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2020년에도 악마를 보았다

코로나보다 더 어두운 세상 이야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20년이 저물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슈가 전 세계를 잠식했다. 이 와중에도 암울한 사회 분위기를 더욱 잿빛으로 물들이는 여러 사건이 있었다. <일요시사>가 2020년 한 해 국민을 경악케 한 범죄 사건들을 재조명했다.
 

▲ 논란이 됐던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

코로나19 이슈가 1년째 계속되고 있다. 팬데믹으로 번진 감염병은 아직 그 불길이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21년에도 마스크를 쓰고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창궐
팍팍한 세상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의 삶이 파탄에 이르고 있다. 취업준비생은 더욱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좌절하고, 직장인들은 회사 사정이 악화되면서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 중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1년 동안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지쳐가고 있다. 백신 수급이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는 점도 국민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여기에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사건들이 더해졌다.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한 대규모 성범죄가 일어났다.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갑질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도 발생했다. 아동학대·묻지마 살인사건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N번방 사건’ 조주빈 =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이 밝혀졌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을 대대적으로 공유·판매한 사건이다. 

지난 3월16일 ‘박사방’을 운영하던 25세 조주빈이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조주빈과 박사방 가담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9월 4회에 걸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800만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 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지난 11월 1심에서 조주빈에 징역 4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아니라 협박하거나 가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던 16개월 아동학대 사건 ⓒMBC

▲‘여성 연쇄살인사건’ 최신종 = 실종된 여성들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최신종은 지난 4월15일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을 성폭행한 뒤 48만원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달 19일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부산 여성을 살해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종은 재판 과정에서도 약물 복용을 주장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지난 11월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흉악범죄
충격·경악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여서 살인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충격과 슬픔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사정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조주빈·최신종 여성 대상 범죄
국민 공분 부르는 갑질 사건도

앞서 검찰은 최신종에 사형을 구형했다. 최신종은 무기징역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원주 일가족 살인사건 = 지난 6월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펑’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폭발 직후 부부는 1층 화단에 떨어져 숨졌고, 아파트에서 발견된 아들은 흉기에 찔려 이미 사망한 뒤였다. 수사 결과 아버지가 아들과 아내를 죽이고, 아내의 시신을 안고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경찰이 수사 기밀 내용을 유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나 당직 때 있었던 사건이네…’로 시작하는 글에는 ‘아들의 시신은 망치로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였으며, 아버지가 1999년 군 복무 중 탈영해 여자친구를 죽이고 17년을 복역했다’ 등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가까이서 지켜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숨진 아내는 약 15년 전 한국으로 시집 온 베트남 여성으로 알려졌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재혼했다 두 사람은 3개월 만에 다시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앙심을 품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다.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 국민들은 사회적 약자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서울 우이동 아파트에서 일어난 경비원 갑질 사건에 국민들이 크게 분노한 이유도 소시민의 삶이 망가지는 모습에 자신을 투영했기 때문인 듯하다. 

지난 5월 해당 아파트의 경비원 최모씨는 입주자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남긴 음성파일에는 “(입주자에게) 줄곧 맞았다. 사직서를 내라며 협박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진실을 밝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입주자는 지난 4월21일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입주자는 혐의를 꾸준히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입주자에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나 법정 진술을 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경위, 방법, 내용 등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특히 집요한 괴롭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피고인의 행동에도 사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언, 폭력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영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호 못 받는
사회적 약자

▲구급차 이송 방해사건 = 택시기사가 의도적으로 사설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해 환자 이송이 지연된 사건이 일어났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가 사망하면서 국민들은 자신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분노했다. 

택시기사 최모씨는 구급차와 사고를 낸 뒤 “보험금 처리를 하고 가라”며 가로막은 혐의를 받았다. 또 2017년 7월에도 사설 구급차와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구급차 안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세버스나 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6차례 접촉사고를 내고 2000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도 입원이나 통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속여 합의금 등을 갈취하는 등 범행 기간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사설구급차에 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환자 이송을 방해한 것은 그 위험성에 비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 지난 9월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상회했다.

배달이 오지 않는다며 항의 글을 남긴 고객에게 피해자의 딸이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장님 딸이고요. 손님 치킨 배달을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고 댓글을 남겨 안타까움을 더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타고 있던 남녀는 사고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법정에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공방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유족 측은 동승자가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자택을 찾아왔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철회하기도 했다.
 

▲ 고유정

동승자는 피해자 유족의 자택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유족 지인에게 거액을 제시하는 등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아동학대 사건 = 여행용 가방에 갇히는 등 양부모의 학대에 견디다 못해 아이들이 사망했다. 지난 6월 여행용 가방을 바꿔가면서까지 7시간 동안 동거남의 아들을 가둬 심정지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 성모씨가 구속됐다. 피해아동은 심정지 상태에 이르고 나서야 가방에서 나올 수 있었다. 구속된 성씨는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해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성씨에게 살인,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은 밀폐된 공간에서 7시간 넘게 감금되고 피고인이 가방 위에 올라가 뛴 것으로 인해 가슴 등이 눌려 숨을 쉬지 못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성씨가 미필적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아동학대·묻지마 사건도 여전
고유정 형 확정…조두순 출소

채대원 판사는 “피해자는 당시 9세의 어린아이였다. 학교 선생님과 유족, 이웃 주민이 겪은 피해아동은 밝고 명랑한 아이였다. 경찰관이 꿈이었던 아이는 가족과 함께 외식하고 그 즐거움을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학대로 아이의 얼굴엔 점점 그늘이 졌고, 가정 안에서 왕따와 구타는 계속됐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장씨 부부의 학대 끝에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장씨는 입양한 딸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지난 10월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돼 있었으며 이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이 나빠진 걸 알면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피해 아동의 사인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장씨를 구속기소했다. 
 

