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가 꽂아줬다” 박범계 측근 로펌행 미스터리

“친구 있다, 내가 꽂아줬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직 보좌관이었던 A씨의 로펌 채용에 박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A씨가 정부의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였음을 인정하면서, 문재인정부가 내걸었던 ‘공정’과 위배되는 사례가 또다시 드러났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하 LKB)는 법조계에서 친여권 성향의 로펌으로 통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의 굵직한 사건들을 싹쓸이했다. 서초동 법조 타운에서는 ‘문정부의 김앤장’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낙하산 인사

LKB는 2012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광범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가 설립했다. 이 변호사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다. LKB는 출범 당시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작은 로펌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전관 법조인들을 다수 영입해 2016년부터 매출액 100억원을 넘겼다.

문정부 출범 이후 LKB의 상승세는 가파르게 이어졌다. 현재는 소속 변호사만 71명인 어엿한 중견 로펌으로 발돋움했다.

박 후보자 역시 LKB와의 인연이 깊다. 박 후보자는 이 변호사와 같이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으로, 둘은 친밀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LKB는 박 후보자 관련 소송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2018년 박 후보자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 변호사가 박 후보자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김 전 의원은 불법선거자금 의혹을 제기하며 박 후보자가 구·시의원에게 불법적인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이후 박 후보자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김 전 의원과의 소송에서 패소했고, 김 전 의원의 폭로에 의해 박 후보자 측근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자와 LKB는 매우 가깝다. 어떤 로펌에 지분이 있는 사람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볼 수 있다. 절대 법무부 장관을 하면 안 된다”며 “결국 사법제도 공정성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LKB에 사건이 몰리지 않겠냐”고 우려 목소리를 냈다.

이 외에도 박 후보자와 LKB 사이의 관계가 깊다는 의혹을 제기할만한 정황이 포착됐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박 후보자의 전직 보좌관 A씨가 LKB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박 후보자가 A씨의 채용 과정에서 힘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유세 기간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박 후보자와 저녁 자리를 가졌다. 당시 술자리는 박 후보자를 비롯해 유세활동을 돕고 있는 당직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고, A씨가 당일 60만원가량의 식사비를 계산했다. A씨가 보좌관을 그만둔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뛰고 있던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이 동석한 상태였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LKB를 설명하면서 “대형 로펌이고 유명한 곳이다. 이광범이 있는 곳인데 (A씨를)내가 꽂아줬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박 후보자와 김 전 의원의 소송에서 A씨는 증인 신분으로 나섰다.


‘친여권 로펌’ 들어간 배경 의문
‘보기 드문’ 국회 경력으로 입사

입수한 대전지방법원 녹취록에 따르면, 법정에서 A씨는 “원고(박 후보자)가 힘을 써서 대표님들이 저를 뽑았는지 알 수 없다. 제가 지원을 하고 서류 심사를 거친 뒤 대표님 면접을 봐서 채용됐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법정에서 2018년 6월 저녁 자리에서 박 후보자가 A씨를 두고 말한 “11시에 출근하고 5시 전에 퇴근하고 마음대로 살았다”는 발언을 인정했다.

박 후보자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대전 서구을에서 당선된 후 내리 3선을 했다. A씨는 1983년생으로 2013년 2월 한국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만 3년간 박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근무했다.

A씨에게 부여된 직급은 국회 보좌진 중 가장 높은 급수인 국회 4급.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9급 상당 비서 각 1명씩을 둘 수 있다. 임면권자인 국회의원의 재량이지만, 특별한 경력 없이 해당 직을 받는 건 ‘보기 드물다’는 게 복수 국회 보좌진들의 평가다.
 

2016년 A씨는 국회 경력을 살려 LKB에 입사했다. LKB는 신규채용 시 법조경력을 따지기로 유명하다. 수임하는 사건들의 난이도가 높아, 주니어 변호사를 뽑을 때에도 재판연구원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도 LKB의 21명 파트너 변호사 중 18명은 사시 출신이거나, 검찰 및 재판연구원 출신이었다. A씨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LKB 내부에서는 ‘일을 깔끔하게 잘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2018년 8월부터 A씨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의 비상임감사로 활동했다. 2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는 못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은 준정부기관으로, 미디어 교류·협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미디어특보단 활동을 했던 이승열 이사장이 이끌고 있다. 이 이사장이 2018년 취임한 이후 지원금이 대폭 늘어나 특혜성 보조금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취재 결과 A씨는 업무 전문성 없이 채용된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전임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무이사, 문체부 방송광고과장, 홍보관리관 등을 거쳤다. 후임의 경우에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법무감사관 등 유관 경력을 갖고 있었다. 반면 A씨는 유관 경력 없이 비상임감사직을 지냈다.

A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LKB 채용과 관련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보좌진 경력에 대해서는 전임 역시 로스쿨 출신으로, A씨와 마찬가지로 경력 없이 국회에 들어왔다고 알렸다. 아울러 국제방송교류재단 비상임감사직에 대해서는 캠코더 인사임을 인정했다. A씨는 “국회서 나오고 나서 2017년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을 했다. 그 인연으로 청와대 있으신 분이 (국제방송교류재단에)지원을 해보라 했고, 직접 연락받았다. 의원님(박 후보자)은 이를 모른다. 임기 중간에 사임했다”고 대답했다.

“사실 아니다”

박 후보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LKB는 이광범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고, A씨가 보좌관을 할 때부터 아는 사이였다. 해당 로펌에 자체적인 채용 절차를 밟아서 된 것이지, 거기에 관여한 바는 없다”며 채용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범계의 파격 임명


A씨 전임이었던 B씨 역시 로스쿨 출신 인사였다.

B씨는 박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에 위치한 충남대 로스쿨 1기 졸업생이다.

B씨의 임용은 2012년 당시 20대 후반의 나이로 국회 4급을 받는 파격 임용이었는데 지역지 <충청투데이>에 보도될 정도였다.

<충청투데이>에 따르면, 박 의원은 “기존 연고 중심의 채용을 할 경우 좋은 인재를 선발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인식, 공모제를 통해 보좌진을 뽑게 됐다”며 “이번 채용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사회 진출에 도화선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B씨는 채용됐던 해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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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