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보다 더한 ‘전과 19범’ 김근식 정체

5년 뒤면 신상정보도 못 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악마는 우리 가까이에 있다’. 10여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성범죄자가 다음 달 사회로 돌아온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또 다른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 지 2년 만이다. 출소 일자가 다가오면서 범행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그의 신상이 공개되는 성범죄자 알림e도 못 믿겠다는 반응이다.

2017년 12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조두순은 2008년 8세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력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징역 15년의 징역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면서 국민적 비난이 빗발쳤다. 

또 다른 악마

해당 청원에는 무려 61만5000명의 국민이 동의를 표했다. 청원에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면 청와대 혹은 정부 관계자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 향후 이 같은 일이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2018년 12월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이 일었다. 당시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청원글에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 버튼을 눌렀다.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청원에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당시 성폭력 특례법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며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된 것도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말했다. 

조두순에 대한 관심은 출소 당일까지 이어졌다. 2020년 12월 조두순이 다시 사회로 돌아온 순간 성범죄 피해자와 그가 머물기로 한 집 주변 주민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그와 별개로 수많은 유튜버가 조두순의 출소 당시 모습을 담기 위해 몰려들었다.

한동안 조두순의 집 근처는 유튜버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다음 달 출소해 불안감

최근 또 다른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두순 때와 마찬가지로 출소 당일 유튜버 등이 몰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동 성범죄자의 이름은 김근식. 그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김근식은 2006년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았다.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06년 5월, 출소한 지 16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안겼다.

전과 19범이었던 김근식은 2006년 5월 등교 중이던 9세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데 이어 이듬해 9월까지 초‧중‧고생 10명을 성폭행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 그는 무거운 짐을 드는 데 도와 달라는 말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승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형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들이 평생 지니고 살아갈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서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한 뒤 검거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 이 때문에 출소 이후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을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출소와 동시에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될 길이 열렸다. 성명과 사진, 주소, 직업 등 8가지 정보가 공개된다. 

성범죄자 알림e 정보공개
유포 안 되고 고지 안 돼

문제는 ‘고지’는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 기간 공개해 누구든지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다.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알리는 제도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차이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있다. 

공개명령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반면 고지명령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는 인터넷 열람 없이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여기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경우 공개 정보를 신문과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공개정보를 캡처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자녀에게 보내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으로는 오로지 ‘확인’만 가능한 셈이다. 김근식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만큼 부모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김근식의 신상정보는 출소 후 5년 동안만 공개된다. 현행법으로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가능 최대 기간은 10년이다. 5년 뒤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서도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숨으면?

지역 주민의 불안이 커지자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관리 방안을 마련해왔다고 밝혔다. 방안은 ▲매월 사전접견을 통한 수형생활 중 특이사항과 출소 후 계획 등 파악 ▲1:1 전자감독 대상자 지정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 추가 등의 조치다. 또 김근식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 출소 시부터 24시간 집중 관제 및 관리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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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