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검찰 불안한 동거 내막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4.12 11:14:00
  • 호수 1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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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 잡지만…살얼음판 투샷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이래 큰 임무가 주어졌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국수본은 검찰과 업무분장을 두고 불편한 기색을 비쳤다. 일각에서 경찰보다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상황이 바뀌자 검경이 함께 힘을 합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 국가수사본부처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출범 이래 중요한 임무가 생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해 국수본이 제 역할을 할 때가 온 것이다. 국수본은 부동산 투기 관련 대대적 수사에 나서면서 주목받고 있다. 권력기관 구조 개편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이 사실상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사 역량
첫 시험대

경찰청은 올해 국수본 출범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찰대·간부후보 임용자들을 경제범죄수사팀 등 일선 수사부서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기존 경찰대·간부 후보 임용자들은 임용 후 일선 지구대(또는 파출소)에서 6개월 근무 후 2년간 경찰서 경제팀에 근무했다. 올해 임용자부터는 경찰수사연수원에서 4주간의 수사과정 교육을 이수한 뒤 3년간 필수적으로 수사부서에 근무할 전망이다.

부동산 범죄 혐의 수사는 비교적 입증이 쉽지 않은 분야라는 점에서 체계 개편 전후 비교가 이뤄질 여지가 상당하다. 현재도 검찰 주도로 이뤄진 과거 신도시 관련 수사가 언급되는 경우가 있다.

반면 경찰이 수사권 구조조정 국면에서 자신했던 역량을 입증할 환경이 마련됐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수본부장도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자신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수본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두고 거는 기대가 큰 것을 암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수본의 수사 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이 올해 처음 출범한 것을 격려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당부했다.

그는 “올해는 경찰 역사 중 가장 획기적인 개혁이 실현되는 원년”이라며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성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수본의 역할에 대해 “국가 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 정치적 중립의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책임 수사 체계를 확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H 투기 수사 합심? 힘 합치는 모양새
국민중심 책임수사 표방…실적은 따로?

국수본은 최근 제기된 LH 공사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최승렬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국수본에서는 반부패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가 포함됐고 경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인천경찰청 등 3개 시·도 경찰청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특별수사단에 편성됐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 이용 행위, 명의신탁·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부정 취득 여부,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 거래 등 부동산 투기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번 의혹 수사를 검찰이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경찰은 그동안 부동산 특별단속 등 역량을 축적해왔다.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사실상 ‘불쾌감’을 표현한 셈이다. 

부동산 문제는 민생 직결 사안이라는 면에서 ‘국민 중심 책임수사’를 표방하는 초대 국수본의 방향성과 부합한다. 실제 경찰은 신도시 관련 의혹 외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 LH서울지역본부 ⓒ박성원 기자

부동산 대응 관련, 수사 외 국가·자치 분야에 대한 경찰의 역할 또한 관심받을 전망이다. 투기·개발·건축·임대 등 관련 범죄, 분쟁 상황에 대한 적절한 예방, 조율 가능성에 대한 기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더욱이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 관련 대응은 김창룡 경찰청장 취임 후 첫 치안 대책이기도 했다. 예방적 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경찰이, 일회성 대응이 아닌 지속성 있는 조치를 추진할지 여부 등을 주목하는 이들도 있다.

수사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곳곳에 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형사사법 규제가 느슨한 상황에서 수사를 통해 나올 수 있는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점이다.

지속성?
미지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검찰이 직접 투입되는 것과 관련해 남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검찰은 검찰이 할 영역이 따로 있다고 본다”며 “검찰과 충분히 협의해가면서 경찰은 경찰대로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각자의 업무분장만 충실히 하면 불협화음이 없을 것이라는 의중을 나타낸 것이다.

