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2인자 ‘주공 투기’ 의혹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4.19 11:27:27
  • 호수 1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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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위한다며…5채나 구입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구동환 기자 = 누군가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 집을 산다. 또 다른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산다. 누군가에게 아파트 1채는 ‘꿈’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파트 5채가 ‘껌’이다. 전자가 내 집 마련에 허덕이는 서민이라면, 한때 LH 2인자까지 올랐던 A씨는 후자에 해당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경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발표 1주일 만에 터져 나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국민들은 좌절과 절망을 동시에 경험했다. LH 직원들은 내부정보를 활용, 토지를 사들여 금전적 이득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투자? 투기?
오래된 관행

LH 직원의 투기 행태는 개발 호재를 노린 땅 사들이기에 국한되지 않았다. LH 직원이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사들이고,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꾀했던 정황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최근 전 LH 직원이 재직 시절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 각지에 LH가 공급한 주택 15채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기 수원·동탄, 경남 등에서 순번추첨, 수의계약, 추첨체 분양 등의 수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았다. 이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LH는 ‘견책’ 징계로 마무리했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LH 직원 1900명이 LH 공공임대 주택(279명) 및 공공분양 주택(1621명)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례들은 LH 직원이 갭투자 명목으로 LH가 분양한 공공임대주택을 사들이는 행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졌음을 엿보게 한다. 심지어 LH 고위직 임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한주택공사(현 LH)의 2인자 자리까지 올랐던 A씨가 대표적이다.

LH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에서 부사장을 지낸 A씨는 1999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수원 권선3지구 주공3단지아파트를 여러 채 샀다. 당시 A씨의 직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LH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은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다.

분양받은 아파트 투기용 전락
주택사업 사전정보 얻었을까?

주공아파트는 주택공사 시절 지은 아파트로, 회사 이름을 줄여 ‘주공’이라 불렀다. 주거환경이 불안한 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취지로 진행된 사업이다. 서민들은 주공아파트 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었다.

A씨는 수원 권선3단지 주공3단지아파트 334동 4층과 5층 2채, 336동 17층 3채 등 총 5채를 사들였다. A씨가 산 아파트 전용면적은 84.43㎡(25.54평)이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평당 예상 분양가는 300~310만원 선이다. 평당 300만원으로 어림잡아 분양가를 계산해보면 1채 당 7662만원으로 추정된다. 5채를 사는 데 총 약 3억8000만원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지는 공공 분양임대·5년 임대주택 등의 혼합 형태다. 공공분양은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추첨으로 분양하는 시스템이다. 분양 절차는 일간 신문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뒤 동·호 추첨 분양계약 체결 입주순서를 밟는다.


분양에 넣은 사람 가운데 소득·자산 등을 보고 판단해 분양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당첨된 사람은 분양 계약을 통해 공공분양으로 입주할 수 있다.

5년 공공임대도 공공분양과 입주 과정은 비슷하지만 조건이 조금 다르다. 5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이후에 분양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해당 단지 공공임대의 경우 2006년 분양전환이 이뤄졌다. A씨가 5채 모두 1999년 8월17일 산것으로 보아 공공분양 전형으로 계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전 정보
입수했나?

당초 분양주택은 1인 1채 계약이 원칙이었다. 주공아파트는 분양 당첨이 된다고 한들 2채 이상이 계약이 성사될 수 없다. A씨는 어떻게 5채나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었을까. 

현직자도 공공주택 입주조건이 되느냐는 물음에 LH 관계자는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현직자도 조건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사업 총괄을 맡은 A씨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있어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수원 권선3단지 주공3단지아파트는 분양이 더뎠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미분양에 앞서 주공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일정 수준의 자산과 소득수준 등의 입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외의 경우도 존재했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아파트가 미분양이 계속 일어나는 ‘극심한 미분양’에 한해 입주조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당시 1999년 8월25일 <연합뉴스>는 ‘주공아파트 미분양 물량 매매 활기’ 기사에서 미분양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는 수원 권선3지구 주공3단지아파트 230채 중 180채가 팔렸다고 설명했다. A씨가 아파트 5채를 매매한 시기는 <연합뉴스> 보도보다 일주일가량 앞선 1999년 8월17일이다. 

수원 권선3단지 주공3단지아파트가 당시 극심한 미분양 상태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해당 기사에는 주택공사가 (1999년) 9월말까지 미분양 주공아파트 5채 이상 분양자에게 20%의 계약금을 10%로 할인해주고 중도금을 잔금으로 이월시켜 준다는 내용도 나온다.

