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2020년에도 악마를 보았다

코로나보다 더 어두운 세상 이야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20년이 저물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슈가 전 세계를 잠식했다. 이 와중에도 암울한 사회 분위기를 더욱 잿빛으로 물들이는 여러 사건이 있었다. <일요시사>가 2020년 한 해 국민을 경악케 한 범죄 사건들을 재조명했다.
 

▲ 논란이 됐던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

코로나19 이슈가 1년째 계속되고 있다. 팬데믹으로 번진 감염병은 아직 그 불길이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21년에도 마스크를 쓰고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창궐
팍팍한 세상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의 삶이 파탄에 이르고 있다. 취업준비생은 더욱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좌절하고, 직장인들은 회사 사정이 악화되면서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 중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1년 동안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지쳐가고 있다. 백신 수급이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는 점도 국민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여기에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사건들이 더해졌다.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한 대규모 성범죄가 일어났다.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갑질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도 발생했다. 아동학대·묻지마 살인사건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N번방 사건’ 조주빈 =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이 밝혀졌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을 대대적으로 공유·판매한 사건이다. 

지난 3월16일 ‘박사방’을 운영하던 25세 조주빈이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조주빈과 박사방 가담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9월 4회에 걸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800만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 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지난 11월 1심에서 조주빈에 징역 4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아니라 협박하거나 가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던 16개월 아동학대 사건 ⓒMBC

▲‘여성 연쇄살인사건’ 최신종 = 실종된 여성들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최신종은 지난 4월15일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을 성폭행한 뒤 48만원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달 19일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부산 여성을 살해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종은 재판 과정에서도 약물 복용을 주장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지난 11월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흉악범죄
충격·경악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여서 살인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충격과 슬픔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사정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조주빈·최신종 여성 대상 범죄
국민 공분 부르는 갑질 사건도

앞서 검찰은 최신종에 사형을 구형했다. 최신종은 무기징역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원주 일가족 살인사건 = 지난 6월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펑’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폭발 직후 부부는 1층 화단에 떨어져 숨졌고, 아파트에서 발견된 아들은 흉기에 찔려 이미 사망한 뒤였다. 수사 결과 아버지가 아들과 아내를 죽이고, 아내의 시신을 안고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경찰이 수사 기밀 내용을 유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나 당직 때 있었던 사건이네…’로 시작하는 글에는 ‘아들의 시신은 망치로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였으며, 아버지가 1999년 군 복무 중 탈영해 여자친구를 죽이고 17년을 복역했다’ 등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가까이서 지켜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숨진 아내는 약 15년 전 한국으로 시집 온 베트남 여성으로 알려졌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재혼했다 두 사람은 3개월 만에 다시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앙심을 품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다.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 국민들은 사회적 약자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서울 우이동 아파트에서 일어난 경비원 갑질 사건에 국민들이 크게 분노한 이유도 소시민의 삶이 망가지는 모습에 자신을 투영했기 때문인 듯하다. 

지난 5월 해당 아파트의 경비원 최모씨는 입주자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남긴 음성파일에는 “(입주자에게) 줄곧 맞았다. 사직서를 내라며 협박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진실을 밝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입주자는 지난 4월21일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입주자는 혐의를 꾸준히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입주자에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나 법정 진술을 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경위, 방법, 내용 등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특히 집요한 괴롭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피고인의 행동에도 사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언, 폭력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영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호 못 받는
사회적 약자

▲구급차 이송 방해사건 = 택시기사가 의도적으로 사설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해 환자 이송이 지연된 사건이 일어났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가 사망하면서 국민들은 자신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분노했다. 

택시기사 최모씨는 구급차와 사고를 낸 뒤 “보험금 처리를 하고 가라”며 가로막은 혐의를 받았다. 또 2017년 7월에도 사설 구급차와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구급차 안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세버스나 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6차례 접촉사고를 내고 2000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도 입원이나 통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속여 합의금 등을 갈취하는 등 범행 기간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사설구급차에 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환자 이송을 방해한 것은 그 위험성에 비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 지난 9월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상회했다.

배달이 오지 않는다며 항의 글을 남긴 고객에게 피해자의 딸이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장님 딸이고요. 손님 치킨 배달을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고 댓글을 남겨 안타까움을 더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타고 있던 남녀는 사고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법정에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공방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유족 측은 동승자가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자택을 찾아왔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철회하기도 했다.
 

▲ 고유정

동승자는 피해자 유족의 자택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유족 지인에게 거액을 제시하는 등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아동학대 사건 = 여행용 가방에 갇히는 등 양부모의 학대에 견디다 못해 아이들이 사망했다. 지난 6월 여행용 가방을 바꿔가면서까지 7시간 동안 동거남의 아들을 가둬 심정지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 성모씨가 구속됐다. 피해아동은 심정지 상태에 이르고 나서야 가방에서 나올 수 있었다. 구속된 성씨는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해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성씨에게 살인,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은 밀폐된 공간에서 7시간 넘게 감금되고 피고인이 가방 위에 올라가 뛴 것으로 인해 가슴 등이 눌려 숨을 쉬지 못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성씨가 미필적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아동학대·묻지마 사건도 여전
고유정 형 확정…조두순 출소

채대원 판사는 “피해자는 당시 9세의 어린아이였다. 학교 선생님과 유족, 이웃 주민이 겪은 피해아동은 밝고 명랑한 아이였다. 경찰관이 꿈이었던 아이는 가족과 함께 외식하고 그 즐거움을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학대로 아이의 얼굴엔 점점 그늘이 졌고, 가정 안에서 왕따와 구타는 계속됐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장씨 부부의 학대 끝에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장씨는 입양한 딸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지난 10월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돼 있었으며 이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이 나빠진 걸 알면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피해 아동의 사인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장씨를 구속기소했다. 
 

▲ 조두순

입양 전 피해 아동을 임시로 맡아 보살폈던 위탁가정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처벌이 너무 약하고 대응도 약해서 가슴 아프다”며 “양부, 양모 둘 다 똑같이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은 EBS 다큐멘터리 출연 당시 침울한 표정에 다소 야위었던 모습과 달리 위탁 가정에서 찍은 사진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해맑게 웃음 짓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등산객 묻지마 살인사건 = 2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등산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모씨는 법정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7월 이씨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50차례 가까이 찔러 살해했다. 이씨와 여성 등산객 사이에는 어떤 접점도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이씨의 일기장에는 ‘인간은 절대 교화될 수 없다. 그 누구도 살아 있어서는 안 된다. 난 너희가 싫고 언제나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 등 살해 의지와 계획에 관한 글로 가득했다. 또 살인 방법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구상했고 인터넷에서 실제 살해 영상을 찾아보며 살해 욕구를 해소함과 동시에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최소한의 죄책감,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반성문을 통해 다소 자기연민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범죄자에
국민적 관심

▲‘돌아온’ 조두순 =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지난 12일 사회로 돌아왔다. 조두순의 출소는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많은 유튜버들이 조두순의 출소 현장을 생중계했고, 집 앞에서 대기하는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조두순의 출소로 당시 사건이 다시 재조명 받았다. 

이외에도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성수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김성수는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8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다.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다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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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