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태풍’ 검찰의 명운

21대 국회 개원 전에 잡아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21대 총선서 집권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윤 총장이 궁지로 몰리는 모양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기까지 이제 30일 남짓 남았다. 윤 총장의 명운이 이 한 달에 달렸다는 말이 들린다.
 

▲ 윤석열 검찰총장 ⓒ문병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1대 총선서 유독 자주 언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엇갈린 목소리와 함께 선거의 중심에 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외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은 공수처법 폐지를 주장했다.

개혁의 창

이 과정서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언급도 여러 차례 나왔다. 범여권 비례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은 윤석열 사퇴’ ‘윤석열 퇴진을 거침없이 외쳤다.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 민주당은 지역구서만 163석을 얻어 통합당(84)을 압도했다. 절대적인 의회 권력을 손에 넣은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채비를 하고 있다.

실제 총선 직후 윤 총장에 대한 비판 강도는 세지고 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는 총선 다음날인 지난 1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퇴진을 종용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윤 총장의 거취에 관한 기사를 공유하며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시민은 힘 모아 여의도서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고 썼다. 이어 “그토록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당신, 이제 어찌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우 공동대표는 지난 20일에도 “나 역시 그들(촛불시민) 중 한 사람으로서 페북(페이스북)에 개인 의견 남긴 것이 그리 오만한 것인가. 어느덧 검찰 개혁을 말하면 오만한 것이 되는 사회가 됐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 17일 통합당 김용태 의원이 “선거에 졌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우희종의 하늘을 찌르는 오만방자는 무엇인가.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총장의 목을 베겠다고 나선 당신의 후안무치에는 내 비록 선거에 졌으나 준엄히 경고한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민주당 승리로 개혁 드라이브 
윤 총장 비판 수위 높아져

선거기간 내내 윤 총장을 비판했던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자도 가세했다. 최 당선자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을 앞두고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간다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당선자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10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최 당선자를 기소했다. 최 당선자는 검찰의 기소를 두고 날치기 기소’ ‘정치 기소라고 비판해왔다.

윤 총장은 선거 당일 투표를 마친 이후 대검찰청 간부들과 만난 자리서 정치적 중립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 ⓒ문병희 기자

그는 이날 정치적 중립은 펜으로 쓸 때 잉크도 별로 들지 않는 다섯 글자지만, 현실서 지키기 어렵다선거 사범 수사서 엄정중립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여야의 언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하지만 일각에선 윤 총장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당장 공수처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고, 공수처장까지 결정되면 윤 총장의 입지가 지금보다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검찰은 20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남은 현재 민감한 수사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총선 이틀 뒤인 지난 17일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이용한 전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가 구속됐다. 이들은 신라젠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신라젠은 펙사벡 개발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때 고공 행진을 했지만 임상시험이 중단되면서 폭락했다.

검찰은 21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신라젠 서울사무소, 문은상 대표이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8월에 이은 또 한 번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다. 문 대표 역시 이 전 대표나 곽 전 감사처럼 거액의 지분을 처분한 바 있어 같은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신주인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제기돼있다.

신라젠 의혹은 MBC서 제기한 검언유착의혹과도 닿아있다. MBC는 채널A 기자가 윤 총장 측근 검사장과 유착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관련 비리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바 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1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방송서 신라젠 연루 의혹에 대해 거듭 부인했다. 앞서 보수진영에서는 유 이사장 등 일부 여권 인사가 신라젠 설명회에 참여한 증거가 있다며 이번 사건과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방송서 아무리 파도 안 나온다. 지금도 파고 있다면 포기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세게 나올 때는 검사들도 여기 파 봐도 물이 안 나오나 보다하고 접어야 한다구속된 신라젠 임원 두 사람의 휴대전화, 다이어리를 뒤져도 안 나올 거다. 실제 전화번호를 모르고 만난 적이 없으니까. 행사장서 한 번 인사한 것 말고는이라고 했다.

속도 내는 신라젠·라임 수사
당선된 기소 인사들 때문?

검언유착 의혹은 본격적인 수사 단계에 돌입했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낸 고발장을 토대로 이뤄지는 수사다. 김 상임대표는 지난 21일 검찰 조사에 앞서 채널A 기자가 한 일은 언론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검찰 수사까지 이뤄져 안타깝지만 사실 조사권이 없는 상태서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당사자도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SNS에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19일 최 당선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유시민 작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이 단체는 최 당선자가 지난 3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부분이 허위사실이며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에는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건(라임사태)과 관련해 청와대 전 경제수석실 행정관 김모씨가 구속됐다. 현재 금융감독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라임사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라임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지난 23일 검거됐다. 주요인물들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수사의 방패

검찰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수사 속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걸리기 전 최대한 성과를 올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기소된 인사들 가운데 민주당 황운하 당선자, 한병도 당선자 등이 원내에 입성하게 된 상황도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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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