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국민이 알아야 할 2021 정치 캘린더

‘부글부글’ 여의도 끓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021년은 여야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하는 해가 될 예정이다. 가장 큰 이슈는 뭐니뭐니해도 ‘미니 대선’이라 불리는 4월 재보궐선거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가 끝나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역시 자리에서 물러난다. 2022 대선을 1년 앞둔 시점. 민심의 풍향계를 읽을 수 있는 2021년의 정치 일정을 미리 살펴봤다.
 

오는 1월부터 여야는 당장 ‘미니 대선’이라 불리는 4월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선거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서울과 부산은 유권자만 각각 1150만명인 대한민국 양대 도시다. 2022 대선에 임하는 민심의 향배를 예측할 수 있는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인사의 성추문으로 공석이 된 자리인 만큼 야당인 국민의힘에 유리한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도권 역시 국민의힘이 쥐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10명의 후보들이 일찍이 예비후보등록을 마쳤고, 당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를 발족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맡았다.

반면 민주당은 연내에 마무리지으려 했던 내년 4월 재보선 경선룰 확정을 내년 1월 초 이후로 늦췄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더불어 야권의 후보 경선이 흥행할 조짐을 보이자 잠시 관망세에 들어간 것이다.

최대 격전지가 될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나섰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주민 의원은 현재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거론되기 시작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정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민심의 역풍을 맞은 만큼 선거에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반면 야권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등판으로 파이가 커졌다.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 김선동 전 사무총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은 이미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 등 거물급 인사의 참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야권 사이에서는 후보가 난립할 경우 결국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민주당에 또다시 뺏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선거 정국에서는 야권 단일화 여부와 방식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부산 시장 후보로는 국민의힘 박형준·이언주·이진복·박민식 등이 출사표를 냈다. 반면 여당 측 인사들은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김해영 전 최고위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최지은 국제대변인, 박인영 부산시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내년 3월17일까지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다. 국민의힘은 4·15총선에서 참패한 뒤 김 위원장에게 당 재건을 요청했다. 1년 동안 김 위원장에게 주어진 과제는 ‘탄핵의 강’을 건너,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것. 

이는 2022 대선에서 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김 위원장이 2022년 대선에서 정권 창출에 또다시 이바지한다면 그야말로 ‘역사’가 되는 셈.

김 위원장은 내년 재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당 혁신을 기치로 걸었다.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강경층과 선을 긋고 실용 노선을 앞세워 중도층 확장을 시도해왔다.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사과한 것은 ‘치적’으로 꼽힐만하다. 

‘미니 대선’ 2022 민심 읽는다
여야 지도부 바뀌고 새 체제


김 위원장의 사과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내년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면 비대위의 임기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당 내홍의 조짐은 늘 도사리고 있다. 소수 중진 의원들이 김 위원장의 리더십을 공격하면서 비대위 체제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 김 위원장은 이들과의 조율을 통해 당 분열 리스크를 줄이고, 내년 재보궐선거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민주당의 당헌 25조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대선 경선에 출마할 후보자는 1년 전 당 대표직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내년 3월9일 이전에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사퇴 시한을 모두 채운다면 임시 전당대회는 4·7재보선 이후인 내년 5월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당 대표 공백 기간에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자리를 두고 벌써 물밑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송영길(5선·인천 계양을)·우원식(4선·서울 노원을)·홍영표(4선·인천 부평을) 의원이 물망에 오른다. 세 사람은 모두 지난 8월 전당대회 때 당권을 노렸다. 하지만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구도가 조기에 굳어지자 출마의 뜻을 접었다. 

이 대표는 ‘7개월 당 대표’라는 꼬리표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며 사령탑으로 우뚝 섰다. 하지만 최근 주춤한 당 지지율과 답보상태인 자신의 지지율로 위태로운 상황이다.

남은 임기 내 괄목할 만한 입법 성과를 내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 민생 분야에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2022 대선을 8개월 앞둔 상황이 된다.

윤 총장의 정계 입문은 정가에서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이슈다. 윤 총장은 최근 대전 고·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퇴임 후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한다”며 “퇴임 후 강아지 세 마리를 보면서 지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했던 발언과 사뭇 결이 다르다.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여전하다. 추 장관은 지난달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후 법무부 징계위는 윤 총장에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 정치 신청을 냈다. 

검총 퇴임

국민의힘은 징계 절차의 부당함을 지렛대 삼아 문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민주당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면서 국민의힘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윤 총장은 ‘때릴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야권의 대권 후보 1위에 오른 바 있다.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 퇴임 이후 윤 총장의 행보에도 국민들의 눈길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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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