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울질’ 검찰의 이만희 딜레마

구원파 트라우마 ‘또 독박 쓸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신천지에 대한 수사 압박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은 물론 법무부장관까지 나서 신천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형국이다. 반면 수사 주체인 검찰은 선뜻 신천지에 칼을 대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 당시 구원파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모양새다.
 

▲ 긴급 기자회견 갖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문병희 기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수사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가 또 다시 맞붙는 양상이다. 신천지는 코로나19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 국민의 공적이 돼버렸다. 31번 확진환자가 대구의 신천지교회서 예배를 본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이후 확진환자 수는 가파르게 늘었고 대구는 말 그대로 초토화됐다.

공공의 적
어찌할꼬

확진환자 수는 증가하는데 병상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2일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말 죄송하다. 뭐라고 사죄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특별편지만 보내고 모습을 보이지 않던 이만희가 신천지에 대한 비난 여론이 폭주하자 기자회견을 자처한 것이다.

그는 당국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면서 우리도 즉각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나 정말 면목 없다. 여러분들께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다며 취재진 앞에서 큰절을 했다. 이어 당국서 지금까지 힘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줘 고맙다고마움과 동시에 정부에게도 용서를 구한다”고 한 번 더 절했다.


이만희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대한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 국민 10명 중 7명은 신천지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서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7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77.7%가 신천지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역과 연령, 이념 성향을 가릴 것 없이 찬성 응답이 높았다. 특히 신천지발 확진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대구·경북 지역에선 87.6%가 찬성했다. 연령별로는 40(86.3%)서 가장 높았다. 진보·중도·보수층 가리지 않고 70% 이상이 신천지의 법인 허가 취소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코로나19 로 검찰-법무부 또 갈등?
압수수색 놓고 강경론 vs 신중론

지방정부 단체장들도 가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연일 신천지 때려잡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경기 과천에 위치한 신천지 시설에 강제진입했다. 이 지사는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어 신천지 측이 명단을 제출할 때까지 더는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도민의 72%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기도의 대처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신천지 관련 집회금지 시설 강제 폐쇄 강제 역학조사 전수조사 등 경기도의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도민 10명 중 9(92%)이 잘했다고 응답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를 고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이만희 등 신천지 지도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시장은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예방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검찰이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신천지 지도부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나경식 기자

이어 신천지서 제출한 신도 명단의 누락 여부와 허위기재 사실이 알려져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신천지서 한시라도 빨리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일도, 다수의 국민이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런 피고인들의 행위를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동시에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고 신도들에게 역학조사를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발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엎드려 
사과해도

문제는 검찰의 태도다.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과 법무부장관의 강제수사 요구와 국민의 신천지 압수수색 요구가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신도 수를 고의로 속여 관련 시설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등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의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두 번째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압수수색, 강제수사 언급 이후에 이뤄진 터라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또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서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에도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보강수사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나경식 기자

추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국민의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천지 신도 명단 압수수색에 대한 찬성이 86.2%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안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 지시한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 지금의 코로나19는 전례가 없었던 감염병이라며 여기에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이라고도 했다.

경찰 청구
영장 기각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같은 날 검찰은 즉시 강제수사를 통해 신천지의 제대로 된 명단과 시설 위치를 하루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인터뷰를 봤다.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방역 현장서 주요 신도 명단, 시설 위치를 숨긴다는 의혹이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방역당국과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대검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하루에도 몇 차례, 시시각각 진행상황을 공유하며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고 있다각 지방검찰청에도 지자체 및 재난 대책본부와 긴밀히 연락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제수사로 인해 신천지 신도들이 숨거나 활동이 활발해지면 오히려 방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의견을 반영해 그동안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보다는 관련자들을 우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추 장관이나 민주당이 제시한 방향과는 그 결이 다르다.


검찰 입장서선 수사가 시작될 경우 신천지서 의도적으로 거짓자료를 제출해 피해를 확산시켰는지, 이만희의 개인비리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혐의로 고발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의 신천지 고발에 대해 감염병 재난 정국서 튀어보려는 정치인들의 공포스러운 쇼맨십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2SNS박 시장의 고발 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지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재난을 윤 총장을 잡을 호기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적으로는 방역당국 입장 존중
속내는 2014년 유병언 수사 실패?

그러면서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류의 벌칙 조항이 경해(가벼워)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이해하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이 사태의 책임을 지울 희생양을 찾는 현대판 마녀사냥식 폭력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검찰의 신중론에 대해 구원파(기독복음침례회) 트라우마를 언급한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구원파에 대한 수사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와 엄벌을 지시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유 전 회장 일가에 있다며 그들의 도피행각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 ▲긴급 기자회견 갖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문병희 기자

수사 과정서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들의 회삿돈 횡령 등 일부 혐의를 밝혀내긴 했지만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는 끝내 실패했다. 수사 초기 구원파 시설인 금수원을 탈출해 잠적한 유 전 회장을 잡기 위해 40일간 검··군 연인원 145만명을 동원해 전국을 샅샅이 뒤졌지만 유 전 회장은 결국 은신처였던 전남 순천의 별장 근처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최재경 인천지검장은 부실수사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했다. 수사팀장이었던 김회종 인천지검 2차장도 이후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된 뒤 검사장 승진서 배제돼 결국 옷을 벗었다.

유병언과
다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공개석상서 5차례에 걸쳐 유 전 회장의 검거와 엄벌을 지시할 정도로 구원파 잡기에 열을 올렸다. 검찰이 정권의 요구에 따라 떠밀리듯 수사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당시의 경험이 신천지 수사를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또 구원파 수사 때처럼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다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이 검찰에 몰릴 수 있다는 위험부담도 검찰의 발목을 잡는 이유로 꼽힌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천지 허가 취소 상황

서울시는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지난 3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서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면 신천지는 임의단체로 남게 되는데 이 경우 부동산 취득세 면제, 신자들의 기부금이나 헌금에 대한 세금 혜택도 사라진다.

정태원 변호사는 지난 5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서울시가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한다고 해서 신천지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범죄가 드러나면 범죄로 취득하거나 생성한 물건은 국가가 추징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사단법인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냥 법인 취소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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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