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2인자 ‘주공 투기’ 의혹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4.19 11:27:27
  • 호수 1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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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위한다며…5채나 구입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구동환 기자 = 누군가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 집을 산다. 또 다른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산다. 누군가에게 아파트 1채는 ‘꿈’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파트 5채가 ‘껌’이다. 전자가 내 집 마련에 허덕이는 서민이라면, 한때 LH 2인자까지 올랐던 A씨는 후자에 해당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경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발표 1주일 만에 터져 나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국민들은 좌절과 절망을 동시에 경험했다. LH 직원들은 내부정보를 활용, 토지를 사들여 금전적 이득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투자? 투기?
오래된 관행

LH 직원의 투기 행태는 개발 호재를 노린 땅 사들이기에 국한되지 않았다. LH 직원이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사들이고,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꾀했던 정황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최근 전 LH 직원이 재직 시절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 각지에 LH가 공급한 주택 15채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기 수원·동탄, 경남 등에서 순번추첨, 수의계약, 추첨체 분양 등의 수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았다. 이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LH는 ‘견책’ 징계로 마무리했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LH 직원 1900명이 LH 공공임대 주택(279명) 및 공공분양 주택(1621명)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례들은 LH 직원이 갭투자 명목으로 LH가 분양한 공공임대주택을 사들이는 행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졌음을 엿보게 한다. 심지어 LH 고위직 임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한주택공사(현 LH)의 2인자 자리까지 올랐던 A씨가 대표적이다.

LH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에서 부사장을 지낸 A씨는 1999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수원 권선3지구 주공3단지아파트를 여러 채 샀다. 당시 A씨의 직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LH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은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다.

분양받은 아파트 투기용 전락
주택사업 사전정보 얻었을까?

주공아파트는 주택공사 시절 지은 아파트로, 회사 이름을 줄여 ‘주공’이라 불렀다. 주거환경이 불안한 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취지로 진행된 사업이다. 서민들은 주공아파트 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었다.

A씨는 수원 권선3단지 주공3단지아파트 334동 4층과 5층 2채, 336동 17층 3채 등 총 5채를 사들였다. A씨가 산 아파트 전용면적은 84.43㎡(25.54평)이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평당 예상 분양가는 300~310만원 선이다. 평당 300만원으로 어림잡아 분양가를 계산해보면 1채 당 7662만원으로 추정된다. 5채를 사는 데 총 약 3억8000만원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지는 공공 분양임대·5년 임대주택 등의 혼합 형태다. 공공분양은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추첨으로 분양하는 시스템이다. 분양 절차는 일간 신문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뒤 동·호 추첨 분양계약 체결 입주순서를 밟는다.

분양에 넣은 사람 가운데 소득·자산 등을 보고 판단해 분양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당첨된 사람은 분양 계약을 통해 공공분양으로 입주할 수 있다.

5년 공공임대도 공공분양과 입주 과정은 비슷하지만 조건이 조금 다르다. 5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이후에 분양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해당 단지 공공임대의 경우 2006년 분양전환이 이뤄졌다. A씨가 5채 모두 1999년 8월17일 산것으로 보아 공공분양 전형으로 계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전 정보
입수했나?

당초 분양주택은 1인 1채 계약이 원칙이었다. 주공아파트는 분양 당첨이 된다고 한들 2채 이상이 계약이 성사될 수 없다. A씨는 어떻게 5채나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었을까. 

현직자도 공공주택 입주조건이 되느냐는 물음에 LH 관계자는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현직자도 조건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사업 총괄을 맡은 A씨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있어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수원 권선3단지 주공3단지아파트는 분양이 더뎠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미분양에 앞서 주공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일정 수준의 자산과 소득수준 등의 입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외의 경우도 존재했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아파트가 미분양이 계속 일어나는 ‘극심한 미분양’에 한해 입주조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당시 1999년 8월25일 <연합뉴스>는 ‘주공아파트 미분양 물량 매매 활기’ 기사에서 미분양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는 수원 권선3지구 주공3단지아파트 230채 중 180채가 팔렸다고 설명했다. A씨가 아파트 5채를 매매한 시기는 <연합뉴스> 보도보다 일주일가량 앞선 1999년 8월17일이다. 

수원 권선3단지 주공3단지아파트가 당시 극심한 미분양 상태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해당 기사에는 주택공사가 (1999년) 9월말까지 미분양 주공아파트 5채 이상 분양자에게 20%의 계약금을 10%로 할인해주고 중도금을 잔금으로 이월시켜 준다는 내용도 나온다.

