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검찰 불안한 동거 내막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4.12 11:14:00
  • 호수 1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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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 잡지만…살얼음판 투샷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이래 큰 임무가 주어졌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국수본은 검찰과 업무분장을 두고 불편한 기색을 비쳤다. 일각에서 경찰보다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상황이 바뀌자 검경이 함께 힘을 합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 국가수사본부처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출범 이래 중요한 임무가 생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해 국수본이 제 역할을 할 때가 온 것이다. 국수본은 부동산 투기 관련 대대적 수사에 나서면서 주목받고 있다. 권력기관 구조 개편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이 사실상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사 역량
첫 시험대

경찰청은 올해 국수본 출범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찰대·간부후보 임용자들을 경제범죄수사팀 등 일선 수사부서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기존 경찰대·간부 후보 임용자들은 임용 후 일선 지구대(또는 파출소)에서 6개월 근무 후 2년간 경찰서 경제팀에 근무했다. 올해 임용자부터는 경찰수사연수원에서 4주간의 수사과정 교육을 이수한 뒤 3년간 필수적으로 수사부서에 근무할 전망이다.

부동산 범죄 혐의 수사는 비교적 입증이 쉽지 않은 분야라는 점에서 체계 개편 전후 비교가 이뤄질 여지가 상당하다. 현재도 검찰 주도로 이뤄진 과거 신도시 관련 수사가 언급되는 경우가 있다.

반면 경찰이 수사권 구조조정 국면에서 자신했던 역량을 입증할 환경이 마련됐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수본부장도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자신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수본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두고 거는 기대가 큰 것을 암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수본의 수사 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이 올해 처음 출범한 것을 격려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당부했다.

그는 “올해는 경찰 역사 중 가장 획기적인 개혁이 실현되는 원년”이라며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성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수본의 역할에 대해 “국가 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 정치적 중립의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책임 수사 체계를 확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H 투기 수사 합심? 힘 합치는 모양새
국민중심 책임수사 표방…실적은 따로?

국수본은 최근 제기된 LH 공사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최승렬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국수본에서는 반부패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가 포함됐고 경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인천경찰청 등 3개 시·도 경찰청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특별수사단에 편성됐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 이용 행위, 명의신탁·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부정 취득 여부,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 거래 등 부동산 투기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번 의혹 수사를 검찰이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경찰은 그동안 부동산 특별단속 등 역량을 축적해왔다.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사실상 ‘불쾌감’을 표현한 셈이다. 

부동산 문제는 민생 직결 사안이라는 면에서 ‘국민 중심 책임수사’를 표방하는 초대 국수본의 방향성과 부합한다. 실제 경찰은 신도시 관련 의혹 외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 LH서울지역본부 ⓒ박성원 기자

부동산 대응 관련, 수사 외 국가·자치 분야에 대한 경찰의 역할 또한 관심받을 전망이다. 투기·개발·건축·임대 등 관련 범죄, 분쟁 상황에 대한 적절한 예방, 조율 가능성에 대한 기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더욱이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 관련 대응은 김창룡 경찰청장 취임 후 첫 치안 대책이기도 했다. 예방적 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경찰이, 일회성 대응이 아닌 지속성 있는 조치를 추진할지 여부 등을 주목하는 이들도 있다.

수사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곳곳에 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형사사법 규제가 느슨한 상황에서 수사를 통해 나올 수 있는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점이다.

지속성?
미지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검찰이 직접 투입되는 것과 관련해 남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검찰은 검찰이 할 영역이 따로 있다고 본다”며 “검찰과 충분히 협의해가면서 경찰은 경찰대로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각자의 업무분장만 충실히 하면 불협화음이 없을 것이라는 의중을 나타낸 것이다.

