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핑퐁게임’ 특수본 무용론과 특검의 한계 

기껏 패 깔았더니 판은 남의 손에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정치권이 ‘LH 특검’ 카드를 꺼내면서 검·경이 LH 투기 사건에 모두 투입됐다. 경찰을 밀고 있는 여당과 검찰을 옹호하는 야당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성원 기자

여야가 ‘LH 사태’를 규명한 특검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국정조사도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국회가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2016년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부동산 투기 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
역대 14번째

LH 특검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제안이 단초가 됐다. 야당은 ‘시간 끌기 전략’이라며 처음엔 반대했으나, 끝내 특검 제안을 수락했다. LH 사태로 인한 성난 민심이 거센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면 역풍이 불 우려가 있어서다.

이번 사태에서 주도권을 갖겠다는 여당의 전략이 통한 셈이다. 현재 LH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를 중심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서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LH 사태 수사를 위해 국수본에 지휘권을 줬고, 770명의 매머드급 특수본을 꾸렸다.

사실상 국수본이 생긴 후 맡는 첫 대형 사건이다.

반면 검찰은 이번 수사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특검이 꾸려진다고 해도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특검은 별도 법률에 따라 수사·기소권이 주어져, 파견된 검사가 수사하는 데는 제약이 없을 것이란 법조계 의견이 주를 이룬다.

수사권 조정이 규정된 법률은 형사소송법이고, 특검은 이와 별개로 운영될 수 있단 분석이다. 

검찰 개혁 외친 정부·여당의 자충수
매머드급 특수본 죽 쒀서 특검 준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수사권 조정안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올해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인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다. 

이미 특수본을 구성한 상황에서 특검을 꾸리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로 인해 수사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중복 수사로 인한 비효율, 시간 지연에 따른 혐의자들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제기된다.
 

▲ 국가수사본부 ⓒ박성원 기자

무엇보다 여당은 지금껏 주창했던 ‘검찰개혁’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자충수를 뒀다. ‘검찰 힘 빼기’에 총력을 기울인 여권이 사실상 중대 수사를 검찰의 손에 넘긴 꼴이 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도 결국 여당 스스로 경찰 수사력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한 셈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장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 특검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특검 절대 반대’ ‘특검 철회하라’ ‘국수본 수사 응원’ 등의 글이 줄을 잇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에 수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건 특검”이라며 “검경 수사권의 근본 취지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옥상옥?
검경 혼란

일각에선 여당이 비판을 피하기 위해 특검 파견검사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수사력 측면에서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추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 관련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수사 진행 내내 진통이 그려지는 그림이다.

검·경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다. 수사에 탄력을 받은 특수본에서는 사기가 떨어지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특수본이 꾸려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인 데다 정부가 적극 밀어줬던 수사였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해당 수사는 국수본의 수사 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며 국수본에 힘을 실어줬다.

결국 “필요할 땐 검찰이냐”는 비아냥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갖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 특검 도입으로 경찰 주도 수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수사 상당 부분이 특검에 넘겨질 소지가 커졌다. 경찰로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정당성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는 셈이다. ‘죽 쒀서 검찰에 넘기는’ 시나리오가 그려지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반면 검찰은 수사협력단을 통해 경찰 수사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 또 검사가 직접 이번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함께 검토 중이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 가운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중요 범죄 또는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가 발견될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한다는 계획이다. 

가냐 마냐
일단 협력

검찰의 수사협력단 출범으로 외형상으로는 검·경과 법무부가 단일한 협력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검찰 역시 답답한 건 마찬가지다. 수사권 조정안 통과로 인해 쉽게 ‘칼’을 갖다댈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로서는 신속성이 생명인 수사에서 정부가 피의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이다.

전국 고검장들은 지난 15일 법무부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제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현행 수사권 조정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제부터는 정치의 시간이다. 특검 도입은 극적으로 성사됐지만, 사실상 조사 대상·시기 등을 확정 짓는 데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특정인을 향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타깃이 누구냐에 따라, 대선 정국까지 논란이 될 가능성도 높다.

현재 양당 모두 수사 대상을 넓히는 데 동의했지만, 구체적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고 있다.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및 재보선 후보의 전수조사까지 범위를 넓혔다. 보궐선거 전에 별도기관에서 신속하게 현재 후보들의 부동산 조사를 하자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의 야당 후보에 대한 부동산 의혹 총공세와 연관돼있다. 최근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투기 의혹이 떠오르면서다.

하나마나 먼지 털다 끝난다?
수사 주도권 기싸움 관측도

또 이명박·박근혜정권 당시의 부동산 개발도 포함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특검을 통해 ‘적폐 청산’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하지만 일부 여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특검 수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은 “국정 농단 사태를 제외하면 특검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적이 있느냐”며 “오히려 LH 사태는 장기화하고, 역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8년 드루킹 사건 당시에도 민주당 당시 추미애 대표가 특검의 불을 붙였지만, 결국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향한 표적 수사로 이어진 바 있다.
 

▲ ⓒ고성준 기자

국민의힘은 국회에 LH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선거를 앞두고 터진 LH 사태로 인한 민심의 이반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개발까지 수사를 확대하자는 민주당의 의견에는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특검 ‘무용론’도 제기된다. 경찰에 비해 규모와 활동 시한 등 제약이 있는 특검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검은 관련법에 따라 최장 90일, 수사관 30명을 파견받아 수사할 수 있다. 필요하면 인력을 보충할 수 있고 수사 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검찰과는 다르다. 또 특검을 두고 여야가 협의해야 할 내용이 방대해, 진행이 지지부진 할 수 있다.

주도?
뒷북?

이달 중 LH 특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검 인선과 수사 준비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말이나 5월 초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출범 자체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법조계의 한 변호사는 “특검을 두고 여야 신경전도 벌어질 텐데,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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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