A씨가 5채 이상 분양자 구매 혜택을 미리 알고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의심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LH 관계자는 “분양주택 관련 업무는 판매기획처, 건설건축은 공공주택 기획처에서 담당한다. 기획조정실은 분양주택 관련해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기획조정실에서 사업 전반 모든 부분을 총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공아파트는 후보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평균 5년이 소요된다. 수원 권선3지구 주공3단지아파트의 경우 2001년 8월경 준공과 입주가 시작됐다. A씨는 그 기간 동안 경영관리실, 기획조정실, 사업담당 이사 등을 지냈다.

주택공사에서 진행한 주공아파트 사업과 무관한 부서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 A씨는 공사 내 입지가 두터웠던 것으로 보인다. 1975년 대한주택공사에 입사해 자재·택지·인사·기획·경영평가 등 관리 부문을 두루 거쳤다. 1995년 10월에는 출자관리실 실장으로 승진, 이후 1998년 1월까지 경영관리실장으로 근무하다 경남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다 같은 해 8월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받았다. 

이후 2000년~2001년 사업담당 이사, 2001년 1~8월 총무이사, 2003년 7월까지 사업이사를 지냈다. 2003년부터는 부사장으로 취임해 2004년 당시 주택공사 사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 사퇴했을 당시 사장 직무를 대행하기도 했다. 몇몇 언론은 2006년 퇴임 때까지 30년 넘게 주택공사의 핵심요직을 넘나든 그를 가리켜 ‘주공맨’이라 지칭했다. 

31년 근무 
‘주공맨’ 

2002년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서 경기 과천 신도시 건설부터 현재 국민임대주택 건설까지 청춘을 주공에서 다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 말대로라면 주공아파트 사업은 그의 손을 한 번씩 거쳤다고 추측된다.

또 임금피크제 등 도입, 아산 신도시 개발사업을 지휘하면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보여 선후배로부터 신망이 두터웠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A씨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충남개발공사 초대 사장,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전도시공사 사장으로 역임했다.

A씨는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원 권선3지구 주공3단지아파트를 계속 보유했다. A씨가 충청남도 개발 공사 사장이었던 2009년 3월 충남도청 도보를 통해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이 공개됐다. A씨 재산 내역에 수원 권선3지구 주공3단지아파트 5채가 확인된다.

A씨가 산 아파트 5채를 살펴보면 종전가 총 4억5000만원에서 실거래가가 2채는 5200만원, 3채는 5700만원 증가해 총 3억1100만원이 올랐다. A씨는 아파트 5채로, 7억2500만원 수준의 자산을 갖고 있는 셈이다. 

대전도시공사 사장 시절이었던 2011년 3월 A씨의 재산 내역을 살펴보면 아파트 3채는 1억5500만원, 2채는 1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아파트 5채를 합치면 7억6500만원이다. 2년 동안 4000만원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때 A씨는 21억8437만9000원을 신고해 대전 5개 자치구 의회 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약 9억원 정도하는 아파트에 수원 권선3단지 주공3단지 아파트 5채까지 소유했다. 

입주 분양가 7600만원 추정
최근 실거래가 4억원 웃돌아

2012년 10월 A씨는 336동 17층 한 채를 2억2000만원에 매각한다. 2013년 3월 대전광역시가 공개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A씨의 재산을 살펴보면 팔고 남은 아파트 실거래가 각 800만원씩 올라 총 3200만원의 차익을 거둔다. 같은 해 A씨는 2억2000만원에 아파트 1채를 판다.

A씨가 대전도시공사 사장 마지막 임기였던 2014년 재산 내역을 보면 갖고 있던 아파트 3채에서 총 900만원이 올랐다. 수원권선3지구 주공3단지 3채를 4억7000만원을 소유했다고 신고했다. 이듬해에도 A씨는 아파트 1채를 2억5500만원에 매각한다. 

A씨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2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수원 권선3지구 주공3단지아파트는 분당선 매탄권선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화홍고등학교와 명당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건너편에 있고 화홍중, 남수원중, 권선고 등 도보거리에 학교가 많아 학세권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도서관 등의 교육시설도 가까워 각광받고 있다.

호재가 있는 수원 권선3지구 주공3단지아파트는 지난달 20일 4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지금 팔아도 A씨는 최소 8억원 넘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3억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 아파트 5채를 산 A씨가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었더라면 20억원이 넘었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수원과 연고도 없는 A씨가 수원 권선3지구 주공3단지 아파트에 한 번도 살지 않으면서 아파트 5채를 구입한 것은 도의적인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

“정부 말 듣고
미분양 산 것”

해당 의혹에 대해 A씨는 당시 정부 정책에 때문에 임대사업자 제도로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였다고 해명했다. 당시 IMF 직후 분양 아파트가 많이 나오자 주택공사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이때 A씨도 수원권선3단지 주공A아파트 5채를 사들이며 임대사업자가 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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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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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