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검찰이 쥔 양날의 검

쓰리고냐 독박이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LH 사태’ 수사에 검찰이 투입됐다. 그동안 검찰 참여를 제한했던 정부가 결국 입장을 선회했다. 검찰은 늦게나마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실력 발휘와 독박이라는 ‘양날의 검’을 쥐게 된 셈이다. 

▲ LH 사태 수사를 위해 검찰이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검찰 수사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박성원 기자

지난달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월24일 광명과 시흥을 3기 신도시로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국토부와 LH는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일 메시지를 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외쳤다. 

큰 판 벌리고
결과 ‘맹탕’

정부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이 출범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편성됐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도 설치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은 철저하게 배제됐다. 초기 합조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가 1명 파견돼 법률 지원 역할을 한 게 전부였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외에 직접 수사권이 제한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 혐의가 발견될 때만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의 능력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검찰은 1·2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수사를 주도해 성과를 낸 바 있다. 검찰의 부동산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LH 사태를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정치권에서도 검찰 투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검찰 투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달 11일 정부는 LH 직원들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이다. 정부의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는 LH 사태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LH 사태가 대통령 지지율과 4·7 재보선에 악재로 작용하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부랴부랴 총력전을 당부했다. 검사와 수사권을 투입하기로 한 것도 그 일환이다. 일각에서는 검찰 투입을 두고 ‘뒷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지난 한 달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뒤늦게 검찰의 힘을 빌리려 한다는 지적이다. 

지지율 흔들리고 재보선까지
수사 성과 없자 뒤늦게 SOS

정 총리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45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단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검·경 간 긴밀한 협조 아래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며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 기존의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해 혐의 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 대검찰청 ⓒ고성준 기자

대검은 전국 검찰청마다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으로 구성된 1개 부급 규모의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기로 했다. 최대 56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이 부동산 투기 수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당초 LH 사태가 불거졌을 때 경기도 광명·시흥 관할청(수원지검 안산지청)에만 소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것과 비교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여기에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과 법정 최고형 구형 원칙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일선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근절 총력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지시에는 구속영장 청구와 구형, 공소 유지 관련 대책이 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 전면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구속 수사
법정 최고형

또 대검은 최근 5년 내 이미 처분이 끝난 부동산 투기 사건을 다시 검토해 필요하면 추가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재기수사 명령’에 의한 사건은 형사법에 따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재기수사는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 해당 검찰청으로 하여금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검찰을 향해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말 그대로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본을 중심으로 한 경찰의 수사가 절대로 중요하고 검찰도 충분히 유기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며 “송치 이후 검찰이 나머지 수사를 할 수도 있고 범죄수익 환수, 공소유지 등이 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지난달 31일 LH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법령상 한계라든가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으나 국가비상상황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고성준 기자

이어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뤄지며 이 부패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 입장에선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진 상황이다. 1989년 노태우정부는 성남시 분당·고양시 일산·부천시 중동·안양시 평촌·군포시 산본 등 5개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과거 사건 수사
대검, 궁여지책

정부 발표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1990년 2월 검찰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당시 부동산 투기 사범 1만3000여명이 적발됐고 이 중 987명이 구속됐다. 금품 수수와 문서 위조 등에 연루돼 구속된 공직자는 131명에 달했다.

2003년 노무현정부가 발표한 2기 신도시 조성 때에도 비슷했다. 2기 신도시는 경기 김포·인천 검단·화성 동탄1~2·평택 고덕·수원 광교·성남 판교·서울 송파(위례)·양주 옥정·파주 운정 등 수도권 10개 지역과 충청권 2개 지역(아산·도안) 등 총 12곳이다.

이들 지역에서 또 다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자 검찰은 2005년 7월 두 번째 합수본을 설치했다. 당시 검찰이 단속한 부동산 투기 사범 중 공무원 27명이 적발됐다. 공무원 일부는 직무상 알게 된 개발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집단으로 매입한 뒤 형질을 불법 변경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꾀했다.

LH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와는 별개로 제약 역시 많은 상황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경제·부패·공직자 범죄라 해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급 이상, 3000만원 이상 뇌물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다. 초기부터 수사에 뛰어든 1·2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뜻.

대검이 과거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꺼내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게 검찰을 배제하더니 경찰이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하자 그제야 손을 내민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책임만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1·2기 신도시 때랑 양상 달라
내부에서는 “권한 없이 책임만”

일각에서는 LH 사태와 관련해 이후에 불거질 수 있는 ‘부실수사’ 논란에 검찰 책임론을 얹으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에도 수사를 맡겼는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이른바 ‘독박’을 씌우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다. 검찰 내부에서도 성과를 내기엔 이미 늦은 상황에서 비판만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여권에서는 이미 LH 사태가 불거진 직후부터 ‘검찰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작년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범죄를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LH 사태의 책임을 검찰에 돌렸다. 
 

▲ 정세균 국무총리

그는 지난달 16일에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작년 7월에 추 전 장관이 기획부동산과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 투기 자본의 불법행위, 개발 제한지역과 농지 등에 대한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 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등 부동산 투기 범죄를 엄단하라고 지시했는데, 검찰이 별로 한 일이 없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도 “부동산 시장의 부패는 검찰 책임”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지난달 14일 추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검찰 공화국과 부패 공화국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부동산 시장의 부패 사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데는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은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세월 동안 어쩌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까. 이영복(엘시티 회장)과 같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조장한 세력은 바로 막강한 수사·기소 권한을 가지고도 제대로 수사·기소를 하지 않고 유착한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조차 지난달 11일 “3기 신도시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는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검찰이)수사권이 있을 때는 뭘 했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처음엔
검찰 탓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검찰 500명을 포함, 수사팀을 2000명으로 늘린다고 한다. 770명 매머드급 합수본을 출범시킨다고 적극 홍보한 게 언젠데 이젠 2000명인가. 한 달 동안 접근금지시켰던 검찰은 500명이나 지금 투입한다니.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수사를 망치게 될 고집을 부렸는지 가타부타 설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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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