A씨가 5채 이상 분양자 구매 혜택을 미리 알고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의심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LH 관계자는 “분양주택 관련 업무는 판매기획처, 건설건축은 공공주택 기획처에서 담당한다. 기획조정실은 분양주택 관련해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기획조정실에서 사업 전반 모든 부분을 총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공아파트는 후보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평균 5년이 소요된다. 수원 권선3지구 주공3단지아파트의 경우 2001년 8월경 준공과 입주가 시작됐다. A씨는 그 기간 동안 경영관리실, 기획조정실, 사업담당 이사 등을 지냈다.


주택공사에서 진행한 주공아파트 사업과 무관한 부서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 A씨는 공사 내 입지가 두터웠던 것으로 보인다. 1975년 대한주택공사에 입사해 자재·택지·인사·기획·경영평가 등 관리 부문을 두루 거쳤다. 1995년 10월에는 출자관리실 실장으로 승진, 이후 1998년 1월까지 경영관리실장으로 근무하다 경남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다 같은 해 8월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받았다. 

이후 2000년~2001년 사업담당 이사, 2001년 1~8월 총무이사, 2003년 7월까지 사업이사를 지냈다. 2003년부터는 부사장으로 취임해 2004년 당시 주택공사 사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 사퇴했을 당시 사장 직무를 대행하기도 했다. 몇몇 언론은 2006년 퇴임 때까지 30년 넘게 주택공사의 핵심요직을 넘나든 그를 가리켜 ‘주공맨’이라 지칭했다. 

31년 근무 
‘주공맨’ 

2002년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서 경기 과천 신도시 건설부터 현재 국민임대주택 건설까지 청춘을 주공에서 다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 말대로라면 주공아파트 사업은 그의 손을 한 번씩 거쳤다고 추측된다.

또 임금피크제 등 도입, 아산 신도시 개발사업을 지휘하면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보여 선후배로부터 신망이 두터웠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A씨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충남개발공사 초대 사장,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전도시공사 사장으로 역임했다.


A씨는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원 권선3지구 주공3단지아파트를 계속 보유했다. A씨가 충청남도 개발 공사 사장이었던 2009년 3월 충남도청 도보를 통해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이 공개됐다. A씨 재산 내역에 수원 권선3지구 주공3단지아파트 5채가 확인된다.

A씨가 산 아파트 5채를 살펴보면 종전가 총 4억5000만원에서 실거래가가 2채는 5200만원, 3채는 5700만원 증가해 총 3억1100만원이 올랐다. A씨는 아파트 5채로, 7억2500만원 수준의 자산을 갖고 있는 셈이다. 

대전도시공사 사장 시절이었던 2011년 3월 A씨의 재산 내역을 살펴보면 아파트 3채는 1억5500만원, 2채는 1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아파트 5채를 합치면 7억6500만원이다. 2년 동안 4000만원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때 A씨는 21억8437만9000원을 신고해 대전 5개 자치구 의회 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약 9억원 정도하는 아파트에 수원 권선3단지 주공3단지 아파트 5채까지 소유했다. 

입주 분양가 7600만원 추정
최근 실거래가 4억원 웃돌아

2012년 10월 A씨는 336동 17층 한 채를 2억2000만원에 매각한다. 2013년 3월 대전광역시가 공개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A씨의 재산을 살펴보면 팔고 남은 아파트 실거래가 각 800만원씩 올라 총 3200만원의 차익을 거둔다. 같은 해 A씨는 2억2000만원에 아파트 1채를 판다.

A씨가 대전도시공사 사장 마지막 임기였던 2014년 재산 내역을 보면 갖고 있던 아파트 3채에서 총 900만원이 올랐다. 수원권선3지구 주공3단지 3채를 4억7000만원을 소유했다고 신고했다. 이듬해에도 A씨는 아파트 1채를 2억5500만원에 매각한다. 

A씨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2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수원 권선3지구 주공3단지아파트는 분당선 매탄권선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화홍고등학교와 명당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건너편에 있고 화홍중, 남수원중, 권선고 등 도보거리에 학교가 많아 학세권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도서관 등의 교육시설도 가까워 각광받고 있다.

호재가 있는 수원 권선3지구 주공3단지아파트는 지난달 20일 4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지금 팔아도 A씨는 최소 8억원 넘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3억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 아파트 5채를 산 A씨가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었더라면 20억원이 넘었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수원과 연고도 없는 A씨가 수원 권선3지구 주공3단지 아파트에 한 번도 살지 않으면서 아파트 5채를 구입한 것은 도의적인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

“정부 말 듣고
미분양 산 것”

해당 의혹에 대해 A씨는 당시 정부 정책에 때문에 임대사업자 제도로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였다고 해명했다. 당시 IMF 직후 분양 아파트가 많이 나오자 주택공사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이때 A씨도 수원권선3단지 주공A아파트 5채를 사들이며 임대사업자가 됐다고 반박했다. 

<jsjang@ilyosisa.co.kr>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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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