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검증대 오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갈길 구만리인데 곳곳 돌부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낙점했다.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 등의 과제를 맡을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재산신고 누락, 폭행 의혹 등으로 연일 곤욕을 치르는 모습이다. 박 후보자의 답변 전략에 따라 청문회 때는 물론, 장관 임명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될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성원 기자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을 낙점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신임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서초동 동기모임’ 등을 언급하며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후보자 발탁
그의 관심사

문 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청구 등으로 혼란스러운 검찰조직을 수습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등 새 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제를 맡을 적임자가 박 후보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후보자가 전임인 추 장관의 검찰개혁과는 다른 길을 걸을지, 아니면 추 장관과 같은 방향을 유지한 채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의 검찰개혁 방향을 예상해 볼 척도로 이달 중 진행될 검찰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정기인사를 1월 하순경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2월1일 부임일에 맞춘 것이다.


특히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 시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던 검사들을 주요 보직으로 이동시킬지가 관심이다. 또 직무가 정지됐다가 복귀한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진의 구성 변화도 있을지 주목된다.

물론 추 장관이 인사를 마무리하고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추 장관이 한 차례 더 ‘물갈이 인사’를 단행하고, 박 후보자는 부담을 다소 덜게 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 ‘2라운드’를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따라 여당이 추진하는 ‘2단계 검찰개혁’의 실현 여부도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추 장관이 언급했을 당시 검찰 내 반발이 심했던 방안인 만큼, 박 후보자는 정부 입장에서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 상급자의 사건 지휘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당의 방안 역시 검토해야 할 과제다.

또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 이미 추진 중인 문재인정부의 주요정책을 제대로 정착시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도 안게 됐다. 공수처의 경우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중 출범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 관련 사전 준비는 앞서 진행돼왔으나,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시스템 정비도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의 주요 관심사는 과거 그가 발의한 법안에서 살펴볼 수 있다. 박 후보자는 판사 출신의 민주당 3선 의원(19·20·21대)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그가 검찰청법·형사소송법·출입국관리법 등 법무부 소관 법률에 대해 발의한 법안을 통해 법무부 정책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검찰개혁·수사권 조정 과제 맡을 적임자?
인사 청문 준비 돌입…법무부서 업무보고

그는 판·검사의 전관예우 방지, 피의 사실공표죄, 이주민 인권 등에 관심을 보였다. 다만 이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 강화를 추진했다. 2016년 8월 현직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 접촉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징계하는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판사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전관예우는 사법부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전관예우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검사·법관의 사적 관계를 변론에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사기관의 피의 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처벌 방법도 내놨다. 박 후보자는 2012년 12월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을 국민이 알 필요가 있는 경우’ ‘범인의 검거나 중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처벌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후보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공표가 필요한 특수한 사정도 배제할 수 없는데 처벌만 규정하고 있어 아예 처벌하지 않는 관행이 형성됐다”며 “현실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고성준 기자

불법체류 이주민을 국가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는 법안도 냈다. 2015년 8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속한 단체·업소를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출입해 조사할 때 법원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후보자는 “체류자격 위반 외국인에 대해 강력범죄자를 다루는 듯한 가혹한 방식으로 집행하는 비인도적 행위는 강력히 금지하고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어린 나이나 심신장애를 이유로 약한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자는 2017년 11월 소년범 소년원 최장 보호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중·장기 소년원 송치 대상을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흉포화된 소년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소년범의 교정·교화 목적, 사회의 법 감정,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년 11월에는 판사가 심신장애를 인정하려면 전문가 감정을 의무적으로 받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후보자는 “심신장애 판단을 법관에게 전적으로 맡기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판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잇따른 논란
청문회 고비


박 후보자는 5일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고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청문회를 앞두고 박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논란들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지난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후보가 5년 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자신에게 면담을 요구한 고시생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매체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음성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박 후보자가 지난 2016년 11월23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고시생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피해자라고 밝힌 고시생은 박 후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수행비서를 시켜 강제로 얼굴 사진을 찍었고, 협박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언급하며 오피스텔 방문을 항의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사실과 반대”라며 “제가 폭행당할 뻔 했다”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역시 폭행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박 후보자가 오후 10시쯤 귀가했고 1층에서 대여섯명이 다가와 그를 둘러쌌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후보자가 놀라 ‘내 숙소를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하니 멈칫 했고, 멀리 있던 수행비서가 와서 사진을 찍으려 하자 그제서야 물러서며 사과까지 받았다는 것. 