남 본부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조해왔고 영장 집행 등의 과정에서 검찰과 교감하면서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본부장은 국수본이 주도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규모를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560명으로 확대하고 시·도청 수사책임자를 경무관급으로 격상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수사 범위는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와 차명거래뿐 아니라 기획부동산까지로 확대된다.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주문한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수본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수사해 나가면서 영장 신청 등 공소 유지에 필요한 부분을 검찰과 협조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동산 투기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다. 

최 수사국장은 “검찰도 부동산 부패사범에 대해서 전혀 수사 못할 근거는 없다”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나 기존에 검찰로 송치된 사건 중에 관련성 있는 범죄를 새로 인지할 땐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국가수사본부가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국수본은 검경이 상호 엇박자를 낼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최 국장은 “검경 간에 상호 협의가 잘되고 있고 형사 사법체계가 바뀌면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같은 사건이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신청했다고 하던지 등 검경이 크게 부딪혀서 트러블 생길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가 “특수본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지붕 
두 가족

정부가 특수본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500명 규모의 검찰 수사팀을 꾸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기조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 이후 처음으로 LH 직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강제수사와 검찰 송치가 가까워지면서 경찰은 검찰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보이는며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경찰청 국수본에 따르면 국수본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부패방지법 위반(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LH 현직 직원인 A씨를 포함한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LH 전·현직의 광명·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LH 직원에 대한 신병 처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전북경찰청도 다른 LH 직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과 몰수보전을 함께 신청했다.

지난 6일 기준 특수본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152건이고 수사 대상자는 639명에 이른다. 지난달 30일 기준 125건·576명과 비교하면 수사 중인 사건 27건이 늘어나고 대상자는 63명 늘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대상은 5명이다. 1명은 구속, 4명은 신청 단계를 밟고 있다. 이 중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업무를 했던 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요구에 따라 현재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LH 관련 수사 초기, 검찰의 수사 필요성 지적을 놓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 본부장은 부동산 투기 수사에 나선 지 4일 뒤인 지난달 8일 “과거 1, 2기 신도시 수사 성과의 상당수가 경찰에서 나왔다”며 검찰이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특수본 규모 두 배 수준 늘려
수사에서 판결까지 검경 협조

이후 LH 임직원 관련 수사가 속도가 붙지 않자 정 총리는 지난달 27일 “국민 기대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수본 규모는 2배로 확대되고 500명 규모의 검찰 수사팀까지 꾸려졌다.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LH 수사에서 제 역할을 보여줄 기회라고 보고 있다.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구속영장 신청, 기소 등 검찰과 협력해 ‘성과’를 보여줄 때가 오면서 검·경 협력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최 수사국장은 전날 “경기남부청에서 크게 2개 그룹으로 총 64명을 수사 중이고 일부 신병처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소 유지로 유죄판결까지 이어지고 땅을 몰수 추징해야 하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찰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우리 책임이고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 책임”이라며 “수사부터 판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검경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창룡 경찰청장

한편 국수본은 수사의 공정성과 국수본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경찰의 직무 관련 비위를 별도로 감찰하는 기능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수본과 전국 시·도 경찰청은 지난주부터 수사감찰관 선발 절차에 돌입했다. 경찰은 이달 중으로 선발과 교육, 현장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선발 예정 인원은 전국 64명으로 ▲국수본 6명 ▲서울 8명 ▲경기남부 6명 ▲부산·대구·경기북부·전북·경북·경남 각 4명 ▲그 외 지역은 각 2명이다.

경찰청은 지역별 사정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수사감찰관들은 국수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수사 담당 경찰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비위’를 감찰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독직폭행, 직권남용, 금품·향응수수, 사건 개입 등이다.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음주운전, 성폭력, 도박 등의 비위는 경찰 내 기존 감찰부서가 계속 담당한다.

각자 
할 일만?

수사감찰 기능 신설은 국수본의 경찰 조직 내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경찰의 공정성과 국수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을 중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직무 관련 비위는 수사감찰이 일차적으로 살피고 원래 있던 감찰 부서에서도 감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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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