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적> 원유철 전 의원 아내 평택 도일동 일대 토지 매입 사연

사모님이 땅을 산 이유는?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평택에서 5선을 지낸 국민의힘 원유철 전 의원의 아내가 2015년 도일동 일대 토지를 대출을 받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일대는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으로 인해 ‘호재’로 꼽혔던 지역이다.
 

▲ 원유철 전 국민의힘 의원 ⓒ고성준 기자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계획은 평택시 도일동 480만㎡ 부지에 연구와 상업, 주거시설이 복합된 미래형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2023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07년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추진됐다. 

돈 방석

이 사업은 과거 여러 차례 좌초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2010년 3월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으나,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문제와 성균관대가 재정난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후 해당 사업은 10년 가까이 계류되면서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해당 사업은 2016년 경기도가 브레인시티 사업 재검토를 시행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2017년부터 첫 토지·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시작됐고, 2019년에 착공에 나섰다. 사업이 급물살을 타자 도일동 일대는 호재로 다시 들썩였다. 토지 보상이 본격화되면 땅값 상승의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

해당 일대는 최근 LH사태 이후 투기지역 중 하나로 묶여 시 공직자의 투기를 조사하고 있다.  


의아한 대목은 5선을 지낸 국민의힘 원유철 전 의원(평택갑)의 아내인 서씨가 사업이 물살을 탄 2016년 직전인 지난 2015년 도일동 일대의 땅과 건물을 매입했다는 점이다.

국회 관보에 올라온 고위공직자 재산 목록에 따르면 2015년 서씨는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대지 1100㎡와 건물 231.1㎡의 단독주택을 은행권에서 1억8000만원을 빌려 5억1000만원에 매입했다. 현재 원 전 의원과 서씨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따로 있는 다주택자다.

2016 브레인시티 사업 재검토 급물살
2015년 아내 대출로 매입 “고향이라…”

이와 관련해 복수의 부동산 관계자는 ‘괜찮은 매입’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도일동에는 남은 부지도 많이 없을뿐더러, 도일동 근처까지 땅 값이 많이 올라 매입조차도 어렵다는 것.

원 전 의원은 브레인시티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며, 개발계획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원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평택지원특별법’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브레인시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법적 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이다. 이는 개발 추진에 법적 토대가 됐고, 2022년까지 법안을 재연장하는 것으로 조정된 상태다. 
 

▲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원 전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도일동이 제 고향이고, 500년 동안 27대가 살아온 원씨 마을이다. 아내가 장모님 유산이 있다고 해서 퇴직한 후에 아파트를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고향에 돌아가 살자고 해서 매입한 것이다. 브레인시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원 전 의원과 원주원씨 종중회는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원 전 의원 역시 원균의 직계 후손으로, 매년 음력 7월15일에는 원균 장군 사당 제사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중기 무신인 원균 장군은 임진왜란의 일등공신으로 조선왕조로부터 경기 평택시 도일동 일원에 150만여㎡ 토지를 하사받았다. 이후 이 일대에 원주원씨 집성촌이 형성됐고, 후손들은 대대손손 이 땅을 이어갔다. 현재 해당 일대는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 지구로 지정돼 지난 2019년 첫 삽을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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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브레인시티 전체 사업부지의 13%가 원주원씨 종중의 땅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2018년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에 따르면 원주원씨 직장공파·가선공파·명중공파 등 종중들의 땅이 보상토지로 지정됐다. 이외에도 후손으로 추정되는 원씨들의 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지에 대한 보상 협의는 지난 2019년 5월에 시작돼, 약 1조2000억원(약 93%)의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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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