하지만 또 다른 매체에 따르면 현장에 있었던 당시 고시생의 지인도 “박 후보자를 보자마자 사시를 존치시켜 달라며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 박 후보자는 다짜고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말해 폭행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 다주택 처분 과정에서 부인 소유 상가를 친인척에게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박 후보자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8월 아내 명의의 대구 주택·상가, 경남 밀양의 토지·건물을 손윗처남 및 그 자녀들에게 매각 또는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처분 과정인데, 대구 부동산 매각 가격이 시세 14억원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7억원에 불과했다. 박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야당의 반발
도덕성 공세

아내 소유의 밀양 토지를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 후보자 아내는 2018년 11월, 100평 상당의 경남 밀양시 가곡동 대지를 물려받았으나, 박 후보자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총선 직전에야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박 후보자는 이와 별개로 충북 영동 토지를 지난 8년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신고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자 “이유불문하고 제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그는 또 2018년 자신에 대한 불법선거자금 의혹을 제기했던 전직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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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박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당일까지 공세 수위를 높여 박 후보자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전임 장관에 대한 논란 만큼이나 여야는 격한 충돌을 예고한 상황이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의혹과 그가 민·형사 피고인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부적격 사유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략 등을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 후보자를 겨냥해 “각종 부적격 사유들이 벌써 꼬리에 꼬리를 물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 됐다”며 “조국(전 장관)·추미애(현 장관)에 이어 세 번째로 각종 위법 논란에 휩싸인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떻게 가장 윤리적이고 위법이 없어야 할 법무부 장관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들은 공직 ‘데스노트’에 다 올라가는 듯하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같은 당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박 후보자가 검찰을 향해 공정의 정의, 보편 타당의 정의를 주문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선택적 정의’냐고 호통치자 윤 총장이 ‘선택적 의심 아니냐’고 되물었던 장면이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정의를 지키는 장관인데 박 후보자가 과연 정의를 대표할 자격이 있나 의심스럽다”며 “박 후보자는 그간 내편이라고 생각하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적이라고 생각하면 모욕 수준의 비난을 쏟았다”고도 비판했다.

박 후보자를 “문재인정부 내로남불, 이중잣대의 표본이라 칭해도 손색없다”고도 말했다.

꼬리 무는 의혹들
야 집중공세 시작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민주당은 ‘시간끌기’와 ‘꼼수’라고 치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월5일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반대를 마치고 대안을 갖추라”고 응수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과 공수처장 자리는 모두 여권의 숙원사업인 검찰개혁과 직결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더욱 기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유는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돼달라’는 뜻으로 안다”며 “검사들께 검찰개혁에 동참해 달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장관 지명 후 처음 서울고검을 찾아 인사청문회 준비단(단장 이상갑 인권국장)과 상견례를 했고, 이날 서울고검 15층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까지 검찰개혁 관련 제도개선이 많이 진전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고 수사권 개혁,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 인권친화적 수사를 위한 환경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검사들을 향해 검찰개혁 동참을 호소하며 “검찰청법상 검사동일체 원칙은 개정됐으나 상명하복의 검찰 특유 조직문화가 여전히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들은 준사법기관으로 대우해 달라고 요구한다. 경청할만한 얘기”라면서도 “그러기 위해선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검사들과 다양한 의견, 외부 사이에 소통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 ⓒ고성준 기자

이어 “그것을 ‘공존의 정의’라 이름 붙이고 싶다.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정의여야 한다”며 “그 중 으뜸은 인권이다. 검사들이 얘기하는 정의, 사회구성원 집단의 정의가 다르다. 보편타당한 공존의 정의를 말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자는 “인권과 함께 조화되고 어울리는 정의가 ‘공존의 정의’의 첫 번째 길이라 생각한다”며 “이 화두를 갖고 검사들을 만날 예정이고 만남의 방식에도 복안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향후 중간간부, 검사장 인사에 관해선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장관은 제청권자다.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돼있다”며 “장관 임명이라는 감사한 일이 생기면 정말로 좋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준비를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의혹들 송구”
고개 숙이다

서울고검 청사에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꾸린 이유에 대해선 “민심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서초동 중심 검심(檢心)만 있는 게 아니고 법원, 많은 변호사 로펌, 법조 기자들이 있다. 법심(法心)을 경청할 생각이다. 검찰개혁에 검사들이 동참해 조직문화 개선에 스스로 주체가 돼달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앞서 언급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불찰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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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