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조두순보다 더한’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조두순보다 더한 그 놈도 나온다

[일요시사 취재2팀] 설상미 기자 = 조두순이 끝이 아니다. 어쩌면 더한 악마일지도 모른다. 알려지지 않았을 뿐 조두순보다 더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악마가 내년 9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름은 김근식. 넉 달간 11명을 연쇄 성폭행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자로, 대부분 만 13세 미만이었다. 범행 당시 30대였던 김근식은 성적 콤플렉스가 심해 정상적인 이성교제를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수배 전단

김근식은 2006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지난 2006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달에만 3명의 피해자가 속출한 셈이다. 

전과 19범
11명 성폭행

김근식이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를 당시 그는 이미 전과 19범이었다.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 강간치상죄로 5년6개월을 복역한 전과가 있다. 그는 출소한 지 16일 만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또다시 반인륜적인 짓을 자행했다. 2006년 5월24일 인천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 A양에게 “도와달라”며 유인하고는, 저항하는 A양을 때리고 성폭행했다.

김근식의 광기 어린 폭주는 이후로도 계속됐다. 같은 해 6월4일 인천시 계양구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이던 13살 미성년자를, 그로부터 4일 뒤인 8일 계양구에서 하교 중이던 10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 20일엔 인천시 계양구 한 원룸 주차장에서 13살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했고, 7월3일 인천시 계양구에서 독서실에서 귀가하던 17살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했다.

김근식은 경기권 일대로 반경을 넓혔다. 7월18일에 경기 파주시에서 범행하고, 8월3일 인천에서 11살, 8일 경기 시흥시에서 12살, 이틀 뒤인 10일 인천 계양구에서 13살, 9월11일 경기 고양시에서 12살 아동청소년을 잇따라 유인해 성폭행했다.


개 버릇 남 못 준다더니…출소 16일 만에 범행
‘성적 콤플렉스’피해자들 대부분 만 13세 미만

수법은 악랄하고 치졸했다. “무거운 짐을 드는 데 도와 달라” 등의 말로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승합차 등으로 유인했다. 타인을 도와주려는 선한 마음으로 다가간 아이들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인면수심의 범죄를 당했다. 당시 그는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마구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근식은 범죄 이후 인천 덕적도로 달아나 생활하다 동생의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도피처 마련이 어려워지자 다시 귀국해 서울에서 여관 등을 전전했고, 공개수배된 이후 자수했다. 당시 경찰은 김근식을 키 168cm, 등에 용 문신이 있는 점을 특정했다.

2006년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2000년에도 어린이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평생 지니고 살아갈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더해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솜방망이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경찰이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서서 더 이상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해 검거된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근식은 1심 판결이 무겁다며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어느 덧 내년 9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김근식 출소 이후 그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근식은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제도와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형을 확정받아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제도의 경우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웃들은 김근식의 얼굴과 거주지 등을 알 수 없다.
 

▲ 전자발찌

다만 전자발찌 제도의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교도소장이 출소 6개월 전 수용자 관할 검사에 게 인적사항을 통보하면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발찌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김근식이 화제가 된 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지난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서부터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8살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10년 신상정보공개명령 5년, 2014년 신상정보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다. 2008년 사건 발생 5개월 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간 상해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낮은 일반 형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파렴치한
인면수심

법원은 조두순이 범죄 당시 음주 상태였던 점을 들어 감경해 징역 12년을 확정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두순은 형량 과중을 이유로 항소하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2심과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지만, 고작 12년이었다.

국민 법 감수성과 동 떨어진 처벌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다. 이후 검찰에 대한 감찰이 들어갔지만 수사 검사는 ‘주의’ 처분에 그쳤고, 공판검사, 안산지청장 등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 조두순은 그렇게 사회에 다시 나왔다.
 

▲ 지난 12일,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아동 성폭행으로 내년 출소를 준비 중인 파렴치한들은 더 있다.

김근식과 비슷한 시기에 10대 미성년자 5명에게 연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모씨도 내년 4월 출소할 예정이다. 이씨는 성폭력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뒤 몹쓸 짓을 저질렀다. 김근식의 범행 수법과 유사하다.

이외에도 2013년 8살 조카를 5년간 유린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강모씨, 2012년 3세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김모씨도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모두 내년에 출소할 예정이다.

줄줄이 출소하는 제2의 조두순
지역사회 불안…처벌 강화 필요

한국의 아동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형량 논란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법원은 음주와 고연령,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형을 감경했고 검찰은 더 강한 처벌을 위해 항소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

해외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낮은 형량제도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조두순을 두고 “한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강간범이 석방되면서 성난 시위대와 익명의 살해 협박이 촉발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법부는 오랫동안 성범죄자에게 관대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고 분석했다. 법원이 미국 법무부가 요청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인도를 거부한 것도 관련 사례로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더불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예가 보호수용제다. 보호수용제란 보호수용제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가 출소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국가 관리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다. 아동 성폭력 등으로 5년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법원의 판단을 거쳐 보호 시설에 보내는 방식이다.

아이들에
몹쓸 짓

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 조두순에게만 주목하는 것 같은데, 수많은 아동 성범죄자들이 이미 출소해 활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출소 예정인 범죄자들이 많다. 보다 강력한 보호수용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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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