남 본부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조해왔고 영장 집행 등의 과정에서 검찰과 교감하면서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본부장은 국수본이 주도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규모를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560명으로 확대하고 시·도청 수사책임자를 경무관급으로 격상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수사 범위는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와 차명거래뿐 아니라 기획부동산까지로 확대된다.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주문한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수본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수사해 나가면서 영장 신청 등 공소 유지에 필요한 부분을 검찰과 협조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동산 투기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다. 

최 수사국장은 “검찰도 부동산 부패사범에 대해서 전혀 수사 못할 근거는 없다”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나 기존에 검찰로 송치된 사건 중에 관련성 있는 범죄를 새로 인지할 땐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국가수사본부가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국수본은 검경이 상호 엇박자를 낼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최 국장은 “검경 간에 상호 협의가 잘되고 있고 형사 사법체계가 바뀌면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같은 사건이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신청했다고 하던지 등 검경이 크게 부딪혀서 트러블 생길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가 “특수본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지붕 
두 가족

정부가 특수본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500명 규모의 검찰 수사팀을 꾸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기조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 이후 처음으로 LH 직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강제수사와 검찰 송치가 가까워지면서 경찰은 검찰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보이는며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경찰청 국수본에 따르면 국수본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부패방지법 위반(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LH 현직 직원인 A씨를 포함한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LH 전·현직의 광명·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LH 직원에 대한 신병 처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전북경찰청도 다른 LH 직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과 몰수보전을 함께 신청했다.


지난 6일 기준 특수본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152건이고 수사 대상자는 639명에 이른다. 지난달 30일 기준 125건·576명과 비교하면 수사 중인 사건 27건이 늘어나고 대상자는 63명 늘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대상은 5명이다. 1명은 구속, 4명은 신청 단계를 밟고 있다. 이 중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업무를 했던 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요구에 따라 현재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LH 관련 수사 초기, 검찰의 수사 필요성 지적을 놓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 본부장은 부동산 투기 수사에 나선 지 4일 뒤인 지난달 8일 “과거 1, 2기 신도시 수사 성과의 상당수가 경찰에서 나왔다”며 검찰이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특수본 규모 두 배 수준 늘려
수사에서 판결까지 검경 협조

이후 LH 임직원 관련 수사가 속도가 붙지 않자 정 총리는 지난달 27일 “국민 기대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수본 규모는 2배로 확대되고 500명 규모의 검찰 수사팀까지 꾸려졌다.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LH 수사에서 제 역할을 보여줄 기회라고 보고 있다.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구속영장 신청, 기소 등 검찰과 협력해 ‘성과’를 보여줄 때가 오면서 검·경 협력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최 수사국장은 전날 “경기남부청에서 크게 2개 그룹으로 총 64명을 수사 중이고 일부 신병처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소 유지로 유죄판결까지 이어지고 땅을 몰수 추징해야 하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찰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우리 책임이고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 책임”이라며 “수사부터 판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검경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창룡 경찰청장

한편 국수본은 수사의 공정성과 국수본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경찰의 직무 관련 비위를 별도로 감찰하는 기능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수본과 전국 시·도 경찰청은 지난주부터 수사감찰관 선발 절차에 돌입했다. 경찰은 이달 중으로 선발과 교육, 현장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선발 예정 인원은 전국 64명으로 ▲국수본 6명 ▲서울 8명 ▲경기남부 6명 ▲부산·대구·경기북부·전북·경북·경남 각 4명 ▲그 외 지역은 각 2명이다.

경찰청은 지역별 사정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수사감찰관들은 국수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수사 담당 경찰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비위’를 감찰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독직폭행, 직권남용, 금품·향응수수, 사건 개입 등이다.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음주운전, 성폭력, 도박 등의 비위는 경찰 내 기존 감찰부서가 계속 담당한다.

각자 
할 일만?

수사감찰 기능 신설은 국수본의 경찰 조직 내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경찰의 공정성과 국수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을 중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직무 관련 비위는 수사감찰이 일차적으로 살피고 원래 있던 감찰 부서에서도 감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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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