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인’ 윤석열 ‘대권’ 큰그림

이낙연 잡고 이재명 맞장 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을 떠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 만에 수용 의사를 밝혔다. 야인이 된 윤 총장 앞에 놓인 선택지는 많지 않지만 그의 선택에 따라 재보궐선거는 물론 대선까지 요동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을 1년 남짓 앞둔 상황에서 윤 총장이 또 다시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입법 추진을 반대하며 직을 던진 것. 지난 2일 언론 인터뷰, 3일 대구 방문 발언, 4일 사의 표명 등 중수청에 대한 작심 비판 발언을 쏟아낸 지 이틀 만에 내린 결정이다. 

작심 발언
이틀 만에

윤 총장은 이날 대검철창 청사 현관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분들, 제게 날 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언론 인터뷰를 시작으로 중수청 입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중수청법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은 6개의 범죄 수사권조차 완전히 폐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이 2년 임기를 4개월여 앞두고 물러나면서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시행된 뒤 취임한 22명의 검찰총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한 14번째 검찰 수장이 됐다. 추·윤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킨 윤 총장이었기에 임기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결국 중도 사퇴를 선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 만에 즉각 수용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검찰총장이 공개 사의 표명을 통해 정치적 색깔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사표 수리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뜻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중수청 반대 명분으로 사의
문 대통령 초스피드로 수용

지난 1월18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은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국면을 마무리하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직을 다하라는 시그널로 풀이됐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 수용 이후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도 바로 수리했다. 신 전 수석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은 빚은 후 여러 차례 사의를 밝힌 바 있다. 후임 민정수석에는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에 다시 비 검찰출신을 임명하면서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

윤 총장은 사퇴 의사를 밝힌 후 검찰 내부망에 ‘검찰가족께 드리는 글’을 올려 고별인사를 남겼다. 그는 “오늘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놓는다”며 “여러분들과 함께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라며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 실무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라며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한번 잘못 설계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껏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이라며 “동요하지 말고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정수석도
사표 수리

그간 윤 총장의 중도 사퇴를 주장해왔던 민주당은 그의 이번 행보에 맹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검찰 스스로 개혁 주체가 돼 중단 없는 개혁을 하겠다던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은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 충성하며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왔다”며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이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윤석열 죽이기로 포장하며 정치검찰의 능력을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총장의 사퇴에 대해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것을 확인한 참담한 날”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윤 총장이 결국 직을 내려놓았다. 사욕과 안위가 먼저인 정권의 공격에 맞서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검찰총장의 회한이 짐작된다”고 전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이어 “문재인정권의 ‘우리 윤 총장님’이 사퇴하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셈이다. 정권의 썩은 부위를 도려낼 수술용 메스가 없어지는 격”이라며 “정권의 핵심과 그 하수인들은 당장 희희낙락할지 몰라도, 이제 앞으로 오늘 윤 총장이 내려놓은 결과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총장 사의를 두고 여야가 극과 극의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일각에선 윤 총장의 사퇴가 사실상 정계 진출 선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1년 가까이 갈등을 빚으면서 잠재적 대선주자로 떠오른 바 있다. 추 전 장관과의 갈등이 극에 달할 무렵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여론조사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여, 비난
야, 떨떠름

실제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버리고 야인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4·7 재보궐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여야는 윤 총장의 선언이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여권의 경우 가덕도 신공항, 재난지원금 이슈 등이 윤 총장 이슈에 모두 잠식될 상황에 처했다.

민주당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민의힘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슈는 국민의힘 후보자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였다. 민주당 박 후보에 맞설 야권 단일후보를 뽑는 문제를 두고 기싸움이 한창이었던 것. 

이 와중에 ‘윤석열 이슈’가 불거지면서 선거판은 안갯속으로 들어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타 후보에 비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부산시장 선거와는 딴판이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여야 일대 일 구도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쉽게 승자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박빙인 상황에서 정치권은 윤 총장의 사퇴가 어느 쪽에 유리할지를 두고 셈 계산에 나선 상황이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고성준 기자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한 2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재보선 성격에 대해 ‘국정 안정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 ‘정권 심판론’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0%로 팽팽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선을 바라보는 여야의 속내는 더 복잡하다. 현재 대선주자 구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선두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야권에서는 변변한 후보조차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윤 총장은 그 사이에서 대선지지율 3위권에 안착해 있다. 보수 잠룡이 전멸하다시피 한 야권 입장에서는 마냥 반길 수 없는 대목이다.

실제 윤 총장의 사퇴에 대선주자들이 말을 보탰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한 명의 국민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표현도 충분히 하고 결국 정치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합리적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후폭풍에 촉각 세워
재보궐·대선판 요동칠 듯

그러면서도 “착잡하다. 선축된 권력으로부터 임명된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싶다”며 “검찰이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며 권력을 행사하는 적폐 노릇을 하지 않았느냐는 점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 대표는 윤 총장 사퇴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라며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 하는 느낌은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윤 총장 사퇴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물론 내가 예상을 하지는 않았다”며 “윤 총장이 임기 내내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을 잘 받들고 국민들의 여망인 검찰개혁을 잘 완수해주기를 기대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 총장의 사퇴 시점이 절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고성준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발의한 이른바 ‘윤석열 출마금지법’을 피해갔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지난해 12월 ‘현직 검사나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판·검사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되는 것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됐다면 윤 총장은 오는 9일까지 물러나야 내년 대선(2022년 3월9일)에 나설 수 있다. 최 대표가 법안을 발의할 당시 윤 총장은 대권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었다.

당시 야권에선 최 대표가 발의한 법안을 두고 ‘윤석열 죽이기 완결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최 대표는 윤 총장 사퇴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설마 제가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판·검사 출마제한법’ 때문에 오늘을 택한 건 아니겠지요?”라고 올렸다. 

출마방지법
5일 전에…

윤 총장이 당장 대선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1년여 전에 검찰총장 직을 내려놓은 만큼 충분한 시간을 거쳐 거취 표명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어떤 움직임을 취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된다. 이미 선거 정국에 들어선 상황에 윤 총장이 또다시 태풍의 눈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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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