▲ 조두순

입양 전 피해 아동을 임시로 맡아 보살폈던 위탁가정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처벌이 너무 약하고 대응도 약해서 가슴 아프다”며 “양부, 양모 둘 다 똑같이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은 EBS 다큐멘터리 출연 당시 침울한 표정에 다소 야위었던 모습과 달리 위탁 가정에서 찍은 사진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해맑게 웃음 짓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등산객 묻지마 살인사건 = 2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등산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모씨는 법정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7월 이씨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50차례 가까이 찔러 살해했다. 이씨와 여성 등산객 사이에는 어떤 접점도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이씨의 일기장에는 ‘인간은 절대 교화될 수 없다. 그 누구도 살아 있어서는 안 된다. 난 너희가 싫고 언제나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 등 살해 의지와 계획에 관한 글로 가득했다. 또 살인 방법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구상했고 인터넷에서 실제 살해 영상을 찾아보며 살해 욕구를 해소함과 동시에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최소한의 죄책감,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반성문을 통해 다소 자기연민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범죄자에
국민적 관심

▲‘돌아온’ 조두순 =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지난 12일 사회로 돌아왔다. 조두순의 출소는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많은 유튜버들이 조두순의 출소 현장을 생중계했고, 집 앞에서 대기하는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조두순의 출소로 당시 사건이 다시 재조명 받았다. 

이외에도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성수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김성수는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8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다.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다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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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표를 내던졌던 인물이 있다. 바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수차례 의문을 던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외의 예외를 적용해서 풀어줬다. 이해가 안 간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언성을 높이며 한 말이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제외한다고 해도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의 행보를 보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공동체처럼 움직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취소가 인용돼 서울구치소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검찰은 ‘즉시항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화가 날 정도로 어이가 없다. 검찰 내부에도 무슨 생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후배들이 상당하다. 심 총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해도 절차적 문제가 남아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의 실익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없다. 법무부와 검찰서 근무한 기간 27년 6개월 내내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청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내던질 수 있었던 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없었기 때문일까? 류 전 감찰관은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었어도 과감하게 사직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하자 투성이다.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적 정의도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에 불법 계엄이었다. 또 경고성 계엄 또는 2시간짜리라면서 다친 시민이 없었으니 없던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미친 소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 정신 나간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입은 사회·경제적 손실은 누가 감당하나.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집이라도 팔아서 그 손실을 메운다고 해도 용서하는 국민들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반대했더니 좌파가 됐다. 난 좌우가 아니고 그냥 낭만파”라고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법은 가장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나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잡범을 뛰어넘는 영리하고 악랄한 ‘법꾸라지’”라고 지적했다. “심우정 총장 무슨 생각인지” “김주현·박성재도 수사해야” 그는 “심 총장도 그러면 안 된다. 즉시항고 위헌 사례를 언급했었는데 어느 피고인에 대한 사례인지 아느냐. 이름 모를 평범한 사람이었다. 윤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인가? 국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자를 두고 무슨 인권을 논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했기에 불법 구속으로 인해서 본인이 충분히 방어하거나 헌재서 변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서 구속된 이후에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공수처 기록이 헌법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게 없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헌법재판관 분들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이라는 건 단순하게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에게 공직 수행에 적합한 자질이 있는지, 앞으로 공직 수행을 맡겨도 되겠는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런 때 헌법 수호의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싶다. 징계 처분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공직을 수행케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그렇기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떤 쪽이든 간에 8대 0으로 결론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6대 2, 5대 3 이런 식으로 결론 난다면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법조 전체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악랄한 법꾸라지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타격을 입은 건 검찰뿐만이 아니다. 공수처도 수사권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는 이례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언급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주장했는데,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밝히면서 유·무죄가 아닌 공소 기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검·경, 공수처는 비상계엄 이후 총 2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각종 논란으로 대법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류 전 감찰관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3주간 지연됐었다. 체포영장 청구 과정서도 수일이 소요됐다. 수사 적기를 놓친 것이고 여러번 실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며 “고질적인 인력난이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부족한 수사 경험으로 인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력이 잘 이뤄졌다면 즉시항고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즉시항고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서 종국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아쉬워했다. 또 “기존의 관행과 검찰의 시스템을 보면, 구속기간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계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기간 만기 부전지’를 붙이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계산한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런 관행과 법률 규정에 따른 계산을 벗어난 것인 만큼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누구나 아는 벗어난 계산 그는 “구속기간은 신분을 떠나 만약 도과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석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구속 취소 사안의 경우엔 풀어준 뒤, 직권으로 다른 범죄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찰과 군검찰과 협력하는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을 꾸렸다. 공조본은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보다 많은 인력을 보유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검찰 특수본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인 인물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거나 증거 물품을 제출하는 등 공조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계엄 수사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비화폰 불출대장이 그렇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공수처 수사권 보완 필요…검, 권력 단절 시급 “탄핵 인용 법률적 문제없어…3월 안에 끝내야”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류 전 감찰관은 “물밑 협조까진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 그래서 김 전 장관이나 계엄 피의자들이 믿을 만한 검찰을 택하지 않았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박 장관이나 김 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봐라.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도 박 장관과 이 전 장관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있다. 어차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봐줄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 수사 의지가 아니라 애초 ‘선배 대우’를 하려는 분위긴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 내란 사태의 경우, 과거 12·12 사태를 보면 15년이 지나서 검찰이 수사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도 선배 대우 류 전 감찰관은 현재의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비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편향적인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치권이나 실세들과의 단절이 필요하다. 인적이든 물적이든 가리지 말고 청산하고 갈아엎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통해 검찰을 아무리 개혁한다고 해도 또 과거로 회귀한다. 검증된 방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데 검찰의 통제 수단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