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핑퐁게임’ 특수본 무용론과 특검의 한계 

기껏 패 깔았더니 판은 남의 손에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정치권이 ‘LH 특검’ 카드를 꺼내면서 검·경이 LH 투기 사건에 모두 투입됐다. 경찰을 밀고 있는 여당과 검찰을 옹호하는 야당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성원 기자

여야가 ‘LH 사태’를 규명한 특검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국정조사도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국회가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2016년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부동산 투기 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
역대 14번째

LH 특검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제안이 단초가 됐다. 야당은 ‘시간 끌기 전략’이라며 처음엔 반대했으나, 끝내 특검 제안을 수락했다. LH 사태로 인한 성난 민심이 거센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면 역풍이 불 우려가 있어서다.

이번 사태에서 주도권을 갖겠다는 여당의 전략이 통한 셈이다. 현재 LH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를 중심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서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LH 사태 수사를 위해 국수본에 지휘권을 줬고, 770명의 매머드급 특수본을 꾸렸다.

사실상 국수본이 생긴 후 맡는 첫 대형 사건이다.


반면 검찰은 이번 수사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특검이 꾸려진다고 해도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특검은 별도 법률에 따라 수사·기소권이 주어져, 파견된 검사가 수사하는 데는 제약이 없을 것이란 법조계 의견이 주를 이룬다.

수사권 조정이 규정된 법률은 형사소송법이고, 특검은 이와 별개로 운영될 수 있단 분석이다. 

검찰 개혁 외친 정부·여당의 자충수
매머드급 특수본 죽 쒀서 특검 준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수사권 조정안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올해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인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다. 

이미 특수본을 구성한 상황에서 특검을 꾸리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로 인해 수사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중복 수사로 인한 비효율, 시간 지연에 따른 혐의자들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제기된다.
 

▲ 국가수사본부 ⓒ박성원 기자

무엇보다 여당은 지금껏 주창했던 ‘검찰개혁’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자충수를 뒀다. ‘검찰 힘 빼기’에 총력을 기울인 여권이 사실상 중대 수사를 검찰의 손에 넘긴 꼴이 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도 결국 여당 스스로 경찰 수사력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한 셈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장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 특검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특검 절대 반대’ ‘특검 철회하라’ ‘국수본 수사 응원’ 등의 글이 줄을 잇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에 수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건 특검”이라며 “검경 수사권의 근본 취지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옥상옥?
검경 혼란

일각에선 여당이 비판을 피하기 위해 특검 파견검사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수사력 측면에서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추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 관련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수사 진행 내내 진통이 그려지는 그림이다.

검·경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다. 수사에 탄력을 받은 특수본에서는 사기가 떨어지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특수본이 꾸려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인 데다 정부가 적극 밀어줬던 수사였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해당 수사는 국수본의 수사 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며 국수본에 힘을 실어줬다.

결국 “필요할 땐 검찰이냐”는 비아냥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갖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 특검 도입으로 경찰 주도 수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수사 상당 부분이 특검에 넘겨질 소지가 커졌다. 경찰로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정당성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는 셈이다. ‘죽 쒀서 검찰에 넘기는’ 시나리오가 그려지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반면 검찰은 수사협력단을 통해 경찰 수사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 또 검사가 직접 이번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함께 검토 중이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 가운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중요 범죄 또는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가 발견될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한다는 계획이다. 

가냐 마냐
일단 협력

검찰의 수사협력단 출범으로 외형상으로는 검·경과 법무부가 단일한 협력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검찰 역시 답답한 건 마찬가지다. 수사권 조정안 통과로 인해 쉽게 ‘칼’을 갖다댈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로서는 신속성이 생명인 수사에서 정부가 피의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이다.

전국 고검장들은 지난 15일 법무부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제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현행 수사권 조정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제부터는 정치의 시간이다. 특검 도입은 극적으로 성사됐지만, 사실상 조사 대상·시기 등을 확정 짓는 데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특정인을 향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타깃이 누구냐에 따라, 대선 정국까지 논란이 될 가능성도 높다.

현재 양당 모두 수사 대상을 넓히는 데 동의했지만, 구체적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고 있다.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및 재보선 후보의 전수조사까지 범위를 넓혔다. 보궐선거 전에 별도기관에서 신속하게 현재 후보들의 부동산 조사를 하자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의 야당 후보에 대한 부동산 의혹 총공세와 연관돼있다. 최근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투기 의혹이 떠오르면서다.


하나마나 먼지 털다 끝난다?
수사 주도권 기싸움 관측도

또 이명박·박근혜정권 당시의 부동산 개발도 포함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특검을 통해 ‘적폐 청산’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하지만 일부 여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특검 수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은 “국정 농단 사태를 제외하면 특검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적이 있느냐”며 “오히려 LH 사태는 장기화하고, 역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8년 드루킹 사건 당시에도 민주당 당시 추미애 대표가 특검의 불을 붙였지만, 결국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향한 표적 수사로 이어진 바 있다.
 

▲ ⓒ고성준 기자

국민의힘은 국회에 LH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선거를 앞두고 터진 LH 사태로 인한 민심의 이반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개발까지 수사를 확대하자는 민주당의 의견에는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특검 ‘무용론’도 제기된다. 경찰에 비해 규모와 활동 시한 등 제약이 있는 특검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검은 관련법에 따라 최장 90일, 수사관 30명을 파견받아 수사할 수 있다. 필요하면 인력을 보충할 수 있고 수사 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검찰과는 다르다. 또 특검을 두고 여야가 협의해야 할 내용이 방대해, 진행이 지지부진 할 수 있다.


주도?
뒷북?

이달 중 LH 특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검 인선과 수사 준비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말이나 5월 초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출범 자체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법조계의 한 변호사는 “특검을 두고 여야 신경전도 벌어질 텐데,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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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