하루 만인 지난달 25일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총장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이번에도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처분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처분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직 2개월의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장관 넘어
대통령 겨냥?

윤 총장이 자진사퇴가 아닌 법정 공방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추·윤대전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는 하지만 후임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고 청문회를 거치는 데 두 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사이에도 둘 사이에 여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 관련 후속 작업 마무리, 1월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까지 추 장관이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치 신청을 인용하면 추 장관이 물러날 때까지 또다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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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